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185(a) 모든 국내 법인 보험사는 본 법규,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요건의 다른 조항에 따라 자산 취득 및 처분 또는 중요한 출재 재보험 계약의 갱신 거절, 해지 또는 개정이 검토, 승인 또는 정보 목적으로 보험국장에게 제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 또는 중요한 출재 재보험 계약의 갱신 거절, 해지 또는 개정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185(b)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된 거래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185(c) 보고서의 완전한 사본 1부(그 일부로 제출된 모든 첨부 서류 또는 기타 첨부물을 포함)는 해당 부서와 전국보험감독관협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185(d) 본 조항에 따라 보험국장이 취득하거나 보험국장에게 공개된 모든 보고서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보험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보험국장, 전국보험감독관협회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험국장이 해당 보험사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공개가 보험 계약자, 주주 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보험국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