이 장의 목적상 그리고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은 면허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
(a)CA 보험 Code § 1711(a) 동업 관계의 해산 시 또는 동업 관계의 구성원 변경 시.
(b)CA 보험 Code § 1711(b) 협회의 종료 시.
(c)CA 보험 Code § 1711(c) 법인의 해산 시.
단,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동업 관계의 구성원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존속하거나 계속되는 동업 관계는 본 조항에 규정된 신청서에 대해 위원장이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전 동업 관계에 발급된 면허에 따라 보험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711(1) 존속하거나 계속되는 동업 관계는 30일 이내에 구성원 변경 등록을 위해 위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정 수수료를 납부하며,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제5조 (제1662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을 제공한다.
(2)CA 보험 Code § 1711(2) 이전 동업 관계의 대리 또는 중개 권한을 행사했던 최소 한 명의 사람이 존속하거나 계속되는 동업 관계의 대리 또는 중개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
(3)CA 보험 Code § 1711(3) 해당 등록 신청서는 무한책임사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