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은 산불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대기 질 사태 발생 시 카운티가 사용할 권고 및 지침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1)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기기를 다루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1)(A) 카운티 주민들에게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기기를 제공할지 여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1)(B) 배포를 위해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기기의 비축물을 보유할지 여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1)(C) 비축하는 경우,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기기를 어디서 확보할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1)(D) 비축하는 경우,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기기를 어떻게 배포할지.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1)(E)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기기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방법.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1)(F)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를 가정, 사무실, 차량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2) 산불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대기 질 사태로 인해 고도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심각한 질병 또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민감 수용자인 주민들에게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기기를 제공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3) 대기 질 지수가 중대한 임계값에 도달하는 경우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4) 산불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중대한 대기 질 사태 동안 대기 오염 흡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5) 주민들이 대기 오염 물질 흡입을 피하도록 돕는 예방 전략을 개발하는 것.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a)(6) 이 세분화된 항목의 정보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a)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권고 사항에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알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1) 건강에 해로운 대기 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2) 대기 질 지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3) 대기 오염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증상 및 의료 지원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4) 개인이 보호용 호흡기 보호 장비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5) 호흡기 보호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6) 산소 또는 호흡기 약물이 필요한 개인이 산소 또는 호흡기 약물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얻을 수 있는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7) 어린이, 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노숙자, 야외 근무자, 관광객, 방문객, 비영어권 사용자, 그리고 도움 없이 마스크 또는 기타 보호 장비를 얻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타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b)(8) 산불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현저히 나쁜 대기 질 사태 발생 시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한 기타 정보.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c)(a)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는 일반 대중에게 권고 및 지침을 알리기 위한 모범 사례 및 권장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하며, 노숙자, 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취약 계층에게 특별히 접근하기 위한 모범 사례 및 권장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 본 부서는 (a)항에 따라 다음의 모든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1) 주지사 비상 서비스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2) 주 대기 자원 위원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3) 주지사 기획 및 연구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4) 캘리포니아 노인국.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5) 주 발달 서비스국.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6)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7) 호흡기 건강, 폐과, 소아과, 응급 의학에 중점을 둔 의료 전문가.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8) 소규모 및 대규모 대기 오염 관리 구역.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9) 카운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10) 시.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11) 병원.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12) 사업 단체.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13) 호흡기 건강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14) 장애인을 위한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15)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d)(16)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e)(a)항에 따라 개발된 계획은 산불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 질 사건 발생 시 카운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가 개발한 모든 자원을 보충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7250(f) 이 장의 목적상, “심각한 대기 질 사건”이란 노출 기간과 미세먼지 또는 기타 대기 질 지표의 수준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간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