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이 주에서 교부하기 위해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는 모든 보험 계약의 인쇄된 양식(모든 보험 증권, 배서, 특약 또는 그 수정 사항 포함)은 해당 계약이 작성될 날짜의 오전 12시 1분을 보장 개시 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계약은 개시 시간이 신청된 시간보다 빠르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법규의 특정 조항이 달리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명시된 시간은 이 주 내 피보험자의 거주지 또는 이 주 내 주된 사업장의 표준시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일반 보험 증권으로 발행되는 표준 양식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장이 개시되거나 종료될 날짜의 오전 12시 1분 외의 개시 또는 종료 시간을 명시하는 구두 또는 인쇄된 양식의 공란에 삽입하여 작성된 바인더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바인더는 제382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 조항에서 “커버링 노트”에 부여된 기술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이 조항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효력 발생 시간 전 또는 후 12시간 동안 보장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일반 인쇄 양식의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460(1) 제101조에 정의된 생명 보험 또는 제10271조 및 제10292조에 정의된 보충 장애 보험.
(2)CA 보험 Code § 460(2) 제103조에 정의된 해상 보험.
(3)CA 보험 Code § 460(3) 제104조에 정의된 권원 보험.
(4)CA 보험 Code § 460(4) 제107조에 정의된 모기지 보험.
(5)CA 보험 Code § 460(5) 제119조에 정의된 모기지 보증 보험.
(6)CA 보험 Code § 460(6) 제105조에 정의된 보증 보험 또는 제106조에 정의된 장애 보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1969년 정기 입법 회기에서 이 조항의 개정안 발효일 이후, 위원장은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에 의해 그러한 보험의 특정 유형, 등급 또는 범주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수시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또는 규정은 이전에 승인된 양식에서 유일한 변경 사항이 개시 또는 종료 시간의 포함 또는 변경인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험 증권 또는 기타 양식을 재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