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책임보험, 일반 운송업자 책임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 교환소에 특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보험 교환소라도 제1401조에 언급된 특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책임보험, 일반 운송업자 책임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 보험을 인수하는 교환소에만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교환소라도 제1401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Section § 13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교환이 부채를 감당하고 필요한 잉여금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자산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교환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특정 한도 내에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변호사가 보험 감독관의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개입하여 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환이 청산되어야 할 경우, 감독관은 모든 부채와 청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할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 교환이 모든 부채를 이행하고 필수 잉여금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인정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는 이 조항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호사가 감독관의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감독관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보험 교환의 청산이 명령되는 경우, 감독관이 교환의 모든 부채(합리적인 청산 비용 포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에 대해, 이 조항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139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교환(insurance exchange)에 가입한 경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평가액의 본인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의무는 보험증권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통지를 받거나, 보험증권 만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교환이 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평가액은 평가 통지를 받기 직전 1년 또는 해당 교환이 감독하에 놓이기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Section § 1393

Explanation
이 법은 '부족액'이라는 재정적 부족분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질 때 각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가입자의 보험증권에서 발생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담액은 해당 기간 동안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보험증권에서 발생한 총 보험료 대비 전체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보험증권 발행 시 원래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험증권 갱신 시 반복되지 않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94

Explanation
이 규정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하는 회원이라면, 보험사에 대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미경과 보험료나 미결 청구금으로 금액을 줄이지 않고 그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39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과금(재정적 의무나 수수료)이 발생할 경우, 각 회원이 가진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해당 회원들에게 분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부과금은 그에 대한 부과금 납부 의무가 있는 회원들에게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Section § 1396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평가를 도입하려 한다면, 먼저 보험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거쳐 이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397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부과하든, 청산 절차 중 보험국장이 부과하든, 또는 다른 상황에서든,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나 부과금도 위임장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9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교환의 위임장이 가입자의 추가적인 재정적 책임(우발적 책임이라고 불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인 책임은 보험 증권에 명시된 보험료 예치금액보다 적을 수 없으며, 최소한 그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Section § 1399

Explanation

이 규정과 관련된 교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보험료 외에 추가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금액은 귀하를 위한 잉여 예치금으로 보관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교환의 각 가입자는 보험 증권에 명시된 보험료 예치금 외에, 해당 가입자의 잉여 예치금으로 보유될 추가 예치금을 교환에 유지할 수 있다.

Section § 1400

Explanation
보험 증권에 명시된 총 연간 보험료와 같은 금액의 추가 예치금을 유지하면, 이 잉여금을 유지하는 동안 추가 요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4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보험 교환이 부채보다 더 많은 자산(특히 유사한 보험사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1.5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국장에게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교환의 보험 가입자(또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보험증권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받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장이 더 이상 이러한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증명서는 취소됩니다. 취소 후에는 보험 교환이 보험 장의 규칙에 따라 추가 요금을 포함할 수 있는 배서를 추가하지 않고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보험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환이 모든 부채를 초과하는 인정된 자산의 잉여금을, 준비금 기준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영위하는 법인 보험사에 요구되는 최소 납입 자본금의 11/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유하는 경우, 보험국장은 서면 요청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렇게 증명된 교환의 가입자들은 해당 증명서가 유효한 동안 발행된 보험증권에 대해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 국장이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증명서를 취소하고 그 반납을 요구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가 취소되면,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추가 납입 의무를 규정하는 서면 배서가 없는 한, 이후 어떠한 보험증권도 발행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 보험료 납입일로 정해진 날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이 특정 증명서 취득 의무를 면제받고 가입자들을 추가적인 재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교환이 연속된 5년 동안 부채를 초과하는 3백만 달러의 잉여금을 꾸준히 유지했다면, 비평가성(nonassessable)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령이 확정된 후 발행된 보험 증권에 대해 가입자들이 추가 평가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신청하려면 567달러의 수수료가 있으며, 공개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승인되면, 이 명령은 특정 법적 의무를 제거하고 재정적 책임을 암시할 수 있는 모든 보험 증권 조항을 수정합니다. 또한, 주식 보험사와 유사한 필수 재정 기준을 유지하는 교환도 이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401.5(a) 위원은 공개 청문회 후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이 196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의 모든 역년의 마지막 날에 종료되는 연속된 5년 기간 동안 항상, 제출되었거나 위원에 의해 조정된 연간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부채를 초과하는 최소 3백만 달러 ($3,000,000)의 인정 자산 잉여금을 유지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이 섹션 1401에 규정된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그 명령이 확정된 이후 언제든지 발행되거나 갱신된 보험 증권에 대한 평가액에 대해 그 가입자들이 영구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상호보험 교환이 비평가성(nonassessable)이 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재보험 능력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은 위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위원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의 제출 수수료는 567달러 ($567)이다. 위원은 보험 언론에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청문회 통지를 해야 한다. 그 명령은 섹션 12940의 조항에 따르며 충분한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은 그에 따라 허용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b)CA 보험 Code § 1401.5(b) 위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을 받은 모든 국내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은 더 이상 다음의 적용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섹션 1307의 (c)항, 섹션 1374의 (b)항, 그리고 본 장의 제6조 (섹션 1390부터 시작).
(c)CA 보험 Code § 1401.5(c)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잉여금(인가, 인가증 개정 및 지급 능력에 대한 잉여금 포함)에 대해 당시 자본금 주식 보험사에 적용되는 최소 납입 자본금 및 잉여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모든 목적을 위해 규제될 때, 모든 국내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은 (a)항에 규정된 3백만 달러 ($3,000,000)의 잉여금 대신, 자본금 주식 보험사에 적용되는 최소 납입 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을 최소 5년 연속 유지했음을 보여줌으로써 (a)항에 규정된 명령을 (a)항의 조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d)Copy CA 보험 Code § 1401.5(d)
(a)Copy CA 보험 Code § 1401.5(d)(a)항에 규정된 명령을 받은 국내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의 위임장 또는 보험 증권이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 또는 확정된 후에 발행된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평가액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그 위임장과 모든 해당 보험 증권은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 그 가입자, 그 사실상 대리인 또는 가입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 명령이 확정되는 날짜부로 해당 평가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폐지하도록 법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4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환소의 모든 자금과 자원, 그리고 가입자들로부터의 예비 자금을 포함하여, 교환소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나 의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