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6500(a) 식품의약품과장 및 그가 지정하는 식품의약품과 소속 조사관은 오직 그들의 고용 직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만 사법 경찰관이다. 사법 경찰관의 권한은 이 주 내에서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모든 공공 범죄에 대하여 주 내 모든 장소에 미치며, 이는 사업 및 직업법 제8.5부 (제22950조부터 시작), 제5부 (제109875조부터 시작), 또는 잡다한 식품, 식품 시설 및 유해 물질 법 (제27조), 또는 식품 및 농업법 제16부 제4장 (제413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권한은 또한 이들 공무원의 고용 직무 수행 중 발견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본 법전, 사업 및 직업법, 또는 형법의 어떠한 형사 조항 위반에도 미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6500(b) 식품의약품과 소속 조사관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면전에서 제5부 (제109875조부터 시작) 또는 잡다한 식품, 식품 시설 및 유해 물질 법 (제27조), 또는 식품 및 농업법 제16부 제4장 (제413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을 가진다.
이 항에 의해 허가된 체포가 경범죄로 선언된 위반에 대해 이루어지고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 앞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체포하는 조사관은 그 사람을 치안판사 앞에 데려가는 대신, 형법 제2부 제3편 제5C장 (제853.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그 장은 이 권한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근거한 모든 절차에 이후 적용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6500(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6500(c)(b)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체포 또는 체포 당시 체포하는 조사관이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체포로 인해 발생하는 허위 체포 또는 허위 감금에 대한 민사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조사관도 체포를 실행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거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공격자로 간주되거나 자신의 정당방위 권리를 잃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6500(d) 식품의약품과장 및 소속 조사관은 주 전역에서 모든 소환장 및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