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728

Explanation
이 부분은 해당 법률 조항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마치 이 법규에서 사용되는 특정 법률 용어들을 모아놓은 사전과 같습니다.

Section § 1137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식품 첨가물"과 "색소 첨가물"의 의미를 다른 특정 조항들을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섹션 109940을, "색소 첨가물"에 대해서는 섹션 109895를 참조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은 섹션 109940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색소 첨가물”은 섹션 109895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13729.5

Explanation
'허용 가능한 시장 명칭'은 FDA가 종의 라벨링을 위해 승인한 이름을 말하며, 이는 해당 종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규정에 의해 정해진 이름, 또는 팡가시우스 보쿠르티(Pangasius bocourti)의 '바사(basa)'처럼 특별히 만들어진 시장 이름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732

Explanation

“변질된”이라는 용어는 유해하거나 독성 물질을 포함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안전 규정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취급되거나 보관되어 건강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식품을 말합니다.

“변질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2(a) 식품을 불순하게 하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포함하는 식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2(b) 식별 가능한 위험 증가를 초래하도록 HACCP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제조, 준비 또는 보관된 식품.

Section § 113733

Explanation
급성 위장 질환은 설사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단기적인 질병입니다. 주로 식품 관련 종사자에게서 발생하며, 오염된 식품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설사가 구토, 발열, 복통 등 다른 위장 증상과 함께 나타나거나, 구토가 설사 또는 다른 두 가지 위장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를 급성 위장 질환으로 봅니다.
“급성 위장 질환”이란 감염된 식품 종사자로부터 식품 오염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원체와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다음 중 하나로 가장 흔히 특징지어지는 단기 질환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3(a) 단독으로 또는 구토, 발열, 복부 경련과 같은 다른 위장 증상과 함께 발생하는 설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3(b) 설사 또는 발열, 복부 경련과 같은 두 가지 다른 위장 증상과 함께 발생하는 구토.

Section § 11373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승인된'이란 담당 기관이 관련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특정 법률이 없다면,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재의 공중 보건 지침과 널리 인정되는 산업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13735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의 '승인된 출처'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승인된 출처의 식품은 특정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보건 기준에 따라 집행 기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안전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통째 과일, 채소 및 냉장하지 않은 껍질 달걀은 자동으로 승인된 출처에서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5(a) “승인된 출처”는 제4장 제3조 (제11402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 출처를 의미하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과의 적합성 판단에 근거하여,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없는 경우, 현재의 공중 보건 원칙 및 관행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 표준에 근거하여 집행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생산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식품 시설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5(b) 모든 통째로 자르지 않은 과일 또는 채소 또는 냉장하지 않은 껍질 달걀은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 규정 및 규제 기관이 발행한 식품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재배되거나 생산된 경우 승인된 출처에서 온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13737

Explanation
이 법은 'aw'를 식품에 존재하는 자유 수분량을 측정하는 척도로 정의합니다. 이는 동일한 온도에서 물질의 수증기압을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기호 'aw'로 표시됩니다.

Section § 11373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음료'를 마실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액체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물도 포함됩니다.

“음료”는 물을 포함하여 마시는 액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1373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케이터링 운영"을 영구 시설에서 외부 장소로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는 계약된 외부 음식 행사나 직접 음식을 판매하는 다른 시설과 협력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셀프 서비스를 위한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9.1(a) "케이터링 운영"이란 식품 조리가 승인된 영구 식품 시설에서 수행되는 식품 서비스로서, 허가된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식품이 제공되거나 제한된 식품 조리가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9.1(a)(1) 계약된 외부 식품 서비스 행사의 일부로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9.1(a)(2) 직접 식품 판매를 하는 주최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9.1(b) "케이터링 운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9.1(b)(1) 식품 시설에서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로 주문되어 소비자에게 셀프 서비스용으로 제공되는 식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39.1(b)(2) 지역사회 행사의 일부로 참여하는 식품 시설.

Section § 113740

Explanation

이 조항은 "CCR"이 캘리포니아 규정집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CCR"은 캘리포니아 규정집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7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주 공무원들이 지역 카운티 농업 당국을 통해 승인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농업법 제10.5장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Section § 113743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이동 농산물 시장'을 신선한 농산물, 안전하게 포장된 비위험 식품, 가정에서 생산된 식품, 가공식품 또는 이들의 혼합과 같은 특정 유형의 식품을 판매하는 이동식 식품 판매업체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명시된 규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13744

Explanation

이 조항은 'C.F.R.'이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21 C.F.R. 178.1010과 같은 인용을 보면, 이는 연방 규정집의 제21편, 제178부, 제1010조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C.F.R.”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C.F.R.에 대한 인용은 제목, 부, 및 조 번호를 순서대로 나타내며, 예를 들어 21 C.F.R. 178.1010은 제21편, 제178부, 제1010조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3747

Explanation
이 조항은 'CIP'를 접근하기 어려운 표면을 가진 장비에 사용되는 세척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이 방법은 냉동 디저트 기계와 같이 파이프를 통해 세척 및 살균 용액을 기계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CIP'는 밴드 톱, 슬라이서, 믹서와 같이 이러한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아 수동으로 세척하는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747.1

Explanation
“냉수”는 추가적인 방법이나 장치로 데워지지 않은, 마실 수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748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개류와 관련하여 '혼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다른 날짜에 수확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조개류를 섞거나, 다른 용기 코드나 탈각 날짜를 가진 껍질 벗긴 조개류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하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8(a) 태그 또는 라벨에 명시된 대로 다른 날 수확되었거나 다른 양식 지역에서 온 껍질 패류를 혼합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48(b) 다른 용기 코드 또는 다른 탈각 날짜를 가진 용기에서 온 탈각 패류를 혼합하는 것.

Section § 1137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분쇄된"이라는 용어를 썰기, 갈기 또는 다지기와 같은 방법으로 크기가 줄어든 식품, 특히 생선 또는 육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크기가 줄어든 후 재구성되거나 재조합된 식품, 예를 들어 게필테 피시, 다진 소고기, 그리고 혼합 육류로 만든 소시지 등도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0(a) “분쇄된”이란 썰기, 조각내기, 갈기 또는 다지기를 포함한 방법으로 크기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0(b) “분쇄된”에는 크기가 줄어들고 재구성되거나 재조합된 생선 또는 육류 제품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게필테 피시, 성형 로스트 비프, 자이로스, 다진 소고기, 소시지, 그리고 크기가 줄어들어 결합된 두 가지 이상의 육류 혼합물(두 가지 이상의 육류로 만든 소시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이 포함된다.

Section § 113751

Explanation

이 법은 '커미서리'를 이동식 식품 시설, 이동식 지원 장치 또는 자동 판매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 시설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식품 및 용품 보관, 다른 곳에서 판매할 식품 준비 또는 포장, 기구 세척, 폐기물 처리, 그리고 음용수 공급이 포함됩니다.

“커미서리”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이동식 식품 시설, 이동식 지원 장치 또는 자동 판매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 시설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1(a) 식품, 용기 또는 용품이 보관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1(b) 다른 장소에서 판매 또는 서비스용으로 식품이 준비되거나 미리 포장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1(c) 기구가 세척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51(d) 액체 및 고체 폐기물이 처리되거나 음용수가 공급되는 경우.

Section § 113752

Explanation
“지역사회 식품 생산자”는 농업용으로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서 작물이나 식품을 재배하지만, 지역 토지 이용 및 구역 지정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원, 공동체 정원, 학교 정원, 요리 정원과 같은 정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75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행사'를 90일 기간 내에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25일 이하로 진행되는 행사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박람회, 축제 또는 서커스와 같이 시민적, 정치적, 공공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지역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행사”란 90일 기간 내에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 기간 동안 개최되며, 시민적, 정치적, 공공적 또는 교육적 성격의 행사를 의미하며, 주 및 카운티 박람회, 도시 축제, 서커스 및 지역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공공 모임 행사를 포함한다.

Section § 1137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미료”를 케첩, 머스터드, 마요네즈 또는 향신료처럼 다른 음식에 맛을 더하기 위해 추가되는 모든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조미료는 추가적인 조리나 준비 없이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757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를 일반 대중의 일원으로서 식품을 받고, 식품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소비자”란 일반 대중의 일원으로서 식품을 점유하고, 식품 시설 운영자의 자격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해당 식품을 재판매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13758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식품 사업'을 집 주방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정의하며, 연간 벌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 클래스 A는 7만 5천 달러, 클래스 B는 15만 달러이며,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법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하는 클래스 A 사업과 제3자 소매업체를 통해 직접 및 간접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클래스 B 사업을 구분합니다. '직접 판매'는 행사나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 판매'는 다른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가정식품 종사자의 범위와 위험하지 않은 '가정식품'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개인 주거지에서 식품 준비 및 보관을 위해 등록된 공간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3759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제점'을 식품을 다루는 데 관련된 모든 특정 단계나 절차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받거나, 보관하거나,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Section § 1137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요 관리점'을 식품 취급 과정에서 통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건강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나 절차로 정의합니다. 이는 위험을 식별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관리점”이란 특정 식품 시스템 내에서 통제 상실이 용납할 수 없는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Section § 113761

Explanation

식품 안전에서 "중요 한계"는 식품 가공의 중요 지점에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는 특정 상한 또는 하한선을 말합니다. 이는 알려진 식품 안전 위해 요소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보장합니다.

"중요 한계"란 식별된 식품 안전 위해 요소가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관리점에서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매개변수가 통제되어야 하는 최대 또는 최소 값을 의미한다.

Section § 11376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부서"라는 용어는 주 공중 보건국을 지칭합니다.

"부서"는 주 공중 보건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767

Explanation
'쉽게 세척 가능한'이라는 용어는 흙, 음식물 찌꺼기 또는 기타 유기 또는 무기 물질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표면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13768

Explanation

이 법은 장비의 맥락에서 어떤 것이 "쉽게 이동 가능한" 것인지 정의합니다. 장비가 휴대 가능하고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거나(일반적으로 바퀴나 롤러가 있어서), 또는 청소를 위해 안전하게 기울이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쉽게 이동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틸리티 연결이 없거나, 쉽게 분리되는 연결이 있거나, 또는 장비와 주변 지역을 청소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유연한 연결이 있는 장비도 포함됩니다.

“쉽게 이동 가능한”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8(a) 휴대 가능하거나; 바퀴, 글라이더 또는 롤러에 장착되어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거나; 또는 청소를 위해 장비 단위를 안전하게 기울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기계적 수단이 제공된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68(b) 유틸리티 연결이 없거나, 빠르게 분리되는 유틸리티 연결이 있거나, 또는 장비 및 인접 지역의 청소를 위해 장비를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의 유연한 유틸리티 연결 라인이 있는 것.

Section § 113769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상 '알'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의 껍질이 있는 알을 포함하지만, 악어 같은 파충류의 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발룻과 가공된 알 제품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137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식품 시설에서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 책임자나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 급여를 받는 사람,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직원"이란 허가 소지자, 책임자, 감독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급여를 받는 자,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식품 시설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137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집행 기관”을 해당 관할 구역 내 식품 시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지역 보건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집행 기관”이란 식품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부서 또는 지역 보건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137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가 “집행관”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공중 보건 책임자가 임명한 국장, 대리인 및 환경 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 책임자, 환경 보건 국장,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가 및 연수생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37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식품 시설에서 "장비"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냉동고, 분쇄기, 제빙기, 믹서, 오븐과 같은 품목, 즉 기본적으로 식품 준비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품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급업체로부터 대량으로 받은 사전 포장 식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핸드 트럭이나 팔레트와 같은 장비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13778

Explanation
이 법은 '배제하다'를 누군가가 식품 관련 직업에서 일하거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식품 시설의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778.1

Explanation
이 조항은 “FDA”라는 용어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778.2

Explanation

이 법은 "농산물 직판장"이 일종의 사업장임을 설명합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지역 규칙과 식품농업법의 특정 조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정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지역 조례 및 토지 이용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식품농업법 제17부 제10.5장 (Section 47000부터 시작) 및 해당 장에 따라 채택되고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정의되고 운영되며, Section 113789 및 Section 114375에 명시된 요건 내에서 운영되는 부지를 말한다.

Section § 113778.4

Explanation
이 법은 '직물 도구'를 식품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며, 조리되기 전에 식품과 접촉하는 삼베나 치즈클로스 같은 천이나 직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77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을 규제하는 법률에서 '어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민물과 바닷물 지느러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조개류, 그리고 조류와 포유류를 제외한 다른 수생 생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악어, 개구리, 성게와 같은 동물과 그 알도 인간이 먹는 경우 '어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어류로 전부 또는 일부 만들어진 제품도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3780

Explanation
이 법은 '수산물 직판장'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허가받은 상업 어부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장소로, 허가받거나 등록된 전문가가 잡거나 수확한 날것의 식용 수생 식물, 날것의 신선한 생선 또는 신선 냉동 생선만을 판매합니다. 이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됩니다.

Section § 113781

Explanation
이 법에서 '식품'은 사람들이 먹거나 마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이는 날것, 조리된 것, 또는 가공된 품목, 얼음, 음료, 재료, 심지어 씹는 껌까지도 판매되거나 섭취될 예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식품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3783

Explanation
푸드 뱅크는 비영리 자선 단체와 개인에게 남는 음식을 모아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목표는 굶주림을 줄이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Section § 113784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보관함'을 식품을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설계된 밀폐된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식품 보관함은 물리적 장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는 밀폐형 덮개 또는 대체 장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관함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안전을 보장하고 세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독성, 매끄럽고, 세척이 용이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Food compartment” means an enclosed spa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 air pot, blender, bulk dispensing system, covered chafing dish, and covered ice bin, with al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4(a) The space is defined by a physical barrier from the outside environment that completely encloses all food, food-contact surfaces, and the handling of nonprepackaged food.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4(b) All access openings are equipped with tight-fitting closures, or one or more alternative barriers that effectively protect the food from contamination, facilitate safe food handling, while minimizing exposure to the environment.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4(c) It is constructed from materials that are nontoxic, smooth, easily cleanable, and durable and is constructed to facilitate the cleaning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compartment.

Section § 113786

Explanation

'식품 접촉 표면'이란 식품에 직접 닿거나, 식품이 떨어지거나 흘러내리거나 튀어서 식품 또는 식품과 닿는 다른 표면에 묻을 수 있는 장비나 기구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식품 접촉 표면”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6(a) 식품이 일반적으로 접촉하는 장비 또는 기구의 표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6(b) 식품이 배수되거나, 떨어지거나, 튀어 올라 식품 안으로 또는 식품과 일반적으로 접촉하는 표면 위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 또는 기구의 표면.

Section § 113788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종사자"를 식품, 식품 장비, 기구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789

Explanation

이 조항은 규제 목적으로 '식품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식당, 이동식 식품 판매대, 자동판매기처럼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보관, 준비, 포장 또는 제공하는 장소가 포함되며, 유료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영구적인 시설과 임시적인 시설 모두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협력 사업,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 주택, 단기 비영리 행사, 최소한의 식품만 제공하는 와인 및 맥주 시음 장소, 그리고 다양한 돌봄 시설과 같은 특정 기관은 제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a) “식품 시설”이란 소매 수준에서 인간 소비를 위한 식품을 저장, 준비, 포장, 제공, 판매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a)(1) 식품에 대한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구내 또는 구외에서 식품이 소비되는 사업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a)(2) 이 세분에서 설명된 사업체와 함께 사용되는 장소로서, 식품 관련 기구, 장비 및 재료의 보관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 “식품 시설”은 영구 및 비영구 식품 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1) 공립 및 사립 학교 식당.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2) 제한된 식품 서비스 시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3)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3)(c) 세분 (1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허가받은 의료 시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4) 매점.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5) 이동식 식품 시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6) 이동식 지원 장치.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7) 임시 식품 시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8) 자동판매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9) 섹션 114370에 따른 허가 및 집행 목적의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10) 섹션 114375에 따른 허가 및 집행 목적의 농산물 판매대.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11) 어시장.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12) 소규모 가정 주방 사업.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13) 케이터링 사업.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b)(14) 호스트 시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 “식품 시설”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1) 식품 보관 또는 취급에 영구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협력적 협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2) 사적인,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또는 섹션 114365에 따라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은 가정식품 사업으로 사용될 때의 개인 주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3) 90일 기간 내에 3일을 초과하지 않는 행사에서 회원 및 손님에게 식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교회, 사설 클럽 또는 기타 비영리 협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4) 90일 기간 내에 3일을 초과하지 않는 행사에서 비영리 협회의 이익을 위해 식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영리 법인으로서, 해당 영리 법인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인정을 제외하고는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5)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23356.1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와인 시음을 위해 마련된 장소 또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25000.2에 정의된 맥주 제조업체가 마련한 장소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섹션 118375를 준수하는 장소로서, 와인 또는 맥주 시음에 대한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와인 또는 맥주 병 및 사전 포장된 잠재적 위험이 없는 음료를 제외한 다른 음료가 판매 또는 현장 소비를 위해 제공되지 않고, 크래커, 프레첼 또는 잠재적 위험이 없는 사전 포장된 식품을 제외한 다른 식품이 판매 또는 현장 소비를 위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6) 생산자가 운영하는 판매점 또는 장소(구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서, 생산자가 재배한 통째 농산물 또는 껍질 달걀만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경우, 단, 판매는 생산자가 통제하는 판매점 또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7) 섹션 111955에 정의된 상업용 식품 가공 시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8) 섹션 1596.750에 정의된 아동 주간 보호 시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9) 섹션 1502에 정의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10) 섹션 1569.2에 정의된 노인 주거 돌봄 시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11) 섹션 1568.01에 정의된 주거 돌봄 시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만성 질환자 주거 돌봄 시설.
(1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1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12)(A) 섹션 1250의 세분 (e), (h), (m)에 정의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돌봄 시설로서, 6개 이하의 병상 수용 능력을 가진 시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12)(A)(B) 소항목 (A)에 설명된 시설은 식중독 또는 발병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보건국 및 주 공중 보건부에 보고해야 한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13) 섹션 113752에 정의된 지역사회 식품 생산자.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89(c)(14) 섹션 113819에 정의된 제한된 서비스 자선 급식 사업.

Section § 1137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식품 취급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식품 취급자는 식품 사업장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보관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효한 식품 안전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나 임시 식품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 시설”은 이전 정의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장소임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90(a) “식품 취급자”란 (b)항에 정의된 식품 시설에서 식품의 준비, 보관 또는 서비스에 관여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섹션 113947.3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식품 안전 증명서를 소지한 개인 또는 섹션 113930에 정의된 임시 식품 시설에서 식품의 준비, 보관 또는 서비스에 관여하는 개인은 제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9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90(b)(a)항 및 섹션 113948에 따른 “식품 시설”의 정의를 목적으로, 식품 시설이란 섹션 113789에 정의된 식품 시설로서, 일반 대중에게 인체 섭취용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13791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준비"를 식품의 형태, 맛 또는 질감을 변경하는 포장, 가공, 조립, 소분과 같은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손질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Section § 113794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시 또는 카운티에서 운영하며, 소유주나 관리자 등 식품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 교육받도록 보장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 안전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식품 안전 인증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합니다.

“식품 안전 프로그램”이란 최소한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94(a) “소유주”, “관리자”, “취급자” 등으로 불리든 아니든, 식품 안전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한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교육.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94(b) 개인이 식품 안전 인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

Section § 113794.1

Explanation
“식품 취급자 프로그램”은 시나 카운티가 식품 시설 직원들에게 식품 안전 교육을 받거나 인증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하는 지역 제도입니다. 이는 식품 제품의 준비, 보관, 제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13794.3

Explanation

신선 냉동 식품은 수확되거나 포획된 직후 급속 냉동되어 신선도가 유지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신선 냉동”이란 식품이 신선한 상태에서 급속 냉동되었음을 의미하며, 식품이 수확되거나 어류가 포획된 직후를 포함한다.

Section § 113794.4

Explanation
이 법은 "냉동 식품"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완전히 고체 상태로 유지되는 온도로 보관된 모든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7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식품과 관련하여 '사냥감 동물'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소, 양, 돼지, 염소, 말, 노새, 가금류 및 특정 어류는 이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순록, 엘크, 사슴, 들소, 토끼와 같은 동물과 일부 비수생 파충류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냥감 동물'에는 타조나 에뮤와 같은 큰 날지 못하는 새인 타조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37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글리너'를 소유자가 제공한 남은 작물을 수집하거나 수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797

Explanation

“Grade A 기준”은 특정 유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건강 및 안전 요건입니다. 이 기준은 FDA가 정하며, “Grade A 살균유 조례”와 “Grade A 농축 및 건조유 조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기준은 액상 및 건조 유제품이 안전과 품질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Grade A 기준”은 특정 액상 및 건조 우유와 유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미국 공중보건국/FDA의 “Grade A 살균유 조례” 및 “Grade A 농축 및 건조유 조례”의 요건을 의미한다.

Section § 113799

Explanation

이 조항은 'HACCP'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식품 안전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HACCP”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HACCP 계획을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잠재적인 식품 위해요소 식별,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지점 결정, 측정 가능한 안전 한계 설정, 이러한 한계 모니터링,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시정 조치 전략 수립, 준수를 위한 기록 유지, 그리고 초기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획의 효과성을 감사하는 등 여러 주요 단계를 포함합니다.

“HACCP 계획”이란 섹션 114419.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식품 미생물 기준에 관한 국가 자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에서 개발한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원칙을 따르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명시하는 서면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에는 다음 기본 단계의 완료가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a) 특정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소를 식별함으로써 위해요소 분석 식별 완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b) 식품의 수령, 보관, 준비, 진열 및 분배 과정에서 중요관리점 결정.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c) 결정된 각 중요관리점에 대해 측정 가능한 한계 기준 설정.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d) 한계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관행 개발 및 유지.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e) 한계 기준 미달이 감지될 때 시정 조치 계획 개발 및 활용.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f) HACCP 계획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 유지 시스템 구축 및 유지.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g)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 구축: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g)(1) 설정된 한계 기준의 효과성 및 중요관리점 결정의 적절성 초기 확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1(g)(2) HACCP 계획의 효과성 주기적 확인.

Section § 113803

Explanation

‘위험’이라는 용어는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잠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Hazard)”이란 용납할 수 없는 공중 보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04

Explanation

"청문관"은 지역 보건 담당관, 환경 보건 국장,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청문관”은 지역 보건 담당관, 환경 보건 국장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05

Explanation
이 법은 '밀봉 용기'를 미생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지고, 특히 저산성 통조림 식품의 경우 내용물이 상업적으로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06

Explanation

"고위험군"은 다른 사람들보다 식품 매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여기에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어린아이 또는 노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집단은 투석 센터, 병원, 요양원 또는 노인 센터와 같이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일반 인구의 다른 사람들보다 식품 매개 질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6(a) 해당 집단은 면역 저하자, 미취학 아동 또는 노인으로 구성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06(b) 해당 집단은 신장 투석 센터, 병원, 요양원 또는 노인 센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하며, 해당 시설은 보호 관리, 건강 관리, 보조 생활 또는 사회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Section § 113806.1

Explanation
'호스트 시설'은 양조장, 와이너리, 상업용 건물과 같이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 케이터링 운영을 지원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설들은 12시간 이내에 최대 4시간 동안 개인에게 직접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용어는 법률의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구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8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핫도그'를 염지되고 조리된 소시지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핫도그는 껍질이 없거나 케이싱이 있을 수 있으며, 프랑크푸르터, 비엔나 소시지, 녹워스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또한 빵이나 롤에 넣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3810

Explanation
‘임박한 건강 위험’은 제품, 관행, 상황 또는 사건이 식품 관련 질병, 해충 만연 또는 기타 유해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해결되거나 중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3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치'를 단속 공무원이 식품, 장비 또는 기구가 사용, 판매, 처분 또는 제거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합니다.

“유치”란 단속 공무원이 모든 식품, 장비 또는 기구의 사용, 판매, 처분 또는 제거에 대해 행사하는 법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38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입된'이라는 용어를 주입, 피닝 또는 스티치 펌핑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육류 내부에 용액을 삽입하는 육류 가공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15

Explanation
"주스"에 대한 이 법적 정의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추출한 액체를 말하며, 퓌레와 농축액을 포함하여 음료로 마시거나 음료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8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라는 용어를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규칙이나 법규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규정 및 조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818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시설에서 "제한된 식품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위험하지 않은 식품을 가열하고 조립하며 소분하는 활동, 그리고 냉동 유제품이 없는 음료를 즉시 준비하거나 착즙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승인된 시설에서 준비된 식품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즉시 조리되지 않는 한 잠재적 위험 식품을 썰거나 다지는 행위, 해동, 조리된 식품 냉각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은 제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 “제한된 식품 준비”란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제한되는 식품 준비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1) 가열, 튀김, 굽기, 로스팅, 팝핑, 얼음 갈기, 혼합, 핫도그 찌거나 삶기, 또는 비포장 식품 조립.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2) 잠재적 위험이 없는 식품의 배분 및 소분, 또는 소분 또는 배분 직전까지 온도 조절된 식품을 고객에게 즉시 제공하기 위한 배분 및 소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3) 현장 영구 식품 시설에서 위성 식품 서비스용으로 준비되었거나 다른 승인된 출처에서 사전 포장된 모든 식품의 보관, 소분 및 배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4) 케이터링 업체에서 준비한 모든 식품의 보관, 소분 및 배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5) 승인된 시설에서 세척된 잠재적 위험이 없는 식품 또는 농산물의 썰기 및 다지기, 또는 조리 과정 중 가열된 조리 표면에서 식품 썰기 및 다지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6) 주문에 따른 조리 및 양념.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7) 개별 소비자 주문에 따라 즉시 제공되는 음료(냉동 유제품을 포함하지 않는)의 착즙 또는 준비.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8) 승인된 영구 식품 시설에서 준비된 식품의 온장 및 냉장 보관.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a)(9) 승인된 영구 식품 시설에서 이전에 준비되었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온도로 보관된 식품의 재가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b) “제한된 식품 준비”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b)(1) 농산물 외의 잠재적 위험 식품을 가열된 조리 표면 위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썰거나 다지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b)(2) 해동.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b)(3) 조리된 잠재적 위험 식품의 냉각.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b)(4) 생 재료 또는 잠재적 위험 식품을 갈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b)(5) 식품 세척.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b)(6)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잠재적 위험 식품 조리.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8(b)(7) 식품농업법 제15부(제32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 대상인 우유, 유제품 또는 유제품 유사 제품의 취급, 제조, 냉동, 가공 또는 포장.

Section § 113819

Explanation

이 법은 '제한적 서비스 자선 급식 운영'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러한 운영은 비영리 단체에 의해 자선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며,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손질하지 않은 통과일 및 채소, 또는 원래 제조업체 포장 상태의 미리 포장된 비위험 식품, 그리고 상업적으로 준비되고 포장된 잠재적 위험 냉장 또는 냉동 식품을 보관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량의 상업적으로 준비된 식품이나 재료를 가열, 분할 또는 조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립 외에 추가 준비가 필요 없는 즉석 식품 조립, 파스타 및 곡물 삶기를 포함한 가열 및 제공, 대량 식품의 분배, 분할 또는 재포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지기, 생동물성 제품 조리, 혼합 또는 지역 집행 기관이 지정한 기타 식품 가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 가공 없이 상업적으로 준비된 식품만을 재가열하거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제10.5장 또는 제11장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자선 임시 식품 시설 또는 임시 식품 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 “Limited service charitable feeding operation” means an operation for food service to a consumer solely for providing charity, that is conducted by a nonprofit charitable organization operating pursuant to Chapter 10.6 (commencing with Section 114333), and whose food service is limited to any of the following functions: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1) Storage and distribution of whole, uncut produce, or of prepackaged, nonpotentially hazardous foods in their original manufacturer’s packaging.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2) Storage and distribution of commercially prepared and commercially packaged potentially hazardous cold or frozen foods.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 Heating, portioning, or assembling a small volume of commercially prepared foods or ingredients for same-day food service to the consumer, as follows: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A) Heating, portioning, or assembling a small volume of commercially prepared foods means food preparation that is restricted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A)(i) Assembly of ready-to-eat foods that require no further preparation aside from assembly.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A)(ii) Heating, including boiling of pasta and grains, and serving.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A)(iii) Dispensing, portioning, or repackaging of bulk foods.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B) Heating, portioning, or assembling a small volume of commercially prepared foods does not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B)(i) Chopping or dicing.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B)(ii) Cooking of raw animal products.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B)(iii) Blending.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3)(B)(iv) Other food processing as identified by the local enforcement agency.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a)(4) Reheating or portioning of only commercially prepared foods with no further processing, for same-day food service to the consumer.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19(b) “Limited service charitable feeding operation” does not include a nonprofit charitable temporary food facility operating pursuant to Chapter 10.5 (commencing with Section 114332), or a temporary food facility operating pursuant to Chapter 11 (commencing with Section 114335). A limited service charitable feeding operation shall operate pursuant to Chapter 10.5 (commencing with Section 114332) or Chapter 11 (commencing with Section 114335) if it operates a nonprofit charitable temporary food facility or a temporary food facility, respectively.

Section § 1138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리넨을 천 바구니, 냅킨, 식탁보, 닦는 천, 그리고 천 장갑을 포함한 작업복과 같은 직물 품목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콩, 그리고 이러한 식품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 성분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으로 만든 고도로 정제된 기름과 특정 연방 절차에 따라 면제되는 성분은 제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1) 우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2) 달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3) 생선(농어, 가자미, 대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4) 갑각류(게, 바닷가재, 새우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5) 견과류(아몬드, 피칸, 호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6) 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7) 땅콩.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8) 콩.
(9)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9)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a)(9)(1)항부터 (8)항까지에 열거된 식품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함유하는 식품 성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b)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b)(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b)(1)(a)항의 (1)호부터 (8)호까지에 명시된 식품에서 유래한 고도로 정제된 기름 및 그 고도로 정제된 기름에서 유래한 모든 성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0.5(b)(2) 2004년 연방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공법 108-282)에 명시된 청원 또는 통지 절차에 따라 면제되는 성분.

Section § 113821

Explanation

"중대한 위반"은 즉각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 규정의 심각한 위반으로, 신속한 폐쇄나 시정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중대한 위반”이란 임박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폐쇄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이 부분의 위반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특정 동물의 살을 “고기”로 정의합니다. 소, 돼지, 양, 염소와 같은 동물이 포함되지만, 생선, 가금류 또는 특정 야생 사냥감 동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8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식품 시설에서 “메뉴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메뉴 변경은 시설의 메뉴를 변경하여 식품 준비 방식, 보관 방식 또는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경은 지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로는 위험한 식품 추가, 새로운 보관 장비 도입, 보관 공간 확장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113825

Explanation

이 법은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MHKO)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자신의 개인 주택에서 식품을 준비하고 현장 또는 포장 판매로 제공하는 소규모 식품 사업을 설명합니다. 이 운영은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고 정규직 직원 한 명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같은 날 준비, 조리 및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30개, 주당 90개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매출은 1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안전 계획이 필요한 식품 공정, 생우유 또는 굴 준비는 금지됩니다. 또한, MHKO는 케이터링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 식품 가공업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자를 이용할 경우 특정 공개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와 '식사'의 정의도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이란 거주자가 개인 주택에서 식품을 보관, 취급 및 준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품 시설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1) 해당 운영은 가족 구성원이나 가구 구성원을 제외하고 정규직 상당 식품 종사자를 한 명 초과하여 고용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2) 식품은 같은 날 준비, 조리 및 제공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3) 식품은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현장에서 소비되거나, 소비자가 픽업하거나 보관 장비 용량에 따라 안전한 시간 내에 배달되는 경우 현장 외에서 소비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4) 식품 준비는 섹션 114419에 명시된 HACCP 계획을 요구하는 공정이나,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17편 섹션 11380에 정의된 생우유 또는 생우유 제품의 생산, 제공 또는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5) 생굴의 제공 및 판매는 금지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6)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사워크림, 버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우유 또는 유제품의 생산, 제조, 가공, 냉동 또는 포장은 금지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7) 식품 준비는 하루에 30개 이하의 개별 식사(또는 개별 판매 시 식사 구성 요소의 대략적인 등가물)로 제한되며, 주당 90개 이하의 개별 식사(또는 개별 판매 시 식사 구성 요소의 대략적인 등가물)로 제한된다. 지역 집행 기관은 해당 운영의 식품 준비 용량에 따라 준비되는 개별 식사 수의 한도를 줄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준비되는 개별 식사 수의 한도를 늘릴 수는 없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8) 해당 운영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는, 확인 가능한 연간 총매출이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a)(9) 해당 운영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판매한다. 이 항의 목적상, 섹션 114367.6에 정의된 인터넷 식품 서비스 중개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에서 준비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터넷 식품 서비스 중개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운영은 섹션 114367.6의 (a)항 (6)호 및 (7)호에 명시된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b)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b)(1) 케이터링 운영.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b)(2) 섹션 113758에 정의된 소규모 식품 가공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c) 이 섹션의 목적상, “개인 주택의 거주자”란 노동 또는 기타 특별하거나 임시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곳에 있지 않을 때 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d) 이 섹션의 목적상, “식사”란 한 고객이 한 번에 섭취하도록 의도된 식품의 양 또는 수량을 의미한다. 식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d)(1) 메인 요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d)(2) 애피타이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d)(3) 사이드 요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d)(4) 음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d)(5) 제과류.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25(d)(6) 디저트.

Section § 113827

Explanation
이 법은 '경미한 위반'을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을 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쳐야 할 위반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31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이동식 식품 시설을 정의합니다. '이동식 식품 시설'은 공동 주방이나 영구 식품 시설과 연계하여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차량입니다. 포장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운반만 하는 운반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일 운영 장소 이동식 식품 시설'은 한 장소에서 1개에서 4개까지의 이동식 식품 판매대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이동식 식품 영업'은 손수레나 가판대와 같은 작고 비동력 장치에서 영업하는 식품 판매대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31(a) “이동식 식품 시설”이란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공동 주방 또는 기타 영구 식품 시설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이동식 식품 시설”에는 포장된 식품을 식품 시설 또는 기타 승인된 출처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운반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31(b) “단일 운영 장소 이동식 식품 시설”이란 단일 장소에서 서로 인접하여 운영되는 최소 1개 이상 4개 이하의 개방형 이동식 식품 시설 및 그 보조 장치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31(c) “소형 이동식 식품 영업”이란 개인 또는 손수레, 가판대, 진열대, 페달 구동 카트, 마차, 진열장, 선반 또는 기타 비동력 운반 장치에서 운영되는 이동식 식품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동 지원 차량'을 중앙 주방이나 영구 식품 시설과 협력하는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이 차량의 역할은 이동식 식품 시설로 가서 물품을 공급하고, 내부를 청소하며,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동 지원 차량”은 중앙 주방 또는 기타 영구 식품 시설과 함께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이동식 식품 시설로 이동하여 필요에 따라 식품 및 식수를 포함한 물품을 보충하고, 장치 내부를 청소하거나, 액체 또는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138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체동물 조개류"를 굴, 대합, 홍합, 가리비의 모든 식용 종과 그 식용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긴 관자만 있는 가리비 제품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13837

Explanation
이 법은 다회용 식기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식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39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구 식품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음식을 제공하지만 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수산물 직거래 장터의 음식 가판대, 푸드 트럭, 이동식 주방, 임시 음식점, 그리고 자동판매기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113841

Explanation

"비영리 자선 단체"라는 용어는 두 가지 특정 유형의 단체를 지칭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세청(IRS) 및 주 세법에 따라 특정 세금 면제를 받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둘째, 자선 목적으로 설립되어 특정 주 세입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포괄합니다.

“비영리 자선 단체(Nonprofit charitable organization)”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41(a) 비영리 법인법(Nonprofit Corporation Law)(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Title 1) 제2부(Division 2) (제5000조(Section 50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c)조(Section 501(c))의 (1)항부터 (10)항까지를 포함하고 (19)항 및 세입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3701d조(Section 23701d)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는 법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41(b) 자선 목적(charitable purposes)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세입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14조(Section 214)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Section § 113842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자선 임시 식품 시설'을 비영리 자선 단체가 운영하는 임시 식품 행사 또는 학교 승인을 받은 학생 클럽이 주최하는 행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43

Explanation

이 법은 '야외 바비큐'를 뜨거운 숯이나 가스 불꽃과 같은 직접적인 열원을 사용하여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장비로 정의합니다. 이 장비는 임시 음식점, 케이터링 서비스 또는 이동식 푸드트럭이 행사나 영구적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야외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운영 중에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야외 바비큐”란 음식을 바비큐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로서, 뜨거운 숯, 가열된 용암, 뜨거운 돌, 가스 불꽃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야외에서 직접 조리하는 방식으로 음식이 준비되며, 야외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유지 관리되는 장비로, 임시 식품 시설, 케이터링 영업 또는 지역사회 행사나 영구 식품 시설에서 운영 시간 동안 고정되어 있는 이동식 식품 시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야외 장작 오븐"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것은 주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음식을 요리하는 야외 오븐입니다. 이러한 오븐은 임시 및 영구 식품 시설, 지역 행사에서 고정된 이동식 식품 시설, 위성 식품 서비스 또는 케이터링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식품 서비스 사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849

Explanation

이 법은 '영구 식품 시설'을 소매 수준에서 식품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건물이나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식품을 저장, 준비, 제공, 제조 또는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영구 식품 시설”이란 영구적으로 건설된 구조물에서 운영되는 식품 시설을 의미하며, 소매 수준에서 식품을 저장, 준비, 제공, 제조, 포장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취급할 목적으로 유지, 사용 또는 운영되는 모든 방, 건물, 장소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한다.

Section § 1138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허가증'과 '등록'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허가증'은 사람이 식품 시설이나 소규모 가정식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등록'은 이 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목적상 '허가증'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51(a) "허가증"이란 사람이 식품 시설 또는 소규모 가정식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집행 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51(b) "등록"은 이 부분의 시행 및 집행 목적상 허가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13853

Explanation

'허가 소지자'는 식품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는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다른 책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 소지자"란 식품 시설의 운영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예: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로서, 식품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13855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한 명의 인간뿐만 아니라, 회사, 파트너십, 신탁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조직과 단체, 심지어 시와 군과 같은 정부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56

Explanation

식품 시설의 "책임자"는 현장에 있으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책임자”란 식품 시설에 현존하며 해당 식품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5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개인 위생 용품”을 독성이 있거나 유해할 수 있으며 건강, 위생 또는 외모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예시로는 의약품, 응급 처치 용품, 화장품, 그리고 치약과 구강 청결제와 같은 세면도구가 있습니다.

Section § 113861

Explanation

"pH"는 용액이 얼마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인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를 말합니다. 이 척도에서 0에서 7은 산성을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더 산성입니다. 7에서 14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알칼리성입니다. 순수 증류수는 중성 pH 값인 7을 가집니다.

“pH”는 수소 이온 농도의 음의 로그 기호를 의미하며, 이는 용액의 산성도 또는 알칼리도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0에서 7 사이의 값은 산성을 나타내고 7에서 14 사이의 값은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순수 증류수의 값은 7이며, 이는 중성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13863

Explanation
이 법은 '배관 설비'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배관 설비는 건물의 급수 시스템에 항상 또는 가끔 연결되어 작동에 물이 필요하거나, 사용된 물이나 폐기물을 건물의 배수 시스템으로 직접 배출하는 모든 종류의 용기나 장치를 말합니다.

Section § 113865

Explanation
이 조항은 '배관 시스템'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건물 내에서 물을 공급하고 분배하며, 폐수를 배출하고, 하수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든 파이프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또한, 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13867

Explanation

이 법은 '유독성 또는 독성 물질'을 섭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질로 정의하며,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부식제와 산 같은 세척제와 살균제가 포함됩니다. 둘째, 살충제와 쥐약 같은 해충 구제제를 포함하지만, 살균제는 제외됩니다. 셋째, 특정 윤활유 및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개인 위생 용품과 같이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질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에는 필요 없지만 현장에서 판매되는 페인트 및 석유 제품과 같은 품목도 포함됩니다.

“유독성 또는 독성 물질”이란 섭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67(a) 세척제 및 살균제. 여기에는 세척 및 살균제와 부식제, 산, 건조제, 광택제 및 기타 화학 물질과 같은 물질이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67(b) 살균제를 제외한 살충제. 여기에는 살충제 및 쥐약과 같은 물질이 포함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67(c)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질. 여기에는 비식품 등급 윤활유 및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개인 위생 용품과 같은 물질이 포함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67(d)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지 않으며 소매 판매를 위해 구내에 있는 물질. 여기에는 석유 제품 및 페인트와 같은 물질이 포함된다.

Section § 1138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휴대용” 장비를 들어 올려 이동할 수 있고, 청소를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하거나 긴 유틸리티 연결부를 가지며, 무게가 100파운드 이하이거나 이동식으로 설계된 품목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69

Explanation

“음용수”라는 용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법에 따라 특정 비주거용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정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물을 지칭합니다.

“음용수”란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법(Part 12의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16270))에 따라 일시적 비공동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물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71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미생물의 성장이나 독소 형성을 막기 위해 특정 온도 조절이 필요한 '잠재적 유해 식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날것이거나 조리된 동물성 식품, 조리되었거나 새싹이나 자른 과일 같은 특정 날것 제품으로 구성된 식물성 식품, 그리고 미생물 성장을 막기 위해 조절되지 않은 특정 식품 혼합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식품은 수분 활성도(aw)가 낮거나 산성도가 높으면(낮은 pH)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밀봉 및 살균된 식품, 공랭식 완숙 계란, 또는 aw와 pH 값이 높더라도 보존제나 다른 미생물 억제 장벽을 사용하여 위험한 미생물 성장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입증된 식품 등이 그렇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a) “잠재적 유해 식품(Potentially hazardous food)”이란 병원성 미생물 성장 또는 독소 형성을 제한하기 위해 시간 또는 온도 제어가 필요한 식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b) “잠재적 유해 식품(Potentially hazardous food)”에는 날것이거나 열처리된 동물성 식품, 열처리되었거나 날것의 새싹, 자른 멜론, 자른 토마토 또는 병원성 미생물 성장 또는 독소 형성을 지원할 수 없도록 변형되지 않은 자른 토마토 혼합물로 구성된 식물성 식품, 그리고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장 또는 독소 형성을 지원하지 않는 혼합물이 되도록 식품 가공 공장에서 산성화되지 않았거나 달리 변형되지 않은 마늘-기름 혼합물이 포함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c) “잠재적 유해 식품(Potentially hazardous food)”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c)(1) aw 값 0.85 이하의 식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c)(2) 75°F에서 측정했을 때 pH 수준 4.6 이하의 식품.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c)(3) 껍질이 온전한 공랭식 완숙 계란, 또는 완숙되지 않았지만 모든 생존 가능한 살모넬라균을 파괴하기 위해 저온 살균된 껍질이 온전한 계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c)(4) 비냉장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상업적 무균 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가공된,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용기에 담긴 식품.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c)(5) 집행 기관이 승인한 적절한 미생물 도전 연구를 통해 식품 감염 또는 식품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또는 독소 생성 미생물의 빠르고 점진적인 성장, 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성장 및 독소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식품. 예를 들어 (1)항 및 (2)항에 명시된 수준 이상의 aw 및 pH를 가지며, 보존제, 미생물 성장에 대한 기타 장벽 또는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장벽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는 식품.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1(c)(6) 해당 식품이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감염성 또는 독소 생성 미생물 또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오염 물질을 포함할 수 있더라도, 감염성 또는 독소 생성 미생물의 빠르고 점진적인 성장을 지원하지 않는 식품.

Section § 113873

Explanation

이 법은 '가금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닭과 칠면조 같은 가축화된 조류가 포함되며, 꿩과 메추라기 같은 철새 수금류와 사냥 조류까지 확장됩니다. 이 법은 연방 검사 규정에 따라 이 조류들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두 포함합니다.

“가금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3(a)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또는 뿔닭을 포함한 모든 가축화된 조류로서, 살아있든 죽어있든 가금류 제품 검사 규정 (9 C.F.R. 381)에 정의된 바와 같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3(b) 꿩, 자고새, 메추라기, 뇌조 또는 뿔닭을 포함한 모든 철새 수금류, 사냥 조류, 또는 비둘기, 타조류, 또는 어린 비둘기로서, 살아있든 죽어있든 자발적 가금류 검사 규정 (9 C.F.R. 362)에 정의된 바와 같다.

Section § 113874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시설의 '구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소유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통제하는 식품 시설 내부 및 주변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 건물, 그리고 식품 시설의 직원, 시설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포함합니다. 즉각적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통제 하에 있고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재산도 포함됩니다.

"구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4(a) 식품 시설, 그 내용물, 그리고 인접한 토지 또는 재산 및 그 시설과 내용물로서 허가 소지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74(b) 식품 시설, 그 내용물, 그리고 (a)항에 기술되지 않은 토지 또는 재산으로서 해당 시설 및 내용물이 허가 소지자의 통제 하에 있고 식품 시설 직원, 시설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Section § 113876

Explanation

"사전 포장 식품"은 제조업체, 식품 시설 또는 기타 승인된 장소에서 나올 때 식품에 사람이 직접 손대지 못하도록 적절한 라벨이 붙어 있고 포장된 가공 식품을 말합니다.

"사전 포장 식품"이란 제조업체, 식품 시설 또는 기타 승인된 출처로부터 유통될 때 식품 제품에 대한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도록 미리 포장된,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된 모든 가공 식품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77

Explanation
이 조항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날것의 자연 상태인 식물의 모든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79

Explanation
이 조항은 '농산물 판매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과일, 채소 및/또는 달걀만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구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과일이나 채소와 껍질 있는 달걀을 자신의 토지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880

Explanation

'생산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껍질 달걀이나 식용 식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생산자”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통제하는 토지에서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껍질 달걀 또는 식용 식물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즉석 섭취 식품'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나열합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조리된 날것의 동물성 식품(육류나 해산물 등), 신선하거나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준비된 제과류 품목, 그리고 특정 가공육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식품은 필요한 안전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식품이 필요한 온도로 조리되었거나, 철저히 세척되었거나, 병원균을 처리하기 위해 USDA 기준에 따라 가공되었음을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리나 준비 없이 섭취하기에 안전한 다양한 품목을 포괄합니다.

"즉석 섭취 식품"이란 섹션 114004 또는 섹션 11400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준비 없이 섭취 가능한 형태의 식품을 의미하며, 동물성 원료의 날것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된 식품으로서 섹션 114093에 따라 소비자에게 고지된 경우, 또는 맛 또는 미적, 미식적, 식도락적, 또는 요리적 목적을 위한 추가 준비를 받을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즉석 섭취 식품"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a) 섹션 114004 또는 11400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리된 동물성 원료의 날것 식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b) 섹션 1139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척된 날것의 과일 및 채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c) 섹션 1140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뜨겁게 보관하기 위해 조리된 과일 및 채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d) 섹션 114004, 114008, 114010에 따라 특정 식품에 요구되는 온도와 시간으로 조리되고 섹션 11400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냉각된 모든 잠재적 위험 식품.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e) 식품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세척, 조리 또는 기타 가공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껍질, 껍데기, 깍지 또는 외피가 제거된 농산물.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f) 향신료, 조미료 및 설탕과 같이 식물에서 유래한 물질.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g) 식품 안전을 위해 추가 조리가 필요하지 않은 빵, 케이크, 파이, 속재료 또는 아이싱과 같은 제과류 품목.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h) USDA 지침에 따라 생산되고 병원균에 대한 살균 처리를 받은 다음 제품: 드라이 살라미 또는 페퍼로니와 같은 건조 발효 소시지; 프로슈토 햄, 컨트리 큐어드 햄, 파르마 햄과 같은 염장 육류 및 가금류 제품; 육포 또는 비프 스틱과 같은 건조 육류 및 가금류 제품.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81(i) 21 C.F.R. Part 113—밀봉 용기에 포장된 열처리 저산성 식품에 따라 제조된 식품.

Section § 1138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소 저감 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포장 내부의 산소량을 줄이는 포장 방식입니다. 산소를 제거하거나, 다른 가스로 대체하거나, 또는 산소량을 조절하여 일반 공기 중의 21%보다 적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형 대기 포장, 조절 대기 포장, 진공 포장(수비드와 같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산소 저감 포장”이란 포장 내 산소량을 기계적으로 배출하거나, 다른 가스 또는 가스 혼합물로 산소를 대체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포장 내 산소 함량을 주변 대기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수준(21퍼센트 산소) 이하로 제어함으로써 산소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산소 저감 포장”에는 변형 대기, 조절 대기, 저산소, 진공 포장(수비드 포함) 등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된다.

Section § 113885

Explanation
“냉장 장치”라는 용어는 압축기, 화염 또는 열전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에서 열을 제거하는 모든 기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간으로 불어넣는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안전 온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Section § 113887

Explanation
이 법은 '쓰레기'를 하수 시스템을 통해 운반되지 않는 모든 고형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89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식품 시설의 경우, 이는 지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건설, 건축 또는 수리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및 임시 식품 서비스, 그리고 위성 식품 서비스의 경우, '리모델링'은 핵심 장비의 교체 또는 중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8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제한적 식품 서비스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주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개 이하의 객실을 갖추고 등록된 투숙객에게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소규모 식품 시설, 그리고 6개 이하의 객실을 갖춘 농업 홈스테이 시설입니다. 이러한 홈스테이는 농장에서 숙박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 비용은 숙박 요금에 포함되지만, 숙박과 식사는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 모두 투숙객이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가벼운 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은 투숙객과 시설 소유주 사이에 다른 법적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주된 관계는 여관 주인과 투숙객의 관계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a) “제한적 식품 서비스 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a)(1) 20개 이하의 객실을 갖춘 식품 시설로서, 숙박 임시 체류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등록된 투숙객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며, 아침 식사 또는 이와 유사한 이른 아침 식사만 제공하고 다른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숙박 임시 체류 숙박 요금에 음식 가격을 포함하는 시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a)(2)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 홈스테이 시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a)(2)(A) 6개 이하의 객실을 갖추거나 15명 이하의 투숙객을 수용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a)(2)(B) 숙박 임시 체류 숙박 시설을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a)(2)(C) 등록된 투숙객에게만 음식을 제공하고 언제든지 식사를 제공하며, 숙박 임시 체류 숙박 요금에 음식 가격을 포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a)(2)(D) 숙박 및 식사는 부수적인 것이며 농업 홈스테이 시설의 주된 기능이 아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a)(2)(E) 농업 홈스테이 시설은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제52262조에 정의된 농장에 위치하며 그 일부로서, 농산물 생산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b)(a)항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식품 서비스 시설은 투숙객이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가벼운 음식이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893(c) 제한적 식품 서비스 시설의 투숙객과 시설 허가 소지자 간의 주된 관계는 여관 주인과 투숙객의 관계이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일부 투숙객과 허가 소지자 사이에 다른 법적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중요하지 않다.

Section § 11389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한'을 식품 종사자가 식품을 통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업무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해당 종사자가 노출된 식품이나 깨끗한 장비 및 조리기구를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이란 식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없도록 식품 종사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해당 식품 종사자가 노출된 식품, 깨끗한 장비, 조리기구, 린넨 및 포장되지 않은 일회용품을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138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매'를 고객에게 직접 또는 배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식품을 보관, 준비, 제공, 제조, 포장, 운송, 회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97

Explanation

"살균"은 식품에 닿는 표면에 열이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한 세균을 99.999% 줄여 공중 보건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살균"이란 세척된 식품 접촉 표면에 누적 열 또는 화학 물질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효능 평가 시 공중 보건상 중요한 대표적인 질병 미생물을 5로그 감소(99.999퍼센트 감소와 동일)시키기에 충분한 것을 말한다.

Section § 113899

Explanation

"위성 음식 서비스"는 영구 음식 시설과 가깝거나 동일한 부지에 위치하며 그 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음식 운영을 말합니다. 만약 위성 서비스가 영구 시설 내부에 있다면, 그것은 임시적이어야 합니다.

“위성 음식 서비스”란 완전히 밀폐된 영구 식품 시설과 동일한 부지 내에, 합리적인 근접성 내에, 그리고 그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원격지에 위치한 음식 서비스 운영을 의미한다. 완전히 밀폐된 영구 식품 시설 내에 위치한 위성 음식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임시적이어야 한다.

Section § 113901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밀봉된"이란 습기가 스며들거나 통과할 수 있는 틈이나 구멍이 전혀 없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밀봉된”이란 습기가 들어가거나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균열이나 다른 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Section § 113903

Explanation
서비스 동물은 장애인을 돕도록 훈련된 개를 말합니다. 장애는 신체적, 감각적, 정신과적, 지적 또는 정신적일 수 있습니다. 개의 임무에는 시각 장애인의 길 안내 돕기, 청각 장애인에게 소리 알리기, 발작 중 보호 또는 지원, 약품 회수, 균형 잡기 돕기, 또는 해로운 행동 중단시키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훈련되었더라도 서비스 동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지지를 위한 동물을 두는 것도 서비스 동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907

Explanation
이 법은 '패류 인증 번호'를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한 식별 번호로 정의합니다. 이 번호는 패류 관리 당국이 연체동물 패류를 취급하는 판매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국립 패류 위생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발급됩니다.

Section § 113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개류 관리 당국'을 주, 연방, 외국, 부족 또는 그 외 어떤 형태든 연체동물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모든 정부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조개류 관리 당국”이란 연체동물 조개류 채취업자 및 판매업자의 인증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 주, 연방, 외국, 부족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13911

Explanation
“셸스톡”이라는 용어는 껍질이 그대로 있는 날것의 조개류를 말합니다.

Section § 113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껍질을 벗긴 조개류'를 껍질 중 하나 또는 둘 다 제거된 연체동물 조개류로 정의합니다.

“껍질을 벗긴 조개류”는 껍질 중 하나 또는 둘 다 제거된 연체동물 조개류를 의미한다.

Section § 113914

Explanation

이 법은 '일회용품'을 식기, 식탁용품, 테이크아웃 식기, 가방, 용기 등 한 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만들어진 유사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왁스 페이퍼, 정육점용 종이, 플라스틱 랩, 그리고 반복 사용을 위한 특정 내구성 및 청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일회용품”이란 식기, 식탁용품, 테이크아웃 식기, 대량 식품 용기, 그리고 가방, 용기, 식탁 매트, 젓는 막대, 빨대, 이쑤시개, 포장지 등과 같이 한 번, 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그 후 폐기하도록 의도된 기타 품목을 의미한다. “일회용품”에는 또한 섹션 (114130), (114130.1), 및 (114130.3)에 따른 식기류의 재료, 내구성, 강도 및 세척 가능성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왁스 페이퍼, 정육점용 종이, 플라스틱 랩, 성형 알루미늄 식품 용기, 병, 플라스틱 통 또는 양동이, 빵 포장지, 피클 통, 케첩 병, 그리고 number 10 캔과 같은 품목이 포함된다.

Section § 11391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매끄러운"은 여러 맥락에서 정의됩니다: (a) 식품 접촉 표면의 경우, 표면에 눈에 띄는 흠집이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b) 비식품 접촉 장비의 경우, 표면은 눈에 보이는 스케일 없이 상업용 열연강판과 동일한 품질이어야 합니다. (c) 바닥, 벽 또는 천장의 경우, "매끄러운"은 요철이나 돌출부 없이 평평하고 청소하기 쉬운 표면을 의미합니다.

"매끄러운"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16(a) 육안 또는 촉각 검사로 감지할 수 있는 구멍, 핀홀, 균열, 틈새, 이물질, 거친 모서리 및 기타 표면 결함이 없는 식품 접촉 표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16(b) 상업용 열연강판과 동등하며 눈에 보이는 스케일이 없는 비식품 접촉 장비 표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16(c) 청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칠기나 돌출부가 없는 평평하거나 수평인 표면을 가진 바닥, 벽 또는 천장.

Section § 1139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스왑 밋'이라는 용어를 사업 및 전문직업 법전의 다른 조항, 특히 제21661조에 있는 정의를 참조하여 설명합니다.

Section § 113924

Explanation

이 조항은 '탁상 설치 장비'를 휴대용이 아니며, 바닥이 아닌 테이블, 카운터 또는 선반 위에 놓이도록 의도된 장비로 정의합니다.

"탁상 설치 장비"란 휴대용이 아니며, 바닥이 아닌 테이블, 카운터 또는 선반 위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장비를 의미한다.

Section § 113926

Explanation
이 법은 '식기류'를 식탁에서 식사,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서빙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포크, 나이프, 숟가락, 그릇, 컵, 서빙 접시, 텀블러 및 접시와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3928

Explanation
이 법은 '온도 측정 장치'를 식품, 공기 또는 물의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 열전대, 서미스터와 같은 모든 도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930

Explanation

"임시 식품 시설"은 지역사회 행사나 벼룩시장 기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팔거나 제공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이 시설은 해당 행사의 일부로만 운영되도록 특별히 마련됩니다.

“임시 식품 시설”이란 집행관에 의해 승인된 식품 시설로서, 승인된 지역사회 행사 기간 동안 또는 벼룩시장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며, 해당 지역사회 행사 또는 벼룩시장의 일부로서만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139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3자 음식 배달 플랫폼'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레스토랑이나 식품 시설에서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식료품점이나 레스토랑을 제외하고 신선 농산물, 육류, 유제품, 제빵류 등과 같은 품목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는 식품 시설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제3자 음식 배달 플랫폼”이란 식품 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식품 시설에는 섹션 113948에 정의된 식료품점 또는 레스토랑을 제외하고 주로 다음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방, 건물, 장소 또는 그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선 농산물, 육류, 가금류, 생선, 델리 제품, 유제품, 부패하기 쉬운 음료, 제빵 식품 및 조리된 식품.

Section § 1139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밀착형'을 모든 부품이 1/64인치를 초과하는 틈 없이 연결되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932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 차량'을 생산자, 유통업체 또는 승인된 출처로부터 소매점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사전 주문에 기반한 운송을 의미합니다.

“운송 차량”이란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 식품 시설 또는 기타 승인된 출처로부터 소매 식품 시설 또는 소비자에게 사전 주문에 따라 식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Section § 113933

Explanation

이 조항은 'USDA'라는 약어가 연방 기관인 미국 농무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USDA”는 미국 농무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3934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과 관련하여 '기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도구나 용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번 사용하거나 한 번만 사용하거나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주방용품이나 식기류 같은 물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품과 닿는 장갑, 식품 온도 측정 프로브, 태그 등도 기구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39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건 및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면제(variance)"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면제는 보건 당국이 부여하는 특별 허가로, 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이는 직원 위생, 식품 오염 방지, 공중 보건 관리로서의 시간 활용, 위험 식품의 조리 및 재가열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는 식품 위생 보장, 적절한 냉각 시간, 조리 온도, 생달걀 및 냉동 식품의 적절한 취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의 입고 온도, 저산소 포장, 살균 방법, 자동 판매기에서 대량의 위험 식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면제"란 부서가 발행하는 서면 문서로서, 해당 부서의 결정에 따라 대체 관행 또는 절차가 기존 요건과 동등하며 대체 관행 또는 절차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체 관행 또는 절차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제는 다음의 경우에 발행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a) 섹션 113953의 (e)항 및 섹션 113953.3과 113953.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 위생에 관하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b) 섹션 113984, 113986, 113988 및 1139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 오염 방지에 관하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c) 섹션 1140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중 보건 관리로서의 시간에 관하여.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d) 섹션 114002 및 11400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냉각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e) 섹션 114004, 114008, 114010 및 1140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의 조리 및 재가열 온도에 관하여.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f) 섹션 1140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식품에 생껍질 달걀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g) 섹션 11402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냉동 식품 해동에 관하여.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h) 섹션 11403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의 입고 온도에 관하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i) 섹션 114057 및 114057.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의 저산소 포장에 관하여.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j) 섹션 114099.6, 114109, 114117, 114119 및 1141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 접촉 및 비식품 접촉 표면의 살균 방법에 관하여.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936(k) 섹션 114145의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동 판매기에서 대량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을 분배하는 것에 관하여.

Section § 1139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식품 판매를 위한 '자동판매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돈이나 토큰을 넣으면 음식을 제공하고, 공급 커미서리와 연계하여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땅콩, 껌 또는 비위험성 스낵 및 음료와 같은 품목만 판매하는 기계는 자동판매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939

Explanation

이 법은 '해충'을 바퀴벌레, 쥐, 생쥐와 같이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유사한 해충으로 정의합니다.

“해충”이란 바퀴벌레, 쥐, 생쥐 및 질병을 옮기는 유사한 해충을 의미한다.

Section § 11393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식품 시설에 쥐나 곤충 같은 해충이 있는 상태를 '해충 감염'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해충이나 배설물, 소변 얼룩, 갉아먹은 흔적, 토사물 등 그들의 흔적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됩니다. 이러한 감염은 식품, 장비, 포장 또는 기구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Section § 1139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식기 세척”을 식기류와 식품에 닿는 장비 표면을 깨끗이 닦고 소독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941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따뜻한 물'은 혼합 밸브나 수도꼭지에서 나오며 최소 100화씨도 온도의 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