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자보험자 평가
Section § 1390
이 법 조항은 책임보험, 일반 운송업자 책임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 교환소에 특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보험 교환소라도 제1401조에 언급된 특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1
이 법 조항은 보험 교환이 부채를 감당하고 필요한 잉여금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자산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교환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특정 한도 내에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변호사가 보험 감독관의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개입하여 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환이 청산되어야 할 경우, 감독관은 모든 부채와 청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할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92
Section § 1393
Section § 1394
Section § 1395
이 조항은 부과금(재정적 의무나 수수료)이 발생할 경우, 각 회원이 가진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해당 회원들에게 분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396
Section § 1397
Section § 1398
Section § 1399
이 규정과 관련된 교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보험료 외에 추가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금액은 귀하를 위한 잉여 예치금으로 보관됩니다.
Section § 1400
Section § 1401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보험 교환이 부채보다 더 많은 자산(특히 유사한 보험사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1.5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국장에게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교환의 보험 가입자(또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보험증권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받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장이 더 이상 이러한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증명서는 취소됩니다. 취소 후에는 보험 교환이 보험 장의 규칙에 따라 추가 요금을 포함할 수 있는 배서를 추가하지 않고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보험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0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이 특정 증명서 취득 의무를 면제받고 가입자들을 추가적인 재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교환이 연속된 5년 동안 부채를 초과하는 3백만 달러의 잉여금을 꾸준히 유지했다면, 비평가성(nonassessable)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령이 확정된 후 발행된 보험 증권에 대해 가입자들이 추가 평가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신청하려면 567달러의 수수료가 있으며, 공개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승인되면, 이 명령은 특정 법적 의무를 제거하고 재정적 책임을 암시할 수 있는 모든 보험 증권 조항을 수정합니다. 또한, 주식 보험사와 유사한 필수 재정 기준을 유지하는 교환도 이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