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1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나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해 보험 위원에게 공유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경우 통지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다른 법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ection § 1292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제공하는 '보증'이라고 불리는 재정적 보증이 충분하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평가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증이 부족하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험국장은 법규 준수를 위해 해당 보증을 보충하거나 갱신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2920.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관련된 회사들이 한 회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회사도 파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보증서의 승인이나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 또는 다른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국장에게 제출되거나 제출을 위해 제시된 보증서의 승인 또는 수락을 국장이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적절한 사유에 추가하여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국장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휴되어 있어 한 당사자의 지급불능이 다른 당사자의 지급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진다고 국장의 의견에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증서의 승인, 수락 또는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129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주 내 모든 보험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 조치에서 합의를 협상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국장은 협상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보험사, 특정 대리인, 또는 특정 금융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과 관련된 합의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부적절한 기부나 벌금의 오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국장은 보험법 위반으로 인해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만 지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명시된 제재로 제한되며, 변호사 수수료와 집행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또는 종이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21(a) 국장은 이 법규의 규정 및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규제하는 기타 법률에 따라 국장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규정 및 법률의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921(b) 이 법규의 규정 및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규제하는 기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서, 모든 합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921(b)(1) 국장은 합의의 조건 및 조항을 협상할 권한을 지정된 부국장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장은 합의를 승인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해당 합의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보험 Code § 12921(b)(1)(A) 보험사.
(B)CA 보험 Code § 12921(b)(1)(B) 보험사의 사업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 대리인 또는 생산 대리인.
(C)CA 보험 Code § 12921(b)(1)(C) 등기 회사.
(D)CA 보험 Code § 12921(b)(1)(D) 주택 보호 회사.
(E)CA 보험 Code § 12921(b)(1)(E) 청구 처리 관행이 쟁점이 되는 보험 손해사정인.
(F)CA 보험 Code § 12921(b)(1)(F) 절도, 사기 또는 5만 달러 (5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보험료나 기타 자금 횡령에 연루되었다고 주장되는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 또는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 면허 신청자.
(2)CA 보험 Code § 12921(b)(2) 이 법규의 규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할 수 없다.
(A)CA 보험 Code § 12921(b)(2)(A) 응답자가 어떠한 금전 또는 기타 자원도 비영리 단체에 기부, 예치 또는 이전하는 것.
(B)CA 보험 Code § 12921(b)(2)(B) 응답자가 섹션 12975.7에 따라 적절한 주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국장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벌금, 과태료, 부과금, 비용 또는 수수료도 기부, 예치 또는 이전하는 것.
(C)CA 보험 Code § 12921(b)(2)(C) 국장이 어떠한 벌금, 과태료, 부과금, 비용 또는 수수료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이전, 배분 또는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거나 지시해야 하는 것.
(D)CA 보험 Code § 12921(b)(2)(D) 일반 배포용이든 특정 수신자에게 배포용이든, 어떠한 인쇄물 또는 오디오나 시각 매체에서도 국장의 이름, 초상 또는 음성을 사용하는 것.
(3)CA 보험 Code § 12921(b)(3) 국장은 응답자가 이 법규의 규정 또는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규제하는 기타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만 지급에 동의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12921(b)(4) 합의는 이 법규 또는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규제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제재만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합의는 변호사 수수료, 집행 조치를 제기하는 데 드는 부서의 비용, 그리고 합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부서의 미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2921(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거나 승인하고, 거래를 처리하며, 기록을 전자 형식 또는 종이 문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세분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29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1991년 7월 1일까지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 및 문의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공익 광고, 민원 양식, 그리고 최소 3년간 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원 및 집행 관련 정보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지침도 제공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조정 및 집행 절차는 명확하고 기존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민원을 공개하기 전에 민원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공개 보고서가 발표되기 최소 30일 전에 정당한 민원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민원 관련 소통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민원 관리를 위해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21.1(a) 위원장은 199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12921.3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 및 문의를 조사하고 이에 응답하며, 제12921.4조를 준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748.5조 (a)항에 정의된 용어인 보험사 또는 생산 대리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2921.1(a)(1) 주 전역의 전화번호부에 게재되며 민원 및 문의 처리에 전담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2)CA 보험 Code § 12921.1(a)(2) 소비자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부서에 민원을 등록하거나 문의하는 방법을 알리는 공익 광고.
(3)CA 보험 Code § 12921.1(a)(3) 민원이 적절하게 등록되고 추적되도록 설계된 간단하고 표준화된 민원 양식.
(4)CA 보험 Code § 12921.1(a)(4) 민원이 종결된 후 최소 3년 동안 민원 기록 보관.
(5)CA 보험 Code § 12921.1(a)(5) 개별 보험사에 대한 민원 및 집행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지침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12921.1(a)(5)(A) 면허 상태.
(B)CA 보험 Code § 12921.1(a)(5)(B) 지난 완전한 역년 내에 종결된 민원의 수와 유형, 비교를 위한 이전 2년간의 유사 통계. 부서가 보험사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험사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민원인에게 다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민원의 비율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민원의 비율. 이 정보는 근거 없는 민원을 식별하고 보험사 기록에 관심 있는 소비자와 다른 사람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2921.1(a)(5)(C) 보험 종류 및 위반된 법률을 참조하여 발견된 위반 사항의 수와 유형. 이 소항의 목적을 위해, 부서는 건강 보험사에 대한 이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2921.1(a)(5)(D) 취해진 집행 조치의 수와 유형.
(E)CA 보험 Code § 12921.1(a)(5)(E) 접수된 민원 수와 유효 보험 계약 총수 또는 특정 보험 종류에서 지급된 보험료 총액의 비율, 또는 둘 다. 개인 승용차 보험 비율은 연구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차량 연수 대비 접수된 민원 수로 계산되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2921.1(a)(5)(F) 부서가 보험사 선택에 대중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사의 민원 기록에 관한 적절한 공개 정보라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정보 및 문서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한, 부서가 소유한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6)CA 보험 Code § 12921.1(a)(6) 민원 조정, 조사 및 집행의 각 단계에 대한 절차 및 평균 처리 시간. 이러한 절차는 해당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민원에 대해 제1부 제2장 제1편 제6.5조 (제790조부터 시작)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해당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민원에 대해 제1부 제2장 제9편 제7조 (제1858조부터 시작)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보험사 또는 생산 대리점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거나 기소할 때 부서가 따라야 하는 특정 절차를 요구하는 다른 법률 조항과도 일치해야 한다.
(7)CA 보험 Code § 12921.1(a)(7)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 목록과 위반의 성격, 심각성 및 빈도에 따라 위반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명시하는 집행 지침.
(8)CA 보험 Code § 12921.1(a)(8)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민원을 적절한 공공 및 민간 기관에 회부.
(9)CA 보험 Code § 12921.1(a)(9) 제12921.4조 (a)항에 따라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민원 처리 목표.
(10)CA 보험 Code § 12921.1(a)(10) 제12922조에 따라 주지사에게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접수된 민원에 따라 취해진 민사, 형사 및 행정 조치를 나열하는 민원 처리 과정 운영에 대한 설명; 민원 처리 및 해결에 투입된 부서 인력 연수의 비율; 그리고 보험사 또는 생산 대리점이 법률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에 따라 부서가 취하는 집행 조치의 양을 늘리기 위한 입법 제안.

Section § 12921.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와 위원회의 공공 기록 중 공개 대상인 기록은 일반인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록들은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복사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복사 수수료는 실제 복사 비용만 청구됩니다.

Section § 1292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국장이 보험사 및 보험 판매 대리점에 대한 민원과 문의를 처리하는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보험국장은 피보험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거나 조정, 중재 또는 민사 소송에 연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민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국장은 이러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조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대중을 교육하고 보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21.3(a) 보험국장은 직접 또는 부서 직원을 통해 민원 및 문의를 접수하고, 민원을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 및 섹션 12921.1에 따라 결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보험사 또는 보험 판매 대리점을 기소하고, 보험금 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 구성원의 민원 및 문의에 응답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험사 또는 보험 판매 대리점에 의한 제1부 제2편 제9장 제10조 (섹션 1861부터 시작) 위반 사항 또는 보험사 또는 보험 판매 대리점의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2921.3(b) 보험국장은 다음 중 어떤 이유로든 민원 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2921.3(b)(1) 피보험자가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거나, 조정 또는 중재 중인 경우.
(2)CA 보험 Code § 12921.3(b)(2)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3)CA 보험 Code § 12921.3(b)(3) 민사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에게 알려진 법 위반에 대한 증거 또는 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한 민원이 변호사로부터 접수된 경우.
(c)CA 보험 Code § 12921.3(c) 보험국장은 해당 청구와 관련된 분쟁, 조정, 중재 또는 민사 소송의 최종 결과가 알려질 때까지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2921.3(d) 보험국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섹션 12921.1에 따라, 보험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일반 대중 구성원 또는 부서의 인허가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를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12921.4

Explanation
누군가 보험사나 그 대리인이 보험 청구를 처리했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서면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국장은 10영업일 이내에 민원 접수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최종 조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최종 조치 통지서에 피드백 양식을 포함하거나, 때때로 포함하여 민원 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공정성, 철저함, 처리 시간, 직원 지식, 만족도, 그리고 민원인이 해당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국장은 보험사에 민원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을 위한 구제를 요청하며, 당사자 간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국장은 청구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회사별, 지역별, 보험 종류별 등으로 민원 패턴을 분석하여 추가 조사나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매년 주지사와 대중에게 보고합니다.

Section § 12921.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나 그 직원들이 보험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만나 주의 보험법을 따르는 데 협력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그들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국장은 직접 또는 해당 부서 직원들을 통해 보험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및 협회와 만나 이 주의 보험법 집행에 있어 협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중의 지원과 정보를 위해 이 주의 보험법에 관한 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Section § 12921.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보험국장이 보험사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는 경우, 보험국장은 수수료를 정할 수 있지만, 법적 승인 없이는 25달러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만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국장은 최대 25%까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험사들이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 비용 기반 수수료는 제12978조의 요건에 따라 균일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국의 검토 비용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주 내에서 보험 사업에 관련된 모든 법인이나 보험국장의 인가증이 필요한 모든 법인을 포함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2921.6(a)
(1)Copy CA 보험 Code § 12921.6(a)(1) 이 법규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검토에 대해 이 법규에 수수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국장은 해당 서류 검토의 실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진 수수료는 법률에 의해 인상되지 않는 한 25달러($25)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 없다.
(2)CA 보험 Code § 12921.6(a)(2) 이 법규가 특정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지정하고 있으나, 보험국장이 해당 수수료가 실제 검토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제출 서류에 대해 법규에 지정된 수수료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2921.6(a)(3)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 모든 사람은 요청 시, 보험국으로부터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보험국의 비용 기록에 기반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4)CA 보험 Code § 12921.6(a)(4) 이 조항에서 사용된 “제출 서류”는 보험사가 이 법규에 따라 보험국 또는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2921.6(b)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는 인상 균일성에 관한 제12978조의 요건과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 검토에 대한 보험국의 실제 비용에 기반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2921.6(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사람”은 보험국장의 검사를 받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 또는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법인, 또는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할 의도로 조직 중인 사람 또는 법인, 또는 사업 거래를 위해 보험국장의 인가증이 필요한 사람 또는 법인, 또는 인가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292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insurance commissioner)이 긴급 규정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규정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은 이전에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해 통보받기를 요청했던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최소 5영업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규정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설명, 왜 긴급하게 필요한지, 그리고 제안된 규정의 전체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11346.1조 (b)항에 따라 위원(commissioner)이 어떠한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12921.7(a) 행정법규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긴급 규정을 제출하기 최소 5영업일 전에, 위원은 이전에 위원에게 규제 조치 통지를 요청했던 모든 개인, 단체 또는 협회에 제안된 긴급 조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921.7(b) 제안된 긴급 조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921.7(b)(1) 문제에 대한 설명 및 해당 규정의 필요성.
(2)CA 보험 Code § 12921.7(b)(2) 해당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설명.
(3)CA 보험 Code § 12921.7(b)(3) 제안된 긴급 규정의 전문 사본.

Section § 12921.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필요한 면허, 등록 또는 증명서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위원장은 그러한 자격으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을 돕는 누구에게든 동일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의 5배 또는 운영 일수당 5,000달러 중 더 높은 금액입니다. 무면허 활동은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지 명령이나 벌금을 받은 사람은 이미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한, 7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해당 당사자는 같은 법에 명시된 대로 추가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21.8(a) 위원장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2921.8(a)(1) 위원장으로부터 면허, 등록 또는 권한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소지하지 않은 자격으로 활동한 자에게 중지 명령을 발부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2921.8(a)(2)
(1)Copy CA 보험 Code § 12921.8(a)(2)(1)항에 기술된 자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자에게 중지 명령을 발부한다.
(3)Copy CA 보험 Code § 12921.8(a)(3)
(1)Copy CA 보험 Code § 12921.8(a)(3)(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자에게 소명 명령에 따라 금전적 벌금을 부과한다. 금전적 벌금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A)CA 보험 Code § 12921.8(a)(3)(1)(A) 면허, 등록 또는 권한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소지하지 않은 자격으로 활동하여 해당 개인이 받은 금액의 5배.
(B)CA 보험 Code § 12921.8(a)(3)(1)(B) 면허, 등록 또는 권한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소지하지 않은 자격으로 활동한 각 일수에 대해 5천 달러 ($5,000).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해당 개인이 청문회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가 가장 일찍 시작된 날부터 해당 행위가 중단된 날까지 매일 면허, 등록 또는 권한 증명서가 필요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b)CA 보험 Code § 12921.8(b) 중지 명령 또는 소명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이미 청문회를 예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에게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 제4장(제11370조부터 시작),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장은 해당 법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c)Copy CA 보험 Code § 12921.8(c)
(b)Copy CA 보험 Code § 12921.8(c)(b)항에 따라 청문회를 가진 자는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 제4장(제11370조부터 시작),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구제 수단을 통해 절차 및 위원장의 명령을 재심사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1292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국이 보험법이나 규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서한이나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면, 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보험 증권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는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공개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식적인 규칙이나 지침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2921.1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1999년 7월 1일까지 개별 보험사에 대한 민원 및 집행 세부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우편, 무료 전화번호, 웹사이트, 그리고 요청자가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청 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전에 보험사와 공유된 민원만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대중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 생산 기관에 대한 확인된 민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해당 기관과 공유된 민원만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12922

Explanation
매년 8월 1일 이전에 보험국장은 주지사와 특정 입법 위원회를 포함한 주 지도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험 관련 보고서 요약본, 캘리포니아 보험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보험국장 사무실에서 징수한 금전 및 수수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2922.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보험과 같은 위험 전가 시장을 활용하여 자연 인프라 투자를 늘릴 방법을 탐색하고 제안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자연 재해로 인한 기후 변화 위험을 낮추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보험 회사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솔루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개별 지역사회나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재해 완화를 위한 습지 복원 및 산림 관리를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안전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지역사회 행동을 촉진하는 보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제안에는 보호 조치에 보상하는 혁신적인 주 정책 또는 가격 책정 모델을 통해 기후 관련 손실에 대한 보험사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22.5(a) 위원장은 다음을 수행할 위험 전가 시장 메커니즘을 식별, 평가 및 권고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소집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922.5(a)(1) 재앙적 사건과 관련된 기후 변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2)CA 보험 Code § 12922.5(a)(2)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한다.
(3)CA 보험 Code § 12922.5(a)(3) 공공 안전, 재산, 공공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기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연 토지에 대한 민간 투자에 대한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b)CA 보험 Code § 12922.5(b) 실무 그룹이 보험 및 재보험 회사에 의해 제공될 위험 전가 시장 메커니즘을 권고하는 경우, 실무 그룹은 다음을 수행할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922.5(b)(1) 보험 및 재보험 회사에 수익성이 있다.
(2)CA 보험 Code § 12922.5(b)(2) 적절한 경우, 개별 토지 필지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에 적용된다.
(c)Copy CA 보험 Code § 12922.5(c)
(a)Copy CA 보험 Code § 12922.5(c)(a) 및 (b) 항에 따라 권고된 정책에는 다음의 모든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922.5(c)(1) 자연적 위험을 완화하는 보험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한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2)CA 보험 Code § 12922.5(c)(2) 폭풍 해일로부터 해안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습지 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해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가?
(3)CA 보험 Code § 12922.5(c)(3) 대형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림이 관리되도록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가?
(4)CA 보험 Code § 12922.5(c)(4) 모범적인 행동에 보상하고 공공 안전 위험 또는 재산 또는 환경 속성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행동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혁신적인 주 정책 또는 보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통해 기후 변화 관련 손실에 대한 보험 회사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가?
(5)CA 보험 Code § 12922.5(c)(5) 기후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등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험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를 더욱 회복력 있게 만들 수 있는가?

Section § 129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목적상 보험계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의합니다. 보험계리사는 미국보험계리사협회 회원이어야 하거나, 교육과 경험을 통해 보험국장이 역량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국장이 보험계리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이러한 기준에 따라 누가 보험계리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을 요구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23(a) 섹션 101부터 120까지에 정의된 (1)부터 (20)까지의 모든 보험 종류와 관련하여, 이 섹션의 목적상 "보험계리사"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2923(a)(1) 미국보험계리사협회(American Academy of Actuaries)의 회원.
(2)CA 보험 Code § 12923(a)(2) 교육 및 경험을 통해 보험국장의 만족을 얻을 정도로 보험계리 역량을 입증한 개인.
(b)CA 보험 Code § 12923(b) 국장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통지 및 청문회 후,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923(b)(1) 보험계리사가 국장에게 서류를 제출할 때 서명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2923(b)(2)
(a)Copy CA 보험 Code § 12923(b)(2)(a)항의 (2)호를 이행한다.

Section § 1292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누가 그 권리를 집행하는지 알 수 있도록 관리 의료국과 보험국에서 온 팀을 설립합니다. 이 팀은 소비자 보호가 일관되도록 두 부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팀은 불만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집행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청구가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되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년 조사 결과를 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장들은 최종 보고서를 5년 동안 주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2923.5(a) 관리 의료국과 보험국은 건강 관리 소비자들이 자신의 환자 권리를 누가 집행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들 부서의 규정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급 공동 실무단을 유지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923.5(b) 공동 실무단은 소비자 보호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의료국과 보험국에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법, 보험법, 복지 및 기관법을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2923.5(c) 공동 실무단은 각 부서에서 다음의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923.5(c)(1) 홍보 활동, 보장 범위 및 의학적 필요성 관련 불만 사항을 포함한 일반적인 불만 사항, 독립 의료 검토, 소비자 사용을 위해 개발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충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2)CA 보험 Code § 12923.5(c)(2) 보건 및 안전법의 의료 조사 및 감사 절차와 보험법의 시장 행위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 집행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3)CA 보험 Code § 12923.5(c)(3) 청구의 적시 지급을 규제하는 절차.
(d)CA 보험 Code § 12923.5(d) 공동 실무단은 조사 결과를 보험국장과 관리 의료국장에게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한다. 국장과 관리 의료국장은 승인된 최종 보고서를 서명하여 5년간 매년 1월 1일까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292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에게 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 사람들을 소환하여 증언하게 하고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장은 법원에 출석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복종에 대해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 처리 규칙은 이러한 절차에 적용되지만, 특정 정부 절차에 의해 달리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누군가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요구되는 정보나 문서를 여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진술에 대해 처벌받지 않으며, 이는 증언과 관련된 위증이나 법정모독죄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Section § 129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검사 후 보험사, 잉여보험 중개인 및 자동차 클럽의 현황에 대한 요약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292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모든 보험사가 보험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92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장의 관할 하에 있는 준수 및 집행 조치와 관련된 벌금, 과태료 또는 합의금의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지정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특히 대국민 홍보 활동에 대한 엄격한 사용 규칙을 명시합니다. 대국민 홍보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홍보를 포함할 수 없으며, 관련 집행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자금은 집행 조치와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보험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 교육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사용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은 이러한 규칙이 위반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승소한 원고는 위원장의 비공개 자원에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26.1(a) 본 법규 또는 본 주의 다른 법률의 조항 준수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관할권 또는 권한에 속하는 모든 기관이 연루된 모든 사안에서, 해당 사안이 공식적인 행정 고발 또는 심리이든, 공식적 또는 잠재적 사법 조치이든, 또는 기타 집행 수단이든, 그리고 해당 사안이 합의되거나 해결될 때까지 기소되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벌금 또는 과태료로 부과되거나, 합의를 통해 징수되거나, 해당 조치의 결과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되거나 유보된 자금의 사용은 본 조의 제한을 받는다.
(b)CA 보험 Code § 12926.1(b) 벌금, 과태료, 수수료 및 비용은 법률에 따라 적절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2926.1(c) 모든 종류의 대국민 홍보 활동에 사용하도록 명령되거나 합의에 의해 할당된 자금은 다음의 모든 제한을 받는다.
(1)CA 보험 Code § 12926.1(c)(1) 위원장의 이름, 초상 또는 음성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일반 배포용이든 특정 수신자용이든 배포되는 인쇄물, 오디오 또는 시각 자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2926.1(c)(2) 메시지는 해당 자금을 발생시킨 집행 조치 또는 준수 문제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2926.1(c)(3) 금전적 또는 재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대국민 홍보 활동의 주요 초점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해당 권리를 얻거나 보호하는 데 필요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2926.1(c)(4) 본 항에 해당하는 자금은 해당 교육이 집행 또는 준수 조치를 야기한 위반 유형과 관련되고, 본 조의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 교육에 사용될 수 있다.
(5)CA 보험 Code § 12926.1(c)(5) 본 항에 해당하는 자금은 관할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지출되거나 달리 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보험 Code § 12926.1(d)
(1)Copy CA 보험 Code § 12926.1(d)(1) 본 조는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부서와의 합의 당사자인 보험사의 보험 계약자,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으며, 이들은 본 조 위반이 발생한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2926.1(d)(2)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책을 발령할 수 있으며, 본 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승소 당사자에게 모든 변호사 수수료, 소송 비용 및 소송 제기 및 진행에 발생한 경비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위원장이 비공개 자금에서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본 조의 목적상, “비공개 자금”은 부서 또는 위원장과의 유효하고 자발적인 합의의 일부가 아닌 보험사 또는 합의의 다른 당사자의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2926.1(e) 위원장은 본 조를 준수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인상할 수 없다.

Section § 12926.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면허 소지자에게 '특별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통제할 수 없으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험 위원장은 보험 규정 준수 여부와 벌칙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과의 합의서에는 이러한 상황이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상황을 언급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문서화하고 기간 연장에 대한 공공 목적이 있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합의서에서 6개월보다 긴 기간 동안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26.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상황”이란 면허 소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면허 소지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 능력에 심각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2926.2(b) 이 법규 및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미준수 여부와 적절한 벌칙(있는 경우)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특별한 상황의 존재에 관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2926.2(c) 위원장과 보험사 간의 합의서에는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상황의 존재를 언급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없으며, 이는 합의서가 특별한 상황이 존재했던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상황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존재한다고 명시될 수 없다.
(d)CA 보험 Code § 12926.2(d)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합의서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상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2926.2(d)(1) 위원장이 합의서에서 특별한 상황이 6개월 이상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해당 인정서에 문서화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12926.2(d)(2) 해당 인정서가 6개월 기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상황을 연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공공 목적을 명시하는 경우.
(3)CA 보험 Code § 12926.2(d)(3) 특별한 상황의 시작 및 종료 월과 연도가 명시되는 경우.

Section § 129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나 보험사들이 재무 관련 서류(진술서, 추정치, 비율 등)를 만들거나 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미국 달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928

Explanation
보험국장이 보험회사나 그 관계자,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장은 해당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928.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계약이 사기 같은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 보험 약관상 해지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 위원(commissioner)이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은 또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이 해지된 이유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이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 위원은 보험사나 대리인이 해당 보험과 관련된 보험을 최대 5년 동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위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commissioner)이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허 또는 권한 증명서를 정지,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가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이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보험 계약이 체결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위원은 면허 또는 증명서의 정지, 취소 또는 거부에 갈음하여 또는 그에 더하여 명령을 통해 해당 계약의 즉각적인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계약이 그 약관상 보험사에 의해 해지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위법 행위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은 또한 피보험자에게 해지가 요구된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특정 계약이 이와 같이 해지되도록 요구되거나 해지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은 해당 보험을 모집, 협상 또는 체결한 보험사, 보험 대리인, 중개인, 모집인,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에게 해당 명령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계약에 따른 재산, 위험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체결을 삼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원은 이 조항에 따라 위원이 발령한 명령을 위반하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허 또는 권한 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12928.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어떤 사람이 특정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국장은 법원에 가서 그 사람이 위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법원에 어떤 사람에게 배상금이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공증된 서류와 다른 법적 이의 제기가 계류 중이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적 진술서 제출이 포함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려진 법원 판결은 다른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법원 결정과 마찬가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28.6(a) 위원은 어떤 사람이 본 법전 또는 본 법전이나 법률에 의해 위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발령되거나 공포된 위원의 명령이나 요건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위원이 만족할 만한 증거로부터 믿는 경우, 해당인이 위반을 계속하거나 이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해당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 적절한 바와 같이 예비적 또는 최종적 금지명령을 부여하는 명령 또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b)Copy CA 보험 Code § 12928.6(b)
(1)Copy CA 보험 Code § 12928.6(b)(1) 위원은 어떤 사람에게 배상금, 금전적 벌금을 지급하거나 부서가 사안을 처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부서에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판결을 고등법원 서기에게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의 신청서에는 해당 명령 및 관련 결정의 공증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2928.6(b)(2)
(3)Copy CA 보험 Code § 12928.6(b)(2)(3)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명령 및 결정은 위원이 명령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판결 발령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법원 서기는 이에 따라 5영업일 이내에 판결을 입력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2928.6(b)(3) 본 조항에 따라 명령이 판결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서에는 위원의 법률 고문이 정보 및 신념에 따라 해당 명령에 대한 구제를 위한 직무집행영장 청원 또는 기타 법적 조치가 거부되었거나, 청원 또는 소송 제기 기한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2928.6(b)(4) 본 조항에 따라 내려진 판결은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 소송의 판결과 관련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판결이 입력된 법원의 다른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12928.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이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일반적으로 규제 위반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은 위반이 확인된 다른 법적 절차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명령은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명시해야 하며, 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면허를 가진 보험사나 특정 조항을 준수한 보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은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다른 법적 조치나 구제책을 막지 않으며, 징수된 자금은 분배를 위해 보험 기금에 예치됩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28.7(a) 위원은 응답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응답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형평성이 허용하는 경우, 위원은 손해배상 명령과 함께 위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집행 가능한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12928.7(b)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명령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2928.7(b)(1) 응답자는 위원의 관할권에 속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2928.7(b)(2) 손해배상 명령은 위원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이 법규에 의해 승인된 다른 절차에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28.7(b)(2)(A) 응답자가 이 법규 또는 손실 발생 당시 응답자가 행위했거나 행위하려 했던 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행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2928.7(b)(2)(B) 응답자의 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 금전적 벌금 명령 또는 다른 제재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3)CA 보험 Code § 12928.7(b)(3) 손해배상 명령은 그 명령의 사실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4)CA 보험 Code § 12928.7(b)(4) 손해배상 명령은 손실을 입은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5)CA 보험 Code § 12928.7(b)(5) 손해배상 명령은 손해배상으로 지급될 금액 또는 반환될 재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2928.7(c) 취소 또는 손해배상 명령은 그것이 부수적인 명령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CA 보험 Code § 12928.7(d) 취소 또는 손해배상 명령은 위원, 법무장관, 지방검사, 시 검사 또는 해당 명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CA 보험 Code § 12928.7(e) 이 조항은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보험사 또는 보험 가입 당시 섹션 1765.1 또는 1765.2를 준수했던 보험사와의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파트 2의 챕터 5 (섹션 1621부터 시작), 챕터 5A (섹션 1759부터 시작) 또는 챕터 6 (섹션 1760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면허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당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최초 소장이 발행될 당시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보험 Code § 12928.7(f) 위원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제공하도록 명령받은 응답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이 조항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위원의 비용을 위원에게 상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손해배상 명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모든 사람에게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위원에게 손해배상이 제공될 때까지는 응답자로부터 받은 어떠한 자금도 금전적 벌금 지급에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g)CA 보험 Code § 12928.7(g) 이 조항은 위원, 부서 또는 어떠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또는 민사적 소송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조치, 구제책 또는 절차를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습니다. 위원이 어떤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 행정적 또는 민사적 소송에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h)CA 보험 Code § 12928.7(h) 이 조항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환불 또는 벌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했던 위원의 권한을 확대,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CA 보험 Code § 12928.7(i) 이 조항에서 사용된 “손해배상”은 응답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손실에 대해 각 개인에게 보상할 전액을 의미합니다.
(j)CA 보험 Code § 12928.7(j) 이 조항 또는 섹션 12928.6 또는 12976에 따라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분배하기 위해 위원이 받은 돈은 보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929

Explanation

위원장은 자신이 내린 기록, 조사 결과, 규정 등 어떤 결정이나 규칙이라도 실수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수정은 원래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초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누군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식적인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누구라도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주의 어떤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이 법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형평에 맞다고 확신하고, 실수, 사무 착오, 부주의, 예상치 못한 사정 또는 정당한 태만만 아니었다면 해당 기록, 조사 결과, 결정, 명령, 규칙 또는 규정에 그 수정 사항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위원장이 내린 모든 기록, 조사 결과, 결정,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을 수정, 부분 삭제 또는 부분 추가를 통해 수정할 권한이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수정은 최초 조치 후 6개월 이내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이 위원장의 개인적인 지식 범위 내에 있을 때, 위원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ex parte) 수정을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섹션 12923에 명시된 사람 또는 보험국의 직원이 제출한 서면 청원을 접수하고 검토한 후에만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요청된 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존하는 실수, 사무 착오, 부주의, 예상치 못한 사정 또는 정당한 태만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선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명령은 일방적으로(ex parte)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명령은 수정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수정되는 사안에 부여되었던 것과 동일한 배포, 홍보 및 유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정 명령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누구든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최초의 기록, 조사 결과, 결정,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을 발생시킨 절차에 부여되었던 것과 동일한 통지를, 만약 있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Section § 129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사와 관련된 범죄가 형법에 따라 다른 공공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 보험 위원장은 지방 검사에게 문서의 공증된 사본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31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험 관련 기관에 법적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보험국장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외국 또는 해외 보험사에 법적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국장이 대신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정해진 수수료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주소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송달 방식은 특정 기간 내에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원고는 준수 서류를 제출한 후 30일이 지나야 궐석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합법적인 송달 방법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31(a) 제1452조, 제1605조, 제1610조, 제1612조, 제11104조 또는 제11105조에 기술되거나 언급된 법적 절차, 통지 또는 기타 서류의 송달은 본 조항에 열거된 경우 및 본 조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보험국장에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송달될 각 개인 또는 피고 당사자당 두 부의 서류를 보험국장, 보험국장의 대리인 또는 보험국장이 지정한 송달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각 개인 또는 당사자당 제12978조에 따라 결정된 대체 송달 수수료를 지불하며, 본 조항의 다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b)CA 보험 Code § 12931(b) 그러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및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CA 보험 Code § 12931(b)(1) 어떠한 이유로든 송달을 원하는 자가 국내, 외국, 인가 또는 미인가 상호보험 또는 상호공제 교환의 제1323조에 따라 규정된 사실상 대리인 대신 보험국장에게 송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12931(b)(2) 인가된 외국 또는 외계 보험사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할 때, 제1부 제2편 제4장 제3조(제1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된 해당 보험사의 주요 법정 대리인에게 제1604조에 명시된 이유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인정되는 이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3)CA 보험 Code § 12931(b)(3) 제1부 제2편 제4장 제4조(제161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상황에서 미인가 공제조합 및 상호보험을 포함한 미인가 보험사에 대한 소송의 경우. 이 규정은 잉여 라인 중개인 또는 특수 라인 잉여 라인 중개인에 의해 배치된 미인가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보험 계약이 본 주의 거주자를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4)CA 보험 Code § 12931(b)(4) 제11104조에 기술된 인가 및 과거 인가된 공제조합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c)CA 보험 Code § 12931(c) 송달될 절차, 통지 또는 서류 두 부와 위에 규정된 수수료를 수령하면, 보험국장은 즉시 그 사본 중 하나를 등기우편(또는 등기우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미국 외 지역으로 발송되는 경우 국제 등기우편)으로 피고 또는 송달될 자의 마지막 주요 사업장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이 주소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험국장의 공식 기록에 알려진 주소이며, 미인가 보험사의 경우 보험국장의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한 전국 디렉토리 또는 참고 서적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보험국장에게 알려진 마지막 주요 사업장 주소이다. 보험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보험국장에게 이루어진 모든 송달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절차, 통지 또는 서류의 다른 사본은 보험국장의 판단에 따라 더 긴 보관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국장의 공식 공공 기록으로 보관된다.
(d)CA 보험 Code § 12931(d)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송달은 유효하고 충분하며 미인가 또는 무인가 피고의 인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단, 그러한 송달 통지 및 송달되는 절차, 통지 또는 서류 사본이 그 후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에 의해 등기우편(또는 등기우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미국 외 지역으로 발송되는 경우 국제 등기우편)으로 피고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요 사업장 주소로 발송되고, 발송인의 이름과 수신인-피고의 이름 및 주소가 표시된 해당 사본의 영수증 또는 피고 대리인의 영수증, 그리고 본 조항 준수를 보여주는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의 진술서가 피고가 출두해야 하는 날짜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 시간 이내에 해당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법률에 따라 현재 사업장 주소 또는 송달 대리인의 주소를 보험국장에게 등록하도록 요구되는 보험국장의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본 조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 보험국장이 우편 요금을 선불로 지불하고 절차, 통지 또는 서류 사본을 송달하려는 피고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보험국장의 기록에 표시된 면허 소지자의 현재 주소로 발송했거나, 보험사의 경우 그 관리자, 사장 또는 비서에게 발송했으며,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에 의한 준수 진술서가 본 항에 언급된 장소와 시간 내에 작성 및 제출된 경우 해당 송달은 유효하다.
(e)CA 보험 Code § 12931(e) 이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소송 서류 송달이 이루어진 어떠한 소송, 고소 또는 절차에서도 원고 또는 고소인은 준수 진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궐석 판결을 받을 수 없다.
(f)CA 보험 Code § 12931(f) 이 조항은 현재 또는 향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보험사에게도 소송 서류, 통지, 문서 또는 요구를 송달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293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1997년 1월 1일까지 스페인어와 베트남어로 자동차 보험 증권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는 정보 자료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분쟁이 발생하면 원래의 영어 보험 증권이 우선합니다.

이 자료에는 영어로 작성된 증권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국장은 필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험이나 추가 언어로도 유사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지역사회에 이 정보 자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공익 광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다른 언어로 보험 상품이나 번역 자료를 광고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은 영어로 된 보험 증권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35(a) 보험국장은 1997년 1월 1일까지 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비영어권 언어 두 가지인 스페인어와 베트남어로 승용차 및 픽업트럭 책임보험 증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정보 자료를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935(b) 이러한 정보 자료는 해당 보험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영어로 작성된 증권이 우선한다. 정보 자료의 개발 또는 피보험자, 보험회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주(정부)에 의한 이러한 정보 자료의 사용은 비영어권 언어로 추가 정보나 보험 증권을 제공할 의무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2935(c) 보험국장이 개발한 정보 자료에는 비영어권 언어로 된 면책 조항이 정보 자료 시작 부분에 24포인트 활자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935(c)(1) 정보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2)CA 보험 Code § 12935(c)(2) 보험 증권의 실제 약관이 정보 자료에 제공된 정보보다 우선한다.
(3)CA 보험 Code § 12935(c)(3) 분쟁 발생 시 보험 증권이 지배적이며, 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영어로 작성된 증권에 의존할 것이다.
(4)CA 보험 Code § 12935(c)(4) 증권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의 유일한 출처이다.
(5)CA 보험 Code § 12935(c)(5) 정보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피보험자, 보험회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주(정부)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6)CA 보험 Code § 12935(c)(6) 정보 자료는 영어로 작성된 실제 증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d)CA 보험 Code § 12935(d) 보험국장은 다른 형태의 보험에 관한 정보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2935(e) 보험국장은 필요에 따라 스페인어와 베트남어 외의 외국어로 정보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2935(f) 보험국장은 정보 자료를 개발한 후, 해당 정보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공익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
(g)CA 보험 Code § 12935(g) 본 조항은 보험회사나 면허 소지자가 보험 증권이 영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광고에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경우, 보험 증권 또는 외국어 정보 자료의 이용 가능성, 또는 보험 증권 번역본의 이용 가능성을 영어 외의 언어로 광고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보험 증권이 지배적이며, 그러한 보험 증권, 정보 자료 또는 번역본에 대한 광고는 보험 증권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936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보험 부문과 관련된 몰수된 자금의 처리에 중점을 둡니다. 보험기금에 예치되었던 몰수된 자금은 1996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반기금으로 이전됩니다. 만약 1997-98 회계연도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1998-99 회계연도의 자금을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일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회계감사관에게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확인되면, 이 리베이트는 프로포지션 103과 관련된 미청구 재산 기금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2936(a)
(1)Copy CA 보험 Code § 12936(a)(1) 민사소송법 제1523조 (a)항에 따라 보험기금에 예치된 몰수된 자금은 1996년 예산법 항목 0845-001-0001에 따라 제공된 일반기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1998년 6월 30일에 일반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러한 자금은 해당 목적을 위해 이로써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2)CA 보험 Code § 12936(a)(2) 재정국장이 1997-98 회계연도에 몰수 대상 자금이 일반기금 대출 원금과 발생 이자를 상환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1998-99 회계연도에 몰수 대상 자금은 일반기금 대출 원금과 발생 이자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 위원(commissioner)이 일반기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다. 1996년 예산법 항목 0845-001-0001에 명시된 대출 상환일에도 불구하고, 재정국장의 그러한 결정은 대출 상환일을 199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계기가 된다.
(b)CA 보험 Code § 12936(b) 위원의 합의 또는 명령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몰수된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회계감사관에게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회계감사관은 해당 청구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즉시 주에 귀속되어 미청구 재산 기금에 예치된 프로포지션 103 환급금 중에서 해당 청구를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1293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계약자의 미청구 자금 중 주정부 소유가 된, 즉 '몰수된 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자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이 자금을 사용하여 채무가 있는 특정 보험 재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자금을 받지 못한 보험 계약자라면, 청구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 주정부에 청구를 제출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 계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의무가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37(a) 민사소송법 제1517조 (b)항에 따라 보험 기금에 예치된 몰수된 자금은 채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자산이 없는 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에 자금을 지원하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위원장이 지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2937(b)
(a)Copy CA 보험 Code § 12937(b)(a)항에 명시된 자금을 분배 명령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이전에 적절한 분배를 받지 못한 보험 계약자는 위원장에게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청구가 유효하다는 확인 시 (a)항에 따라 보험 기금에 예치된 몰수된 자금에서 해당 청구를 지불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2937(c) 해당 부서는 (b)항에 명시된 보험 계약자를 찾으려는 시도를 위해 홍보 프로그램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293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부서가 보험 회사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조사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 부서는 이러한 조사에 대한 합의서, 화해 문서 및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보험 계약자의 개인 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보고서가 확정되면, 부서는 회사에서 지정한 대표에게 사본을 보내고, 대표는 20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보고서와 회사의 의견은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회사 내부 문서나 초안 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a) 및 (b) 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대중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별 보험 계약자에 관한 모든 식별 정보 및 특권 정보는 대중 열람용 문서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38(a) 제790.03조에 정의된 보험 사업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과 관련된 시장 행위 조사를 해결하는 모든 완전하게 집행된 합의, 명령, 결정, 화해 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서(조사가 완료되었든, 종료되었든, 중단되었든 관계없이).
(b)Copy CA 보험 Code § 12938(b)
(1)Copy CA 보험 Code § 12938(b)(1) 제790.03조에 정의된 보험 사업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시장 행위 조사의 채택된 보고서로서, 제734.1조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된 대로 또는 수정되거나 정정된 대로 채택한 모든 보고서.
(2)CA 보험 Code § 12938(b)(2) 위원장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즉시, 해당 보고서 사본을 전자적으로 또는 미국 등기우편으로, 조사를 받은 보험사가 보고서를 수령하도록 지정한 대표에게 송부하거나, 보험사 그룹 내에서 둘 이상의 보험사에 대한 조사의 경우, 모든 조사를 받은 보험사를 대표하여 보고서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그룹의 단일 대표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송부 후 20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받은 보험사는 채택된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규정에서 정하는 형식과 길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12938(b)(3) 송부 후 20영업일이 지나면, 관할 법원이 보고서의 게시를 중지시키지 않는 한, 위원장은 채택된 보고서와 조사를 받은 보험사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2938(c) 본 조항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회사 업무 서류 또는 기타 회사 문서나 조사의 예비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