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50

Explanation
보험 증권의 소유자, 양수인, 질권자 또는 수취인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보험국장에게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는 두 번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권에 대한 귀하의 이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진술서도 두 부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2951

Explanation
보험국(보험 커미셔너) 사무실에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 커미셔너는 해당 세부 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커미셔너는 보험사에 선서 진술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 보험사라면 그들의 대리인에게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5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련 사실과 정보를, 그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 상관없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29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회사가 명령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요구된 진술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국장이 해당 회사의 영업 인가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954

Explanation
보험사가 위원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면, 위원은 이를 인증하여 신청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요금이 선불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5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증권으로 보장되는 손실을 겪고 증권이 분실되거나 파기된 경우, 특정 마감 기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보험사에 손실을 알리고 손실 증명을 제출하는 기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마감 기한의 정지는 귀하가 보험 증권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진술서를 보험 위원에게 제출할 때 시작됩니다. 이 정지는 보험 회사가 위원을 통해 귀하에게 진술서를 다시 전달한 날로부터 5일 후까지 지속됩니다.

보험 증권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증권이 분실되거나 파기된 경우, 모든 종류와 성격의 권리, 손실 통지 제출 기한, 그리고 손실 증명 제출 기한은 해당 신청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진술서를 위원에게 제출한 날부터 보험사가 제공한 진술서가 위원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까지 정지된다.

Section § 1295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에게 제출된 보험 증권 양식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보험국장이 이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중이나 보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57

Explanation

보험국장이 이전에 승인했던 보험 상품의 승인을 철회하려면, 처음부터 그 상품을 승인하지 않았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승인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청문회를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만약 청문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철회 통지는 31일 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규정은 섹션 10291.5의 (f)항, 섹션 10506.4의 (f)항, 그리고 섹션 10507.5의 (c)항에 명시된 특정 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상품은 다른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보험국장은 이전에 승인된 보험 증권의 승인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국장의 의견으로 최초 제출 시 불승인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승인 철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철회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 청문회는 보험국장에게 서면 요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되고 개시되어야 한다. 청문회가 개시되지 않으면, 철회 통지는 요구서 제출일로부터 31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항은 섹션 10291.5의 (f)항 규정에 따르는 보험 증권, 또는 섹션 10506.4의 (f)항 또는 섹션 10507.5의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체 제출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 보험 증권, 계약 또는 합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2959

Explanation
매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 유형에 초점을 맞춰 보험료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보장 옵션과 가격을 비교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 보고서를 위해 허위 보험료 정보를 제출하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요청에 보험사가 응하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은 매달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인 불이행의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총 벌금액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 보험국은 해당 보험사의 의도와 과거 위반 이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Section § 1296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보험국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차량 재정 책임법 변경에 대비하여 2023년 2월 1일까지 보험사들에게 요율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2023년 7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 요율 변경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국장은 2023년 2월 1일까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차량법 제7부 (제16000조부터 시작)의 재정 책임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요율 신청을 요청하는 공고를 배포하고, 해당 신청서는 2023년 7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요율 변경은 재정 책임법 변경의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에만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