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규제
Section § 570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 노력과 관련된 부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을, '협의회'는 공공자원법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환경정책협의회를, 그리고 '장관'은 환경보호장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7001
Section § 57002
Section § 57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가 화학물질의 위험 및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나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워크숍은 기관 과학자들과 외부 전문가들 간의 논의를 촉진하여 평가가 견고한 과학적 관행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워크숍 후, 기관은 필요에 따라 지침이나 정책을 수정하고 최소 3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그러한 평가에 대한 특정 절차나 기한을 명시하는 기존의 법적 요건이 있는 경우, 이러한 워크숍 및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해당 법적 요건의 이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70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와 관련된 규칙이 어떻게 견고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규칙'은 규정이거나 규정처럼 시행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기관은 독립적인 과학 단체로 하여금 해당 규칙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부 검토를 위해 선정된 사람들은 규칙의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는 과학적 데이터와 발견 사항을 검토자들에게 제출하는 것도 포함되며, 검토자들은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이 피드백에 따라 규칙을 조정하거나, 이견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긴급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관련 규칙에 대한 모든 과학적 검토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에 공개될 것입니다.
Section § 57005
Section § 570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환경 기관들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의사 결정을 신속화하기 위해 품질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과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 대중, 기업 및 환경 단체의 의견을 구합니다. 다른 지방 기관들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범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입니다. 기관들은 2년마다 진행 상황과 개선 노력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직원 권리와 단체 교섭 협약을 존중합니다.
Section § 57008
이 조항은 '기관'과 '오염물질'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오염물질은 정화가 필요한 부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정 유해 물질이나 용매를 말합니다. '스크리닝 수치'는 오염 수준을 나타내는 자문 수치이지만, 공식적인 정화 기준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건강 영향, 기존 연구, 그리고 확립된 정화 수준을 고려하여 이 수치들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적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워크숍이 개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스크리닝 수치는 부동산 정화에 필요한 노력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57010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두 가지 특정 환경법에 따라 현장 조사 및 정화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정보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요청 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에도 게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7012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기관들이 토지 이용이 제한된 부동산 목록을 상세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도로명 주소 및 필지 번호와 같은 위치 정보, 존재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한 없는 이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이 과정을 감독하며, 하이퍼링크와 검색 기능을 통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은 토지 이용 제한이 부과된 모든 문서 및 합의서의 포괄적인(비록 자발적이지만) 목록을 게시해야 하며, 이 목록이 모든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그리고 유해 물질 관리국에 특히 적용됩니다.
Section § 57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DTSC)이 독성 물질 준수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DTSC나 특정 프로그램 기관에 제출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자 제출물에는 샘플 채취 현장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위도 및 경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TSC는 전자 제출을 위한 기준을 수립할 것이며, 이는 무료이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제출물에는 현장 주소, 환경 데이터 및 테스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TSC는 이러한 전자 제출물의 보안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공 안전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1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15
환경 정의 담당 부국장은 유해 물질이 존재하는 취약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중재자이자 대외 협력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부국장은 유해 물질 관련 규제 결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사회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서나 다른 기관이 수집한 건강 및 환경 정보를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7018
이 섹션은 화학 물질 테스트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화학 물질의 농도를 결정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분석 시험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생물농축 계수"는 유기체 내 화학 물질 농도와 환경 내 화학 물질 농도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화학물질"은 미국 법률에 따라 "화학 물질"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제조업자"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위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매트릭스"는 물이나 토양과 같이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매체를 설명합니다. "옥탄올-물 분배 계수"는 평형 상태에서 두 물질 내 화학 물질 농도를 비교하는 척도입니다. "주 기관"에는 여러 환경 및 유해 물질 위원회가 포함되지만, 농약 규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7019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주 정부 기관들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요청하는 모든 정보 요청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환경보호국의 목표는 중복 요청을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요청 기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 정부 기관이 제조업체에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요청 의사를 공고하고,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기존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 정부 기관은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이를 1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험 방법, 환경 내 화학물질의 거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검증 노력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와 주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장려됩니다.
Section § 570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에 제출되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조업체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서면으로 기관에 통지하고 어떤 부분이 비밀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기관은 이 비밀들이 공공 기록이 아닌 경우 보호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면, 기관은 제조업체에 알리고,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 법원 절차 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요구되는 필수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면, 기관은 특정 정부 업무나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