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 노력과 관련된 부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을, '협의회'는 공공자원법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환경정책협의회를, 그리고 '장관'은 환경보호장관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0(a)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0(b)  "협의회"는 공공자원법 제71017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환경정책협의회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0(c)  "장관"은 환경보호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57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사무소와 부서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책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수료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부과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전에 각 사무소는 수수료 금액, 수수료 부과 방식, 그리고 이 수수료로 자금이 지원되는 활동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특정 수수료에는 살충제 환경 데이터, 폐기물 관리, 차량 배출가스 준수, 수자원 허가 등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기관들은 고정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로 고정되지 않은 수수료는 적절한 검토와 문서화가 있는 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 관리국은 다른 조항인 Section 25206을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700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대기 질, 수질, 유해 물질, 고형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규정을 감독하는 다양한 주, 지역 및 지방 기관들을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그들이 벌금과 과태료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또한 이 자금들이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Section § 57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가 화학물질의 위험 및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나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워크숍은 기관 과학자들과 외부 전문가들 간의 논의를 촉진하여 평가가 견고한 과학적 관행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워크숍 후, 기관은 필요에 따라 지침이나 정책을 수정하고 최소 3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그러한 평가에 대한 특정 절차나 기한을 명시하는 기존의 법적 요건이 있는 경우, 이러한 워크숍 및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해당 법적 요건의 이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3(a) 기관 내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가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화학물질 위험 평가 지침 또는 정책을 채택하거나 다른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의 규제 과정에서 사용될 화학물질의 건강 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는 먼저 지침, 정책 또는 건강 평가가 논의될 수 있는 공개 워크숍을 소집해야 한다. 이 공개 워크숍은 제안된 지침, 정책 또는 건강 평가를 준비한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에 고용된 과학자들과 해당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에 고용되지 않은 과학자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하고, 제안된 지침, 정책 또는 건강 평가가 건전한 과학적 방법, 지식 및 관행에 얼마나 기반을 두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워크숍 후, 기관은 필요에 따라 지침, 정책 또는 건강 평가를 수정하고, 최소 30일 동안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회람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3(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3(b)(a)항에 기술된 지침, 정책 또는 건강 평가가 해당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또는 기간을 명시하는 법적 요건에 따라 제안되거나 준비되는 경우, (a)항의 요건은 법적 요건 이행의 지연 또는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57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와 관련된 규칙이 어떻게 견고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규칙'은 규정이거나 규정처럼 시행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기관은 독립적인 과학 단체로 하여금 해당 규칙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부 검토를 위해 선정된 사람들은 규칙의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는 과학적 데이터와 발견 사항을 검토자들에게 제출하는 것도 포함되며, 검토자들은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이 피드백에 따라 규칙을 조정하거나, 이견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긴급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관련 규칙에 대한 모든 과학적 검토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에 공개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a)(1) "규칙"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a)(1)(A)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1342.600조에 정의된 규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a)(1)(B)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가 포터-콜론 수질 관리법(Porter-Cologne Water Quality Control Act) (수자원법(Water Code) 제7편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한 정책으로서, 규정의 효력을 가지며 법령을 시행하거나 유효하게 하기 위해 채택된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a)(2) "과학적 근거" 및 "과학적 부분"은 공중 보건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수준, 기준 또는 기타 요건을 설정하는 경험적 데이터 또는 기타 과학적 발견, 결론 또는 가정을 전제로 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규칙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b)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 내의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는 국립 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또는 이와 유사한 고등 과학 기관, 이들 기관의 조합,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갖춘 과학자 또는 과학자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관 내의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에서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규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20편 제6.6장 (제25249.5조부터 시작) 또는 제26편 제2부 제3.5장 (제39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규칙의 과학적 근거 또는 과학적 부분은 해당 법령에 따라 설정된 동료 검토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이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c) 규칙의 과학적 근거 또는 과학적 부분 개발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규칙의 과학적 부분에 대한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d) 해당 기관 내의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규칙의 최종 버전을 채택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d)(1)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는 제안된 규칙의 과학적 부분과 함께 제안된 규칙의 과학적 부분이 기반을 둔 과학적 발견, 결론 및 가정에 대한 진술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 연구 및 기타 적절한 자료를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 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d)(2)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 기관은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와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 기관이 합의한 기간 내에 제안된 규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 기관이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가 제안된 규칙의 과학적 부분이 건전한 과학적 지식, 방법 및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서는 합의된 기간 내에 해당 판단과 그 판단을 설명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는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 기관의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안된 규칙의 과학적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가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 기관의 판단의 어떤 측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최종 규칙 채택 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고, 제안된 규칙의 과학적 부분이 건전한 과학적 지식, 방법 및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포함하여 이를 규칙 제정 기록의 일부로 포함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e) 이 조항의 요건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1346.1조 (b)항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긴급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기관 내의 위원회, 부서 또는 사무소가 규칙 채택을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법령의 요건에 따라 규칙을 채택할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4(g)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또는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California 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가 제안하는 모든 규칙에 대해, 주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수행된 외부 과학적 동료 검토 사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7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부 위원회, 부서 및 사무소가 주요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비용은 덜 들면서도 환경 보호에 똑같이 효과적일 수 있는 규정 대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주요 규정은 기업에 천만 달러($10,000,000)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으로 정의됩니다. 1994년 말까지, 이러한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협의와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57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기관들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의사 결정을 신속화하기 위해 품질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과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 대중, 기업 및 환경 단체의 의견을 구합니다. 다른 지방 기관들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범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입니다. 기관들은 2년마다 진행 상황과 개선 노력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직원 권리와 단체 교섭 협약을 존중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a) 해당 기관 및 기관 내 사무소, 위원회, 부서는 주 및 연방 환경 보호 법규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주 프로그램의 품질,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중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품질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사 결정을 신속화하고 비용 절감을 달성하면서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장관은 품질 관리 경험이 있는 주 및 지방 정부, 기업, 환경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장관은 대기 질, 수질, 유해 물질, 고형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지방 기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범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b) 해당 기관 및 기관 내 각 위원회, 부서, 사무소는 이전 두 회계 연도에 대한 보고서로서, 12월 1일까지 주지사 및 주의회에 격년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주 기관들이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단체 교섭 협약을 폐지하거나 확립된 직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d) 이 조항의 목적상, “품질 정부 프로그램”은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d)(1) 품질 정부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관의 성과, 비전 및 필요에 관하여 직원, 규제 대상 커뮤니티, 대중, 환경 단체 및 정부 관계자의 견해를 얻는 절차.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d)(2)(1)항에 명시된 개인 및 조직의 견해를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를 개발하는 절차.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d)(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7(d)(3)(1)항 및 (2)항을 이행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관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절차.

Section § 57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관'과 '오염물질'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오염물질은 정화가 필요한 부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정 유해 물질이나 용매를 말합니다. '스크리닝 수치'는 오염 수준을 나타내는 자문 수치이지만, 공식적인 정화 기준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건강 영향, 기존 연구, 그리고 확립된 정화 수준을 고려하여 이 수치들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적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워크숍이 개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스크리닝 수치는 부동산 정화에 필요한 노력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a)(1)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a)(2)  “오염물질”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a)(2)(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6261.24조 (a)항 (2)호 (A) 및 (B)소호의 표 II 및 III에 열거된 물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a)(2)(B)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유해 물질 관리국의 경험상,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유해 물질 계정법 (제45편 제2부 (제78000조부터 시작)) 및 포터-콜론 수질 관리법 (수자원법 제7편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화 대상이 되는 부지에서 오염물질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5가지 할로겐화 탄화수소 산업용 용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a)(2)(C)  유해 물질 관리국 및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경험상,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유해 물질 계정법 (제45편 제2부 (제78000조부터 시작)) 및 포터-콜론 수질 관리법 (수자원법 제7편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화 대상이 되는 부지에서 오염물질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A) 및 (B)소호에 포함되지 않은 10가지 유해 물질.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a)(3)  “스크리닝 수치”는 (b) 및 (c)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자문 수치로 발표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의미한다. 스크리닝 수치는 오직 자문 수치이며, 규제 효력이 없고, 오염된 부동산을 정화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시민 단체, 지역 사회 조직, 부동산 소유자, 개발업자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 값으로만 발표된다. 스크리닝 수치는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기관에 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되거나 기능할 수 없으며, 오염된 부동산의 오염물질에 대해 달성해야 하는 정화 수준을 대체할 수 없다. 오염된 부지의 정화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은 해당 오염된 부동산의 정화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 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정화 수준은 발표된 스크리닝 수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b)(1)  기관이 제57009조에 따라 요구되는 시범 연구를 수행하고 제57010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문서를 준비하는 동일한 기간 동안, 기관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발행한 기술 보고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부지에 대한 위험 기반 스크리닝 수준 및 의사 결정 적용 (잠정 최종-2000년 8월)” 제2권 부록 1에 발표된 스크리닝 수준에 대한 과학적 동료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기관은 제57004조에 따라 과학적 동료 검토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검토 대상을 (a)항 (2)호에 명시된 물질로 제한해야 한다. 기관은 200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동료 검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b)(2)  기관은 유해 물질 관리국,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과 협력하여 (a)항 (2)호에 열거된 오염물질에 대한 인간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스크리닝 수치 목록을 발표해야 하며, 수질 및 생태 자원 보호를 위한 스크리닝 수치 설정의 타당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기관은 제45편 제2부 제5장 제13조 (제792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평가 및 동료 검토 결과를 사용하여 스크리닝 수치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된 국가 유류 및 유해 물질 오염 비상 계획 (40 C.F.R. 300.400 이하)의 E소항에 따라 설정된 가장 엄격한 위험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기관은 무제한 토지 사용과 제한된 비주거용 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스크리닝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각 스크리닝 수치를 결정할 때,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08(b)(2)(A)  오염물질의 독성학, 인간 건강 및 안전, 생물군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식수원을 포함한 주 수자원의 유익한 용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천연 자원에 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할 잠재력.

Section § 570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두 가지 특정 환경법에 따라 현장 조사 및 정화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정보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요청 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에도 게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0(a)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시민 단체, 지역 기반 조직, 관심 있는 일반인, 부동산 소유자, 지방 정부 공무원, 개발업자, 환경 단체 및 환경 컨설턴트가 Carpenter-Presley-Tanner 유해 물질 계정법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78000) of Division 45)) 및 Porter-Cologne 수질 관리법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13000) of the Water Code))에 따라 현장 조사 및 정화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되는 요소와 따르는 절차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정보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0(b) 해당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문서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또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공 정보 매뉴얼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새로운 법률 또는 개정된 정책이 Carpenter-Presley-Tanner 유해 물질 계정법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78000) of Division 45)) 및 Porter-Cologne 수질 관리법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13000) of the Water Code))의 관리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인쇄된 정보 문서와 인터넷 웹사이트를 적절한 간격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Section § 570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기관들이 토지 이용이 제한된 부동산 목록을 상세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도로명 주소 및 필지 번호와 같은 위치 정보, 존재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한 없는 이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이 과정을 감독하며, 하이퍼링크와 검색 기능을 통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은 토지 이용 제한이 부과된 모든 문서 및 합의서의 포괄적인(비록 자발적이지만) 목록을 게시해야 하며, 이 목록이 모든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그리고 유해 물질 관리국에 특히 적용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a)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a)(d)항에 명시된 각 기관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1471조 또는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부과한 토지 이용 제한 관련 모든 문서 및 합의서 목록을 다음의 모든 요건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a)(1) 목록은 최소한 도로명 주소와 재산세 평가관의 필지 번호를 제공하는 각 부동산의 위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 또는 재산세 평가관의 필지 번호를 사용할 수 없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재산세 평가관의 필지 번호가 토지 이용 제한 문서 또는 합의서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목록에는 위치 설명 또는 해당 위치의 지리적 좌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a)(2) 목록은 해당 부동산의 제한된 이용,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염 물질, 그리고 제한 없는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정화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설명 대신 토지 이용 제한 관련 기록된 문서 또는 합의서를 제공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a)(3) 각 기관은 새로운 토지 이용 제한 문서 및 합의서가 기록되거나 부동산에 대한 토지 이용 제한 문서 및 합의서가 변경될 때마다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b)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b)(d)항에 명시된 각 기관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목록을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c)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이 조항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이 조항의 이행을 감독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c)(1) 이 조항에 따라 게시된 개별 목록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c)(2) 이 조항에 따라 게시된 각 개별 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불러올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c)(3) 캘리포니아 민법 제1471조 (e)항에 따라 전송된 모든 토지 이용 제한 관련 문서 및 합의서 목록을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작성 및 게시된 목록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c)(3)(A) 목록은 토지 이용 제한 문서 또는 합의서를 부과한 주체 또는 관할 구역을 식별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c)(3)(B) 목록은 (a)항 (1)호 및 (2)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c)(3)(C) 목록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유지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c)(3)(D) 목록에는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자발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목록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체에 의해 토지 이용 제한 문서 또는 합의서가 부과된 추가 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d)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및 해당 기관 내 다음의 모든 주체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d)(1)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d)(2)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각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2(d)(3) 유해 물질 관리국.

Section § 570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DTSC)이 독성 물질 준수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DTSC나 특정 프로그램 기관에 제출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자 제출물에는 샘플 채취 현장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위도 및 경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TSC는 전자 제출을 위한 기준을 수립할 것이며, 이는 무료이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제출물에는 현장 주소, 환경 데이터 및 테스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TSC는 이러한 전자 제출물의 보안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공 안전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1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a)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은 본 법규, 교육법 또는 기타 관련 규정 준수 목적을 위해 보고서, 작업 계획서, 일정, 통지, 요청, 신청서 또는 기타 문서나 데이터를 제출하는 자에게 해당 문서나 데이터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출되는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a)(1)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a)(2) 제20부 제6.11장 (제25404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통합 프로그램 기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b)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은 전자 형식으로 제출된 문서나 데이터에 해당 문서나 데이터에서 분석된 샘플이 채취된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1미터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은 보고서, 작업 계획서, 일정, 통지, 요청, 신청서 또는 기타 문서나 데이터 제출을 위한 전자 형식을 포함하는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채택된 기준은 또한 해당 문서와 함께 제출될 수 있는 분석 및 환경 준수 데이터 형식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채택할 때,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 형식만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1) 무료로 이용 가능할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2) 공개 도메인에서 이용 가능할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3) 데이터를 가져오고, 조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개 도메인 수단을 갖출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4) 관계형 거리를 나타내는 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할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5) 데이터 제출 일관성 검증을 허용할 것.
(6)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6) 다음 모든 정보의 포함을 허용할 것: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6)(A) 샘플이 채취된 물리적 현장 주소 및 허가 및 무단 방출 보고에 필요한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6)(B) 초기 현장 조사 단계에서 채취된 환경 평가 데이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서 채취된 데이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6)(C) 샘플이 채취된 위치의 위도와 경도(1미터 이내의 정확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6)(D) 샘플에 대해 수행된 모든 테스트에 대한 설명, 테스트 결과,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정보, 샘플 채취에 관한 이용 가능한 서술 정보, 그리고 샘플에 대한 실험실 분석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
(7)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c)(7)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이 효과적인 전자 보고서 제출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기준을 충족할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d) 본 조항에 따라 기준을 채택할 때,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정보의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e)(1)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이 본 조항에 따라 채택한 규정(2017-18 정기 회기 동안 개정된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포함)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정부법 제11349.6조를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3(e)(2) 정부법 제11346.1조 (e)항의 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정된 긴급 규정은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재채택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폐지되지 않는다.

Section § 57015

Explanation

환경 정의 담당 부국장은 유해 물질이 존재하는 취약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중재자이자 대외 협력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부국장은 유해 물질 관련 규제 결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사회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서나 다른 기관이 수집한 건강 및 환경 정보를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부서 내에 환경 정의 담당 부국장이 있다. 부국장은 국장의 감독 하에 다음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5(a) 제397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해 물질 및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한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옴부즈맨 및 대외 협력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5(b) 부서가 내리는 규제 결정에 지역사회의 최대한 가능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로 허가, 집행 및 기타 부서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5(c) 부서 또는 다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건강 또는 역학 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정보를 법률의 다른 요건과 일치하게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그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덧붙인다.

Section § 57018

Explanation

이 섹션은 화학 물질 테스트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화학 물질의 농도를 결정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분석 시험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생물농축 계수"는 유기체 내 화학 물질 농도와 환경 내 화학 물질 농도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화학물질"은 미국 법률에 따라 "화학 물질"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제조업자"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위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매트릭스"는 물이나 토양과 같이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매체를 설명합니다. "옥탄올-물 분배 계수"는 평형 상태에서 두 물질 내 화학 물질 농도를 비교하는 척도입니다. "주 기관"에는 여러 환경 및 유해 물질 위원회가 포함되지만, 농약 규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8(a) 섹션 57019 및 57020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8(a)(1) “분석 시험 방법”이란 특정 화학물질과 그 대사물질 및 분해 산물의 신원과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매트릭스를 샘플링, 준비 및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분석 시험 방법은 국립 환경 연구소 인증 회의(National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nference)에서 채택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8(a)(2) “생물농축 계수”란 유기체 내 화학물질 농도를 시험 용액 또는 환경 내 화학물질 농도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8(a)(3) “화학물질”은 미국 법전 제15편 섹션 2602에 정의된 화학 물질(chemical substance)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8(a)(4) “제조업자”란 이 주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이 주에서 판매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 주로 수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8(a)(5) “매트릭스”는 물, 공기, 토양, 퇴적물, 슬러지, 화학 폐기물, 어류, 혈액, 지방 조직 및 소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8(a)(6) “옥탄올-물 분배 계수”란 평형 상태 및 특정 온도에서 옥탄올과 물에 있는 화학물질 농도의 비율을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8(a)(7) “주 기관”이란 주 대기 자원 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 유해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ard),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및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의미한다. “주 기관”에는 농약 규제국(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이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570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주 정부 기관들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요청하는 모든 정보 요청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환경보호국의 목표는 중복 요청을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요청 기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 정부 기관이 제조업체에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요청 의사를 공고하고,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기존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 정부 기관은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이를 1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험 방법, 환경 내 화학물질의 거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검증 노력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와 주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장려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a)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주 기관들을 대표하여 본 조항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의 모든 정보 요청을 조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b)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요청을 조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다음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b)(1)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에 대한 중복 요청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b)(2) 동일한 화학물질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요청된 정보를 공정하고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고 제출하도록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b)(3)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 제조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b)(4)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 기록을 유지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 주 기관은 (d)항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1)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d)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한다는 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보를 요청하는 화학물질, 요청하는 정보의 종류, 그리고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2)(1)항에 따라 공고가 게시된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알려진 공개 정보 출처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모든 알려진 공개 출처에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정부 간 조직이 관리하는 공개 및 전자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3)(1)항에 따라 공고가 게시된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의 모든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4)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4)(1)항에 따라 공고가 게시된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의 모든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관련 매트릭스 내 운명 및 이동을 평가하는 데 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개발해야 할 추가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c)(5) 모든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기관이 요청한 정보 개발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1) 주 기관은 (c)항 (1)호에 따라 공고가 게시된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업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2) 주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체는 1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요청된 추가 정보를 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3) 주 기관이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3)(A)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 시험 방법, 또는 주 기관이 지정한 매트릭스에서 생물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대사물질 및 분해 산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3)(B) 해당 화학물질의 옥탄올-물 분배 계수 및 인간에 대한 생물 농축 계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3)(C) 환경 내 해당 화학물질의 운명 및 이동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
(4)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4) 본 항에 따라 요청에 응하는 제조업체는 다음 목적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주 기관과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4)(A) 제공되는 정보가 주 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4)(B)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이견을 줄이기 위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d)(4)(C) 주 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들여야 하는 노력과 자원을 가능한 최대 한도로 줄이기 위함.
(e)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e) 제57018조의 정의는 본 조항에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19(f) 본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70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에 제출되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조업체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서면으로 기관에 통지하고 어떤 부분이 비밀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기관은 이 비밀들이 공공 기록이 아닌 경우 보호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면, 기관은 제조업체에 알리고,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 법원 절차 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요구되는 필수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면, 기관은 특정 정부 업무나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20(a) 정부법전 제7924.510조 및 제7924.700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제57019조에 따라 주정부 기관에 제공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공개를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해당 정보를 주정부 기관에 공개하고 그러한 판단을 서면으로 주정부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에서 제조업체는 주정부 기관에 제출된 정보 중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식별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20(b) 이 조항에 따라, 주정부 기관은 제조업체가 영업비밀로 지정한 영업비밀을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해당 영업비밀이 공공 기록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20(c) 제조업체가 주정부 기관에 영업비밀이며 공공 기록이 아니라고 통지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중에게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20(c)(1) 주정부 기관은 해당 정보를 주정부 기관에 공개한 제조업체에 요청 사실을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20(c)(2) 주정부 기관은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정보 요청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30일 기간 만료 전에 제조업체가 해당 정보가 이 조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라는 확인 판결 또는 해당 정보의 대중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적절한 법원에서 얻고 그 조치를 주정부 기관에 즉시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주정부 기관이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는 확인 판결 또는 가처분 명령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판결 또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20(d) 이 조항은 제조업체가 제57019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주정부 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20(e)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영업비밀이며 공공 기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정보, 또는 (c)항에 따른 최종 판결이 계류 중인 정보는 주정부 기관이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 또는 카운티, 주 또는 미국의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공개하는 경우, 또는 시 또는 카운티, 또는 주와 계약한 계약자 및 그 직원에게 공개하는 경우로서, 주정부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의 만족스러운 이행, 업무 수행 또는 계약자 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20(f) 제57018조의 정의는 이 조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