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864(a) 이 주에서 아동 보육 배상 책임 보험 보장을 취급하는 각 보험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러나 연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직전 역년의 아동 보육 배상 책임 청구 실적에 관한 운영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보고서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8조에 정의된 가정형 보육 시설과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6조에 정의된 인가된 보육 시설에 대해 다음 정보가 각각 명시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864(a)(1) 경과 보험료.
(2)CA 보험 Code § 1864(a)(2) 수입 보험료.
(3)CA 보험 Code § 1864(a)(3) 청구 건수.
(4)CA 보험 Code § 1864(a)(4) 보고 기간 중 신규 청구 건수.
(5)CA 보험 Code § 1864(a)(5) 보고 기간 중 종결된 청구 건수.
(6)CA 보험 Code § 1864(a)(6) 보고 기간 말 현재 미결 청구 건수.
(7)CA 보험 Code § 1864(a)(7) 발생 손실 총액.
(8)CA 보험 Code § 1864(a)(8) 경과 보험료 대비 발생 손실 총액 비율.
(9)CA 보험 Code § 1864(a)(9) 보고 기간 마지막 날 현재 유효 보험 계약 총수.
(10)CA 보험 Code § 1864(a)(10) 해지된 보험 계약 총수.
(11)CA 보험 Code § 1864(a)(11) 갱신되지 않은 보험 계약 총수.
(12)CA 보험 Code § 1864(a)(12) 순 보험 인수 손익.
(13)CA 보험 Code § 1864(a)(13) 수수료, 기타 모집 비용, 일반 사무 관리비, 세금, 면허 및 수수료, 기타 비용에 대한 개별 배분.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배분은 해당 회사의 아동 보육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총 경과 보험료를 총 경과 보험료로 나누고, 결정된 비율을 제900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된 회사의 연간 보고서에 보고된 비용에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64(b) 위원장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제출 기한 최소 90일 전까지 보험사에게 보고 양식을 개발하여 발행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864(c) 의회는 아동 보육 배상 책임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보험료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이 주의 보험 계약자들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d)CA 보험 Code § 1864(d)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 청구, 보험 계약 또는 보험사에 관한 정보는 기밀이며, 부서에서는 청구 또는 보험 계약의 종합 보고서의 일부로서 비특정적인 방식으로만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