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이전에 손실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1975년 1월 1일 이후 상업용, 산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수리 또는 재건축 작업을 보장하는 보험 증권을 발행, 수정 또는 갱신하는 각 보험사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3편 제9장 (7000조부터 시작)의 계약자 면허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보장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에게 직접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자금 이체로 지급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보험사가 이를 실제로 알고 있는 모든 경우에 그러하다:
(a)CA 보험 Code § 570(a)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이 서명하고 보험사에 전달한 서면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진술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570(a)(1) 완료된 작업이 자신의 만족을 충족한다.
(2)CA 보험 Code § 570(a)(2)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책임에서 면제된다.
(3)CA 보험 Code § 570(a)(3) 해당 서면은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작성되거나 서명되었다.
(b)CA 보험 Code § 570(b)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 기명 피보험자 및 모든 손실 수령인은 해당 직접 지급 및 책임 면제에 서면으로 동의했다.
(c)CA 보험 Code § 570(c) 완료된 작업이 해당 공공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해 기존 건축, 전기 및 건설 규정에 부합함을 인증받았다.
(d)CA 보험 Code § 570(d) 보험사가 직접 지급할 계약자의 각 하도급업체 및 각 자재 공급업체는 해당 하도급업체 및 자재 공급업체가 해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대해 수행한 작업 또는 공급한 자재에 대해 부동산 또는 그 부속물,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 기명 피보험자 및 보험 증권에 명시된 모든 손실 수령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치권(mechanic’s liens)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청구에 대한 면책을 작성하고 등기했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경우에 따라 보험사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직접 지급을 하기 전에 해당 작성 및 등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