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설정하기 위해 특정 문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험증권담보
Section § 440
이 법 조항은 보증이 명확하게 명시된 것(명시적 보증)이거나, 당연히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묵시적 보증) 둘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보증 명시적 보증 묵시적 보증
Section § 441
이 법은 보험 증권에 피보험자나 피보험물, 또는 관련된 위험에 대한 진술이 사실로 제시될 경우, 이를 명시적 보증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명시적 보증은 진술된 사실이 진실이며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보험 증권 진술 명시적 보증 피보험자
Section § 442
이 법은 보증을 만들 때 특별한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증을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증 생성 보증 요건 문구 형식
Section § 443
이 법은 보험과 관련된 명시적인 약속이나 보증(담보)은 보험 증권 자체에 포함되거나, 피보험자가 서명하고 보험 증권의 일부로 언급된 별도의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 증권 체결 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명시적 보증은 보험 증권 자체에 포함되거나, 피보험자가 서명하고 보험 증권에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언급된 다른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명시적 보증 보험 증권 보험 증권 문서
Section § 445
이 법은 보험 증권에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행위나 부작위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진술로서,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증이다.
보험 증권 진술 위험에 중대한 영향 보험 보증
Section § 446
이 법은 보증 조건이 이행되어야 할 시점 이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 이행이) 불법이 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 해당 보증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보험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보험 계약 보증 보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