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자소송
Section § 1450
이 법에 따르면, 보험 교환도 개인처럼 소송을 걸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교환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각 회원(가입자)은 교환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판결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교환 소송 제기 또는 피소 판결 책임
Section § 1451
이 법은 보험 교환의 개별 회원(가입자)을 상대로 부채나 의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교환 자체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이 내려진 후 30일이 지나도 교환이 여전히 지불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책임 교환의 의무 최종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