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280.7(a) 본 장 및 본 법규의 다른 조항들은, 본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주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로만 구성된, 법인법 제1편 제3부 제2편(제12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협동조합 법인의 회원들 간의 비법인 상호면책 또는 상호보험 계약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계약은 해당 회원들에 대한 의료 과실 청구에 대해서만 면책하며, 각 회원이 공동 준비금 신탁 기금에 기여하는 금액 또는 필요한 관리 비용 외에는 손실 발생 전에 어떠한 금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준비금 신탁 기금이 최소 2천만 달러($20,000,000) 이상인 경우, 의료 과실 청구에 관한 계약과 함께 다음 유형의 청구에 관한 상호면책, 상호, 또는 상호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280.7(a)(1) 회원의 전문직 업무 수행 및 운영으로 인해 회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
(2)CA 보험 Code § 1280.7(a)(2) 회원의 전문직 업무가 전문 법인 또는 그룹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의 임원, 이사 및 관리자의 책임.
(3)CA 보험 Code § 1280.7(a)(3) 비소유 자동차 보장.
제1부 제1편 제3장(제330조부터 시작)의 조항들은 비법인 상호면책 또는 상호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러한 비법인 상호면책 또는 상호보험 계약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80.7(b) 각 참여 회원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해당 계약의 서명된 사본을 수령해야 하며, 이 계약은 상호면책 약정의 모든 자금의 수집 및 처분을 규율한다.
신탁 계약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80.7(1) 최소 천만 달러($10,000,000) 이상의 초기 신탁 원금. 이 원금은 상호면책 약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신탁 기금이 된다. 초기 신탁 원금에 대한 평균 기여금은 상호면책 약정에 참여하는 회원 1인당 최소 이만 달러($20,000) 이상이어야 한다. 상호면책 약정이 (k)항의 조건에 따라 회원을 가입시킬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신탁 기금에 대한 평균 기여금은 항상 참여 회원 1인당 최소 이만 달러($20,0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 최소 준비금 신탁 기금이 500명 이상의 참여 회원으로부터의 기여금으로 설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상호면책 약정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CA 보험 Code § 1280.7(2) 신탁 계약에 의해 조성된 준비금 신탁 기금은 3인 이상의 이사회(신탁 관리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캘리포니아주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이자 상호면책 약정의 참여 회원이어야 하며, 상호면책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의 과반수 이상에 의해 격년으로 또는 더 자주 선출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280.7(3) 이사회 구성원은 수탁자이며, 이사회는 상호면책 약정의 모든 자금의 관리자여야 하며, 해당 모든 자금은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에 예치되어야 한다. 각 계좌는 만 달러($10,000)를 초과하는 자금 인출 시 2인 이상의 서명권자를 요구한다. 승인된 서명권자는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인출의 경우, 2인 이상의 승인된 서명권자 중 최소 1인은 캘리포니아주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이자 상호면책 약정의 참여 회원이어야 한다. 해당 계좌의 각 서명권자는 해당 자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동안 항상 상호면책 약정의 이익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보증 회사에서 발행한, 횡령, 의문의 실종, 강도 또는 절도, 기타 손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최소 십만 달러($100,000) 이상의 보증금액의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280.7(3)(F) 신탁 계약을 완전히 준수하는 참여 회원은 상호면책 협정의 회원 자격을 자발적으로 종료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자발적 종료 시, 해당인은 향후 부과금에 대한 책임을 중단하거나, 해당인의 초기 기여금이 상환될 때까지 해당 부과금을 계속 납부하기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인이 향후 부과금에 대한 책임을 중단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면책 보장은 즉시 종료되며 해당인은 상호면책 협정의 참여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신의 노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거나, 해당 노출에 대한 보장을 본인 비용으로 구매하거나 제공하도록 상호면책 협정에 요청할 수 있다. 해당인의 초기 기여금은 기여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10)주년에 상환된다. 해당인이 부과금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기로 선택하는 경우, 면책 보장은 자발적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계속 유지되며, 해당인의 초기 기여금은 수탁자 이사회가 (i) 해당인이 참여 회원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인에 대해 계류 중인 청구가 없고, (ii)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시점에 상환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상환은 기여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10)주년보다 일찍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과금 미납으로 인해 상호면책 협정의 회원 자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거나, 해당 회원 자격을 자발적으로 종료하고 참여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신의 노출에 대해 책임지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종료 후 (5)년 동안 다른 상호면책 협정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단, (1985)–(86) 정기 회기 동안 이 조항을 개정한 법률의 발효일에 해당인이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 회원 자격 이전에 대한 해당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가입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거나,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 허가를 받은 다른 상호면책 협정에 최소 (10,000)달러를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보험 Code § 1280.7(G) 수탁자 이사회는 해당인이 신탁 계약의 모든 조항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료가 상호면책 협정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 회원의 회원 자격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종료는 수탁자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가 서면으로 종료 결정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수탁자 이사회가 회원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회원은 수탁자 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모든 참여 회원의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회원의 종료 여부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참석한 참여 회원의 최소 (3)분의 (2)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회원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표시하는 경우 회원은 종료되지 않는다. 회원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i) 초기 기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 이 경우 기여금은 상환되고, 면책 보장은 해당인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청구 및 회원 자격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즉시 종료된다. 단, 상호면책 협정이 해당인에게 법률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상호면책 협정은 해당인이 자신의 방어를 맡을 수 있도록 (30)일 동안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또는 (ii) 초기 기여금 반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경우 면책 보장은 해당인이 참여 회원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원의 이익을 위해 계속 유지되며, 해당인은 해당 종료 이후 부과된 부과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상호면책 협정은 회원이 종료되고 회원 자격 종료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여기에 명시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참여 회원이 초기 기여금 반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면책 보장은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원의 이익을 위해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10)CA 보험 Code § 1280.7(10) 상호면책약정에 참여하는 각 회원은 해당 상호면책약정의 장부 및 기록에 접근하고 검사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회사법 제3003조 또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사법 제1600조부터 제1605조까지를 포함하여 법인 주주와 유사하다.
(11)CA 보험 Code § 1280.7(11) 상호면책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의 회의는 적어도 매년 개최되어야 하며, 10일 이상의 서면 통지 후, 참여 회원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장소에서, 연간 재무제표 배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의 날짜에 개최되어야 한다.
(12)CA 보험 Code § 1280.7(12) 회사법 제12453조 및 제12703조에도 불구하고,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회원들이 투표할 모든 안건에 대해, 회원은 직접 또는 회의 전에 법인 비서에게 제출된 서면 위임장으로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위임장도 취소 불능으로 만들 수 없으며, 다음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다:
(A)CA 보험 Code § 1280.7(12)(A) 위임장에 명시된 만료일.
(B)CA 보험 Code § 1280.7(12)(B) 회원 자격 종료일.
(C)CA 보험 Code § 1280.7(12)(C)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11개월.
(D)CA 보험 Code § 1280.7(12)(D) 정관에 명시될 수 있는 기간으로, 1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13)CA 보험 Code § 1280.7(13) 상호면책약정 및 그에 부수하는 준비금 신탁 기금은 참여 회원 4분의 3 이상의 투표 또는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280.7(c) 이사회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상호면책약정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이사회 과반수가 위증의 벌칙 하에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상호면책약정에 참여하는 각 회원에게 (a)항의 (8)호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재무제표 사본과 분기별 감사 증명서가 우편 요금 선불의 1종 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280.7(d) 상호면책약정의 참여 회원이 되도록 권유받은 각 개인은 잠재적 참여 회원이 신탁 계약서를 서명하기 최소 48시간 전, 그리고 잠재적 참여 회원이 상호면책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80.7(d)(1) 협동조합 법인의 정관 및 부칙 사본과 잠재적 참여 회원이 서명할 신탁 계약서 양식 사본.
(2)CA 보험 Code § 1280.7(d)(2) 상호면책약정에 관한 공개 진술서. 공개 진술서는 첫 페이지 또는 표지에 다음 내용과 거의 동일한 굵은 글씨의 범례를 포함해야 한다:
“본 상호면책약정은 참여 회원들이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전문직 과실 또는 기타 책임을 지불하기 위해 부과될 수 있는 분담금에 대해 무제한 개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부과될 수 있는 분담금의 금액이나 빈도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참여 회원이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전문직 과실 또는 기타 책임을 충당하기 위해 분담금을 적시에 납부할 것이라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3)CA 보험 Code § 1280.7(3) 공개 진술서는 다음 모든 정보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280.7(3)(A) 상호면책약정 하에 이용 가능한 회원의 전문직 업무 보장과 관련된 전문직 과실 또는 기타 책임의 금액, 성격, 조건.
(B)CA 보험 Code § 1280.7(3)(B) 각 참여 회원에게 요구되는 초기 기여금 금액과 상호면책약정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회원 수 및 총 기여금에 대한 진술.
(C)CA 보험 Code § 1280.7(3)(C) 이사회 각 구성원의 이름, 주소, 전문 경력.
(D)CA 보험 Code § 1280.7(3)(D) 참여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요건.
(E)CA 보험 Code § 1280.7(3)(E) 상호면책약정 하에 각 참여 회원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진술.
(F)CA 보험 Code § 1280.7(3)(F) 각 회원의 분담금 납부 의무 및 불이행 시의 결과에 대한 진술.
(G)CA 보험 Code § 1280.7(3)(G) 회원이 사망, 은퇴, 장애 발생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참여를 종료하는 경우, 또는 상호면책약정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지되는 경우 참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진술.
(H)CA 보험 Code § 1280.7(3)(H) 제공될 서비스에 관한 진술서로, 해당 서비스가 계약상 합의에 따라 타인에게 위임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계약상 합의에 따라 타인에게 위임된 서비스의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수령된 모든 대가를 완전히 공개하고 항목별로 명시하며, 그 대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지급될 것인지를 명시하는 진술서.
(I)CA 보험 Code § 1280.7(3)(I) 회원들의 의결권에 관한 진술서와 회원의 참여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 및 상호면책 합의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
(J)CA 보험 Code § 1280.7(3)(J) 상호면책 합의에 대한 추정 또는 예상 재무 정보 진술서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추정 또는 예상에 대한 진술서와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 및 가정의 요약.
(4)CA 보험 Code § 1280.7(4) 상호면책 합의의 현재 참여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목록.
(e)CA 보험 Code § 1280.7(e) 상호면책 합의 또는 협동조합 법인의 임원, 이사, 수탁자, 직원 또는 회원은 참여 회원의 수, 또는 준비금 신탁 기금이나 상호면책 합의의 다른 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준비금 신탁 기금 또는 그 수입, 또는 상호면책 합의나 그 회원들의 다른 기금으로부터 어떠한 지급, 보너스, 급여, 소득, 보상 또는 기타 혜택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
(f)CA 보험 Code § 1280.7(f) 신탁 계약에 따라 동료 심사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이 설립되어, 상호면책 합의에 참여하거나 계속 참여할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자격을 검토하고, 참여 회원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품질 및 참여 회원에 대한 의료 과실 청구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상호면책 합의의 참여 회원이 되기 전에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동료 심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료 심사 위원회 또는 그 위원 중 누구도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참여 또는 계속 참여 자격,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품질, 또는 의료 과실 청구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만 해당 조치가 실제 악의를 가지고 취해졌다고 주장되고 입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보험 Code § 1280.7(g) 이 조항에 규정된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와 관련하여 다음은 불공정 경쟁 방법 및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정의된다.
(1)CA 보험 Code § 1280.7(g)(1) 상호면책 합의의 조건 또는 그로 인해 약속된 혜택이나 이점을 허위로 진술하는 추정, 삽화, 회람 또는 진술서를 작성, 발행, 유포하거나 유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상호면책 합의의 재정 상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이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또는 참여 회원이 상호면책 합의에 따른 면책 권리를 소멸, 상실 또는 포기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참여 회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가 "보험" 또는 "보험 회사" 또는 "보험 증권"이라고 진술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이다.
(2)CA 보험 Code § 1280.7(g)(2) 이 주 내의 대중에게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 또는 광고 장치, 또는 공개적인 외침이나 선언,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을 통해서든, 해당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에 관하여, 또는 해당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의 운영에 관여하는 어떠한 사람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주장, 진술 또는 설명을 작성하거나 유포하거나 유포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어야 하는 경우.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가 "보험" 또는 "보험 회사" 또는 "보험 증권"이라고 진술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이다.
(3)CA 보험 Code § 1280.7(g)(3) 해당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또는 독점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보이콧, 강압 또는 위협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어떠한 합의를 체결하거나, 어떠한 공동 행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M)CA 보험 Code § 1280.7(g)(3)(M) 청구 거부 또는 합의 제안에 대해 상호면책약정에서 의존한 근거를 관련 법률 사실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N)CA 보험 Code § 1280.7(g)(3)(N)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행위.
(O)CA 보험 Code § 1280.7(g)(3)(O) 청구인에게 해당 소멸시효에 대해 오도하는 행위.
(h)CA 보험 Code § 1280.7(h) 기업법 제1권 제3부 제2편(제12200조부터 시작)의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이사 선출이 1종 우편 투표 또는 전자 전송 투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협동조합 법인의 회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출할 필요는 없다. 1종 우편 투표 또는 전자 전송 투표는 이사를 선출할 회의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으며, 모든 우편 및 전자 투표는 우편 및 전자 투표에 명시된 쟁점에 한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설정하는 데 포함된다.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CA 보험 Code § 1280.7(h)(1) 투표용지가 회원들에게 우편 요금 선불로 처음 발송된 날(또는 관련하여 개최된 회원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45일 이상 60일 이내의 지정된 날짜까지, 선출될 이사의 수만큼 최다 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선출된다.
(2)CA 보험 Code § 1280.7(h)(2) 공석에 대해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를 받은 두 후보자 간에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결선 투표는 선거 투표용지가 우편 요금 선불로 발송된 날로부터 최소 45일 이상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공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결선 투표 후보자는 공석 수의 두 배가 되며, 해당 공석에 대해 최다 득표를 받은 자들이 된다.
우편 및 전자 투표 기록은 모든 공석 이사직이 채워진 후 3개월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법인의 모든 회원이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할 수 있다.
(i)CA 보험 Code § 1280.7(i) 상호면책약정 또는 협동조합 법인의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회원, 또는 해당 인물이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은, 해당 거래 또는 계약에 대한 중대한 사실과 해당 인물의 이해관계가 참여 회원들에게 완전히 공개되고,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 최소 75%의 직접 또는 위임 투표에 의한 찬성으로 거래 또는 계약이 승인되지 않는 한, 신탁과 어떠한 거래나 계약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어떠한 거래나 계약이 적법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제출될 경우, 회의 최소 45일 전까지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 또는 전자 전송으로 회원들에게 회의 및 거래 또는 계약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j)CA 보험 Code § 1280.7(j) 위임된 계약 약정에 따라 신탁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면 계약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각 서면 계약은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서면 계약은 (d)항 (3)호 (H)소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공개 보고서 형태로 매년 참여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 보고서는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 또는 전자 전송으로 참여 회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세서, 기록 또는 기타 문서와도 별도로 발송되어야 한다. 본 항의 공개 요건은 모든 기존 및 향후 서면 계약에 적용된다.
(k)CA 보험 Code § 1280.7(k)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요청 시, 상호면책약정은 해당 회원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현재 참여 회원 목록을 즉시 국장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