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취소 또는 갱신 거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부서가 불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보험사의 책임 있는 직원이 전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35달러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며, 불만 제기자가 승소하면 환불됩니다.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불만은 청문회로 회부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발견되면 보험 정책을 복원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부서는 섹션 678.5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소 또는 갱신 거부와 관련된 분쟁을 다음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a)Copy CA 보험 Code § 13600(a)
(1)Copy CA 보험 Code § 13600(a)(1) 불만은 먼저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각 보험사는 부서가 불만이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3600(a)(2) 불만 제기자는 35달러($35)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불만 제기자가 조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경우 반환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3600(b) 부서 직원은 전화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보험사의 대표는 전화로 합의된 모든 합의에 대해 해당 보험사를 구속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c)CA 보험 Code § 13600(c) 보험사는 대표의 신원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지정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3600(d) 부서가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불만은 위원에게 회부되어야 하며, 위원은 섹션 678.5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보험 정책의 복원을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36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 특정 장에 설명된 절차 외에 다른 법적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면 이 장의 절차를 먼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로 이미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부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보험 계약자 또는 기타 피해 당사자가 조정 대신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추구하거나, 이 장에 따라 먼저 진행하지 않고 해당 다른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 계약자가 제기한 해당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해당 부서가 이 장에 따라 진행하거나 이 장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