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758.1(a) 제2부 제2편 제5장 제5조 (제10506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보험증권 또는 계약의 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장은 변액 종신보험 및 변액 연금 거래 권한을 개인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받은 기관의 면허에 기재된 자연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기관은 1940년 연방 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체 또는 별도 계정이나 펀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거나, 1933년 연방 증권법에 따라 변액 보험증권 또는 계약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준수한 인가된 보험사에 의해 임명된 경우여야 한다. 국장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며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생명보험 대리인이 아닌 개인에게도 변액 종신보험 및 변액 연금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해당 개인이 거주 주에서 생명보험 및 변액 연금 권한 모두에 대해 허가받은 경우에 한한다.
(b)CA 보험 Code § 1758.1(b) 본 조항에 따라 유효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해당 보험증권 또는 계약의 거래에서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