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환(exchange)과 그 법인 대리인(corporate attorney in fact)의 세금 처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다양한 주 또는 지방세를 내는 대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상호 보험사와 동일한 수수료와 특정 연간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법인 대리인은 주 내 다른 법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으며, 주된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예외입니다. 이들은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고 최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 교환의 경우, '총 보험료'는 가입자가 지불한 모든 금액에서 환불이나 적립금을 제외한 것을 포함하지만, 재보험 및 해상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또한, 법인 대리인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금액만큼 관리 수수료를 줄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주 또는 지방세, 면허 또는 수수료 일체를 대신하여, 각 교환(exchange) 및 그 법인 대리인(corporate attorney in fact)은 단일 단위로 간주되어 이 주에서 그러한 사업 거래에 대해 매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호 보험사가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13조 (Section 28) 및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의 해당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연간 세금이다. 단, 상호 또는 상호보험 교환(reciprocal or interinsurance exchange)의 각 법인 대리인은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법인 대리인으로서의 주요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소득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세금은 제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인 대리인은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고 은행 및 법인세법(Bank and Corporation Tax Law) (Section 23151)에 규정된 최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2221)의 목적상, 상호 또는 상호보험 교환에 적용되는 "총 보험료(gross premiums)"라는 용어는 보험 교환으로 인해 이 주에서 가입자가 지불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는 보험료 예치금, 회원비 또는 기타 명칭으로 불리든 관계없이, 그로부터 보험료 예치금 반환 또는 취소, 그리고 가입자에게 반환되거나 저축으로 그들의 계정에 적립된 모든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 보험을 위해 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각 교환의 법인 대리인은 이 조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은행 및 법인세법(Bank and Corporation Tax Law)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 (Section 23001)부터 시작하는 제11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매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각 교환이 그 법인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관리 수수료는 그렇게 계산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비례적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Section § 15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환소와 그 법인 대리인(단일 단위로 간주됨)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연간 세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1995년부터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납부는 전자 이체가 시작되어 다음 영업일까지 주 정부 계좌로 입금되면 제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전자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 실패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었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을 피하려면,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531(a)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간 세금이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단일 단위로 간주되는 모든 교환소 및 그 법인 대리인은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간 세금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는 단일 단위로 간주되는 모든 교환소 및 그 법인 대리인은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단일 단위로 간주되는 교환소 및 그 법인 대리인은 전자 자금 이체를 완료하기 위해 제45조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531(b) 전자 자금 이체가 시작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 정부의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는 이체가 시작된 날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 자금 이체가 시작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 정부의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부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보험 Code § 1531(c)
(1)Copy CA 보험 Code § 1531(c)(1) 본 조항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세금을 송금해야 하는 단일 단위로 간주되는 교환소 및 그 법인 대리인이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세금을 송금하는 경우, 납부 시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2)CA 보험 Code § 1531(c)(2) 부서가 단일 단위로 간주되는 교환소 및 그 법인 대리인이 (a)항에 따라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납부하지 못한 것이 합리적인 사유 또는 교환소 및 그 법인 대리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교환소 및 그 법인 대리인은 (1)항에 규정된 벌금에서 면제된다.
(3)Copy CA 보험 Code § 1531(c)(3)
(1)Copy CA 보험 Code § 1531(c)(3)(1)항에 규정된 벌금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교환소 및 그 법인 대리인은 구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