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70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마이크로필름 기록을 복사하려면 페이지당 30센트의 수수료를 선불로 내야 합니다.

Section § 1297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 사무실에서 문서 사본을 요청하고 일반 1종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배송 방법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972

Explanation
이 법은 법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문서에 위원의 공식 직인을 추가해야 할 경우, 1달러의 수수료를 선불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97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에게 다른 곳에 특정 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미리 준비된 양식이 있고 빈칸만 채우면 되는 경우 수수료는 22달러입니다. 다른 증명서의 경우, 수수료는 준비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첫 번째 사본에 대해 50달러, 각 추가 사본에 대해 9달러로 제한됩니다.

위원은 수수료가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다음 금액을 사전에 요구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73(a) 위원의 재량에 따라 증명서 양식을 사전에 준비하여 완성에 빈칸만 채우면 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경우 22달러 ($22).
(b)CA 보험 Code § 12973(b) 다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준비하고 발급하는 합리적인 비용. 단, 증명서 첫 번째 사본에 대해 50달러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 추가 사본에 대해 9달러 ($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97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이 특정 신청서를 처리하기 전에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을 신청하는데 법규에 특정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22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규의 다른 수수료로 다루어지지 않는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 보험사가 아니라면, 72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은 다음 수수료를 사전에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73.5(a)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 제출 또는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이 법규에 다른 곳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22달러 ($22).
(b)CA 보험 Code § 12973.5(b) 보험사 외의 면허 소지자가 응시하도록 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신청서 또는 인가증 외의 면허 신청자가 응시하는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 제출 또는 해당 시험 시행에 대한 수수료가 이 법규에 다른 곳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72달러 ($72).

Section § 12973.6

Explanation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을 수표로 납부했는데, 은행이 최초 제시 시 이를 지급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국장이 14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 납부를 위한 수표가 최초 제시 시 발행된 은행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장은 14달러 ($14)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Section § 12973.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문서나 자료를 제공하지만 법에 명시된 수수료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공정한 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모든 출판물이나 인쇄물은 총무국에서 배포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Section § 12973.9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보험 양식, 신청서 또는 관련 서류에 대해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서류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업무량과 문서 유형에 따라 보험국장이 결정합니다. 수수료를 정할 때, 보험국장은 총 연간 비용을 고려하여 문서당 공정하게 배분할 것입니다. 수수료 변경이 채택되기 전에 공고와 청문회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수수료는 채택 후 9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첫 번째 수수료 일정은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보험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 조항은 보험법의 특정 조항들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 법규정(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 양식과 그와 함께 사용될 모든 배서, 특약, 신청서, 수정안, 기입 자료, 요율 분류, 증명서 또는 보험료가 보험국장에게 제출되거나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처리 및 색인 작업 비용과 사본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보험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필요한 수수료는 제출되는 각 문서 유형에 대해 그 성격과 필요한 처리 종류에 따라 보험국장이 정한다. 보험국장은 다른 유형의 문서에 대해 다른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승인 또는 사용 허가를 위해 제출된 문서의 경우, 최종 승인 또는 사용 허가(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보험국장은 특정 기간 동안 모든 유형의 문서에 대해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사전에 추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처리될 다양한 종류의 문서 총 수를 추정하며, 총 비용을 문서당 기준으로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수수료(또는 수수료들)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국장은 통지 및 청문회 후, 보험국장이 최초 수수료 일정 또는 수정된 수수료 일정을 결정할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보험국장의 채택 후 9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국장이 채택한 최초 수수료 일정은 이 조항의 발효일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국장이 받은 모든 수수료는 제12975.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금의 계정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 조항의 규정은 이 법전의 다음 조항들 아래에서 제출, 제출 또는 승인되어야 하는 양식에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779.8, 795.5, 1320, 9080.1, 10205, 10225, 10270, 10270.1, 10270.5, 10270.57, 10270.9, 10270.93, 10290, 10292, 10506, 11027, 11029, 11066, 11069, 11513, 11522, 11658, 12250, and 12640.18.

Section § 1297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보험기금 외의 다른 출처에서 자금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상환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보험국의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최대 $1,121까지의 금액이 상환되어야 한다면, 이는 원래 지불했어야 할 사람의 채무가 되고 그 자산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될 임금이나 급여와 유사하게 파산 절차에서 우선 청구권으로 취급됩니다.

Section § 12975.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이 검사 비용으로 징수한 모든 돈, 특히 736, 1061, 1857.4와 같은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한 돈은 해당 부서 자체에 할당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자금은 보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시점의 해당 부서의 현재 예산에 귀속됩니다.

Section § 12975.5

Explanation
이 법은 조사나 청문회 중에 보험 위원회가 주 내외의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부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환된 증인에게 조사나 청문회 참석에 대한 여비와 하루 12달러의 일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정 정부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절차는 별도의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297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위원장이 수수료, 벌금, 과태료를 통해 받은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수수료로 받은 돈은 보험 기금으로 들어가고, 벌금 및 기타 과태료는 주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보험 기금은 환급금을 지급하고,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보험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부서 비용을 충당하고 주 예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A 보험 Code § 12975.7(a) 본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수수료 또는 상환금으로 위원장이 수령한 모든 금전은 재무관에게 송부되어 주 재무부에 보험 기금 계정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본 법규에서 다른 기금에 예치하도록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장이 벌금, 과태료, 부과금, 비용 또는 기타 제재금으로 수령한 모든 금전은 주 재무부에 송부되어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975.7(b) 본 조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수령한 보험 기금 내의 금전은 본 법규에 의해 승인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로써 충당된다.
(c)CA 보험 Code § 12975.7(c) 보험 기금 내 잔액은 제12975.9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예산법에 의해 승인된 보험국의 지원을 위해, 그리고 관련 현금 흐름 필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297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기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법률에 따라 배정된 자금, 보험국이 징수한 수수료 및 상환금, 그리고 회계연도 말에 남은 잔액을 포함합니다.

보험기금의 일부인 지진 안전 계정의 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매년 배정됩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험기금은 지진 안전 계정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며, 이 대출금은 향후 수입으로 상환됩니다.

법률은 보험기금에 남은 모든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금이 지출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보험국은 필요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75.8(a) 보험기금은 섹션 12975.7에 명시된 자금 외에 다음의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1)CA 보험 Code § 12975.8(a)(1) 법률에 따라 해당 기금에 배정된 모든 자금.
(2)CA 보험 Code § 12975.8(a)(2) 보험국이 징수한 합법적인 수수료 또는 상환금 지급을 위해 어떠한 출처에서든 주 재무부에 예치된 모든 자금.
(3)CA 보험 Code § 12975.8(a)(3) 회계연도 말에 보험기금에 남아있는 잔액. 이 자금이 배정금, 수수료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상환금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b)Copy CA 보험 Code § 12975.8(b)
(1)Copy CA 보험 Code § 12975.8(b)(1) 보험기금 중 지진 안전 계정에 적립된 모든 자금은 섹션 12975.9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연간 배정 대상이 된다.
(2)CA 보험 Code § 12975.8(b)(2) 보험기금의 다른 모든 자금은 보험국 지원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연간 배정 대상이 된다.
(3)CA 보험 Code § 12975.8(b)(3) 지진 안전 계정의 현재 현금 잔액이 연간 예산법에서 해당 계정으로부터 배정된 금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산법이 제정되면 보험기금은 해당 계정에 배정된 금액을 대출하고, 이 금액의 절반은 지진 안전 위원회로 이전되어야 한다. 배정된 금액의 나머지 절반은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지진 안전 계정에서 지진 안전 위원회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 대출금은 섹션 12975.9에 따라 징수된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2975.8(c) 회계연도 말에 보험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2975.8(d) 보험기금의 잔액이 승인된 지출금 지급을 위한 현금 흐름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마다, 해당 국은 필요한 경우 어떠한 출처에서든 재무국장이 정하는 조건과 조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상환은 대출이 이루어진 동일 회계연도에 해당 국이 받은 수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297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진 안전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지진 안전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법은 보험에 가입된 부동산 소유주에게 앨프리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와 관련 행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0.15달러부터 시작하는 소액의 연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보험사는 이 수수료를 보험 계약자로부터 징수하며, 청구서에 관련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관리하는 이 자금은 지진 안전 노력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데 특별히 할당됩니다.

보험사는 청구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 수수료를 주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납된 수수료는 주에 빚진 채무가 됩니다. 또한, 부서는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매년 보고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75.9(a) 지진 안전 계정은 이로써 보험 기금 내의 특별 계정으로 생성된다. 해당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부서와 앨프리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2975.9(b) 이로써 재산 보험 증권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각 개인에게 부과금이 부과된다. 부서는 각 상업용 및 주거용 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 노출에 부과될 연간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 부과금은 2014년 8월 1일부터 매년 8월 1일에, 이전 역년 동안 보고된 모든 상업용 및 주거용 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 노출에 대해 설정된다. 연간 부과금은 이 조항 시행 첫 3년 동안 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 노출당 15센트(0.15달러)로 설정된다. 그 이후 매년, 연간 부과금은 상업용 및 주거용 보험 증권 모두에서 발생한 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 노출의 수, 앨프리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금액, 부서의 실제 징수 및 행정 비용, 그리고 적절한 준비금 유지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 노출당 15센트(0.15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보험 Code § 12975.9(c) 보험사는 부서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하는 즉시, 지진 안전 계정에 예치하기 위해 부서로 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로부터 부과금을 회수해야 한다. 보험사는 청구서의 일부로 피보험자에게 부과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는 증권 또는 보장이 증권 또는 보장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부과금의 일부를 환불할 의무가 없다. 위원회 및 부서에 대한 예산 배정 권한과 관련하여 징수된 금액의 부족분 또는 초과분은 후속 연간 수수료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각 회계연도 말에 지진 안전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은 해당 계정에 보유되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
(d)CA 보험 Code § 12975.9(d) 지진 안전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위원회 지원을 위해 앨프리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에, 그리고 부과금 징수에 발생한 실제 행정 비용을 위해 부서에 배분된다.
(e)CA 보험 Code § 12975.9(e) 피보험자로부터 징수되었으나 부서에 송금되지 않은 모든 부과금은 보험사가 주에 빚진 채무가 된다. 이 부분은 보험사에게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부과금의 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2975.9(f) 부과금 납부는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서는 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995조에 따라 월 1.5%의 연체료를 월 복리로 부과할 권한이 있다.
(g)Copy CA 보험 Code § 12975.9(g)
(1)Copy CA 보험 Code § 12975.9(g)(1)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매년 12월 1일까지 입법부, 앨프리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 그리고 재정부에 사용된 부과금 계산 방법론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2975.9(g)(2) 이 항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297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법에 따른 벌금, 세금, 과태료 등 유사한 명목으로 납부해야 할 모든 금액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요구 후 1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위원장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여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법규에 규정된 모든 벌금, 몰수금, 세금, 부과금, 배상금 및 과태료는 위원장의 요구 시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납부되어야 한다. 그 요구 후 10일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은 해당 미납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소송은 해당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의 모든 조항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2976.5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보험사에게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1995년부터 시작되는 납부에 적용됩니다. 은행이 다음 영업일까지 이체를 처리하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전자 이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규정을 준수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신청하려면, 회사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선서 하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976.5(a)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간 세금이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모든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연간 세금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는 모든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를 완료하기 위해 제45조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976.5(b) 이체 개시일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정부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체 개시일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정부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부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보험 Code § 12976.5(c)
(1)Copy CA 보험 Code § 12976.5(c)(1) 본 조항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보험사가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 외의 다른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시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2)CA 보험 Code § 12976.5(c)(2) 부서가 보험사의 (a)항에 따른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 납부 불이행이 합리적인 사유 또는 보험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1)항에 명시된 벌금에서 면제된다.
(3)Copy CA 보험 Code § 12976.5(c)(3)
(1)Copy CA 보험 Code § 12976.5(c)(3)(1)항에 명시된 벌금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보험사는 구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2977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허가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금액의 환불을 허용합니다. 이는 과오납, 중복 납부가 있었거나, 애초에 납부가 필요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충분한 수수료가 지불되어 신청서나 서비스 처리가 불가능했던 상황, 그리고 유효한 사유가 60일 이내에 제출되면 연체료와 관련된 상황도 포함합니다. 환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은 면허, 허가 또는 증명서 신청서 제출에 대한 대가로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서가 수령하거나 징수한 금액의 환불을 승인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2977(a) 수령 또는 징수가 과오납 또는 중복 납부로 이어진 경우.
(b)CA 보험 Code § 12977(b) 신청하는 면허, 허가 또는 증명서 신청서 제출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떠한 납부도 요구되지 않는 경우.
(c)CA 보험 Code § 12977(c) 불충분한 수수료가 납부되어 그 이유로 면허, 허가 또는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d)CA 보험 Code § 12977(d) 연체일로부터 육십 (60)일 이내에 제출된 서면 증명에 따라, 지연 납부가 실수, 부주의 또는 정당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1718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벌금.
본 조항은 그러한 환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총무국장의 승인을 요구하는 다른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환불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297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부서의 예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 변경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지만, 입법부의 승인 없이는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수수료 변경이 발효되기 최소 90일 전에 이를 발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수수료 변경이 발표된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입법부 과반수 투표로 철회되지 않는 한 변경 사항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부서는 또한 미래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업무량을 계획하며, 실제 업무량 경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변경 사항은 주지사 예산 또는 연간 예산법에 따라 예산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297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서가 연간 예산법에 의해 승인된 세출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이 법규에 명시된 수수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진 증액 또는 감액은 이 조항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수수료 증액은 입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2978(b)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한 번의 수수료 증액 또는 감액은 해당 증액 또는 감액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발행된 공고를 통해 발표되는 경우 부서에 의해 연중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공고는 모든 관련 당사자 및 보험 관련 하원 위원회와 보험 관련 상원 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해당 수수료 증액 또는 감액은 증액 또는 감액을 발표하는 공고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법부 양원의 과반수 투표로 철회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2978(c) 공고가 매년 8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발행되는 경우, 부서는 공고 발행 시, 공고에 제안된 수수료 증액 또는 감액의 필요성에 대해 각 원의 세출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 및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2978(d) 증액 또는 감액을 발표하는 공고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장 중 누구라도 해당 수수료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서면 통지가 위원장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증액 또는 감액은 공고 발행일로부터 60일 후가 아니라, 그 날짜까지 입법부 양원의 과반수 투표로 철회되지 않는 한 다음 해 2월 1일에 발효된다.
(e)CA 보험 Code § 12978(e) 부서는 적절한 수수료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업무량을 매년 예측해야 하며, 실제 업무량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매년 조정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2978(f) 수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는 누적 금액의 한도는 다음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에 포함된 세출 범위 내에서 예측된 업무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어야 하며, 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연간 예산법에 의해 승인된 세출 범위 내에서 예측된 업무량을 수행하기에 부서가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세출을 충족하고 예측된 업무량과 일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어야 한다.

Section § 12979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보험 회사들을 위한 신청 수수료 일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들은 특정 보험 규정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또는 운영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29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국장은 제1부 제2편 제9장 제10조 (제1861.01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또는 운영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납부할 신청 수수료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12980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기금 내에 '재정 책임 벌금 계정'을 만듭니다. 이 계정의 돈은 자동차 보험과 차량 소유주 및 운전자의 재정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사용됩니다. 이 계정의 돈은 해당 용도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