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보험 증권이나 보석 보증서가 발행될 때, 보험사는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의 연락처 정보가 담긴 서면 고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험국의 이름, 주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소비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는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또한 보험사나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예: 주소 및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험국에 연락하기 전에 보험사나 대리인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에만 연락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약 보험 증권이 대리인을 통해 발행되었다면, 고지서는 피보험자에게 먼저 자신의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