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자교환의 조직
Section § 1300
Section § 1302
Section § 1303
Section § 1305
Section § 1306
Section § 1307
이 법은 위임장과 관련 계약에 여러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항에는 대리인이나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 권한 사용에 대한 특정 제한을 설정하는 것, 가입자가 지불할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가입자가 직접 또는 단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보험 또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계약에 대한 규칙은 해당 장의 다른 부분에 따릅니다.
Section § 1308
Section § 1309
Section § 1310
Section § 1310.1
Section § 1311
상호보험교환은 캘리포니아에서 보증보험 사업을 운영하려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보험사에 요구되는 납입자본금의 최소 두 배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잉여금에는 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일반 보험사에 필요한 특정 잉여금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보험교환은 보험법의 챕터 1, 파트 4, 디비전 2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특정 조항은 예외입니다.
Section § 1312
Section § 1313
Section § 1314
Section § 1315
이 법은 상호보험교환 또는 상호보험거래소가 조직 운영 비용을 충당하거나, 잉여 자금을 확보하거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출금은 서면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잉여금에서만 상환되어야 하며, 보험국장이 승인한 이자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환 및 이자 지급은 보험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국장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대출은 최소 1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는 한 수수료나 홍보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잉여금 증서(surplus note)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증서들은 특정 보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어떠한 관련 증권 발행도 허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