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회사일반 투자
Section § 117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보험사들이 특정 증권에 투자하거나 해당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나 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 시점에 해당 증권에 미지급된 원금이나 이자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증권의 매입 가격은 시장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특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 대출 금액은 투자 시점의 증권 시장 가치의 8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171
이 법은 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나 미국 정부가 상환을 전적으로 보증하는 다른 채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172
이 법은 보험사들이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및 그 하위 행정구역에서 발행한 특정 정부 보증 채무나 채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 증권을 발행한 기관이 지난 10년간 어떤 채무에 대해서도 90일 넘게 지급을 불이행한 적이 없어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3
이 법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주 내의 지방 정부나 교육구, 다른 미국 주, 캐나다 주(province),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하위 행정구역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발행기관은 투자 직전 2년 이내에 90일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섹션 1172 또는 1174와 같은 다른 특정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74
Section § 1175
캘리포니아의 보험사들은 특정 채권이 저축은행의 합법적인 투자 대상으로 간주되거나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들은 주 내의 구역이나 도로 구역에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당국에 의해 보험사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인증된 경우에도 채권 투자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면, 위원장이 수행하는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의견과 조사 결과는 해당 보험사와 공유될 것입니다.
Section § 1175.5
Section § 1176.5
Section § 1176.6
이 법은 1944년 군인 재조정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정부나 그 기관이 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보험법상 보험사의 대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일반적인 제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러한 정부 보증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의 일부만 보증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보험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77
Section § 1178
이 법은 보험회사가 담보부 신탁 채권이나 어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투자는 특정 유형의 승인된 투자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담보하는 세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담보로 예치된 자산의 시장 가치가 채권이나 어음의 액면 가치보다 최소 15% 더 많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증권과 함께 담보로 예치하는 경우, 총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최소 20% 더 많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에 다른 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시장 가치는 액면 가치보다 30% 더 많아야 하고, 어음의 75%는 승인된 채무증권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79
이 조항은 보험 회사들이 연방 농업 대출법, 1933년 및 1971년 농업 신용법과 같은 특정 연방 법률에 따라 발행된 다양한 종류의 농업 대출 채권과 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투자 기회에는 연방 토지 은행, 중개 신용 은행, 협동조합 은행이 발행한 채권과 사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