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담보되어 있고 원금 또는 이자가 불이행되지 않은, 인가된 법인 보험자가 보유한 모든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는 위원(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252(a) 액면가로 매입한 경우, 액면가로 평가한다.
(b)CA 보험 Code § 1252(b) 액면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입한 경우, 만기 시 가치가 액면가에 도달하도록 매입 가격을 조정하고, 매입 가격에 대한 실효 이자율을 산출하도록 조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c)CA 보험 Code § 1252(c) 그러한 평가에서, 매입 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입 당시의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은 전술한 규칙에 따라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며, 그가 그러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치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