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자조세 규정
Section § 15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환(exchange)과 그 법인 대리인(corporate attorney in fact)의 세금 처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다양한 주 또는 지방세를 내는 대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상호 보험사와 동일한 수수료와 특정 연간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법인 대리인은 주 내 다른 법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으며, 주된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예외입니다. 이들은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고 최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 교환의 경우, '총 보험료'는 가입자가 지불한 모든 금액에서 환불이나 적립금을 제외한 것을 포함하지만, 재보험 및 해상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또한, 법인 대리인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금액만큼 관리 수수료를 줄여야 합니다.
Section § 1531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환소와 그 법인 대리인(단일 단위로 간주됨)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연간 세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1995년부터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납부는 전자 이체가 시작되어 다음 영업일까지 주 정부 계좌로 입금되면 제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전자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 실패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었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을 피하려면,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