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매 식품 규정정의
Section § 113728
Section § 113729
이 법 조항은 "식품 첨가물"과 "색소 첨가물"의 의미를 다른 특정 조항들을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섹션 109940을, "색소 첨가물"에 대해서는 섹션 109895를 참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13729.5
Section § 113732
“변질된”이라는 용어는 유해하거나 독성 물질을 포함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안전 규정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취급되거나 보관되어 건강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식품을 말합니다.
Section § 113733
Section § 113734
Section § 113735
이 법은 식품의 '승인된 출처'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승인된 출처의 식품은 특정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보건 기준에 따라 집행 기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안전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통째 과일, 채소 및 냉장하지 않은 껍질 달걀은 자동으로 승인된 출처에서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3737
Section § 113739
이 조항은 '음료'를 마실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액체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물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3739.1
이 조항은 "케이터링 운영"을 영구 시설에서 외부 장소로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는 계약된 외부 음식 행사나 직접 음식을 판매하는 다른 시설과 협력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셀프 서비스를 위한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740
이 조항은 "CCR"이 캘리포니아 규정집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3742
Section § 113743
Section § 113744
이 조항은 'C.F.R.'이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21 C.F.R. 178.1010과 같은 인용을 보면, 이는 연방 규정집의 제21편, 제178부, 제1010조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13747
Section § 113748
이 조항은 조개류와 관련하여 '혼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다른 날짜에 수확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조개류를 섞거나, 다른 용기 코드나 탈각 날짜를 가진 껍질 벗긴 조개류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113750
이 조항은 "분쇄된"이라는 용어를 썰기, 갈기 또는 다지기와 같은 방법으로 크기가 줄어든 식품, 특히 생선 또는 육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크기가 줄어든 후 재구성되거나 재조합된 식품, 예를 들어 게필테 피시, 다진 소고기, 그리고 혼합 육류로 만든 소시지 등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13751
이 법은 '커미서리'를 이동식 식품 시설, 이동식 지원 장치 또는 자동 판매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 시설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식품 및 용품 보관, 다른 곳에서 판매할 식품 준비 또는 포장, 기구 세척, 폐기물 처리, 그리고 음용수 공급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3752
Section § 113755
이 법은 '지역 행사'를 90일 기간 내에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25일 이하로 진행되는 행사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박람회, 축제 또는 서커스와 같이 시민적, 정치적, 공공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지역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13756
Section § 113757
이 법은 "소비자"를 일반 대중의 일원으로서 식품을 받고, 식품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758
Section § 113759
Section § 113760
이 조항은 '중요 관리점'을 식품 취급 과정에서 통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건강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나 절차로 정의합니다. 이는 위험을 식별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Section § 113761
식품 안전에서 "중요 한계"는 식품 가공의 중요 지점에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는 특정 상한 또는 하한선을 말합니다. 이는 알려진 식품 안전 위해 요소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13767
Section § 113768
이 법은 장비의 맥락에서 어떤 것이 "쉽게 이동 가능한" 것인지 정의합니다. 장비가 휴대 가능하고 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거나(일반적으로 바퀴나 롤러가 있어서), 또는 청소를 위해 안전하게 기울이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쉽게 이동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틸리티 연결이 없거나, 쉽게 분리되는 연결이 있거나, 또는 장비와 주변 지역을 청소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유연한 연결이 있는 장비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3769
Section § 113770
이 조항은 식품 시설에서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 책임자나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 급여를 받는 사람,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3773
이 조항은 “집행 기관”을 해당 관할 구역 내 식품 시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지역 보건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774
Section § 113777
Section § 113778
Section § 113778.2
이 법은 "농산물 직판장"이 일종의 사업장임을 설명합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지역 규칙과 식품농업법의 특정 조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정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13778.4
Section § 113779
Section § 113780
Section § 113781
Section § 113783
Section § 113784
이 법은 '식품 보관함'을 식품을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설계된 밀폐된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식품 보관함은 물리적 장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는 밀폐형 덮개 또는 대체 장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관함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안전을 보장하고 세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독성, 매끄럽고, 세척이 용이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13786
'식품 접촉 표면'이란 식품에 직접 닿거나, 식품이 떨어지거나 흘러내리거나 튀어서 식품 또는 식품과 닿는 다른 표면에 묻을 수 있는 장비나 기구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Section § 113788
Section § 113789
이 조항은 규제 목적으로 '식품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식당, 이동식 식품 판매대, 자동판매기처럼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보관, 준비, 포장 또는 제공하는 장소가 포함되며, 유료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영구적인 시설과 임시적인 시설 모두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협력 사업,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 주택, 단기 비영리 행사, 최소한의 식품만 제공하는 와인 및 맥주 시음 장소, 그리고 다양한 돌봄 시설과 같은 특정 기관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1379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식품 취급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식품 취급자는 식품 사업장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보관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효한 식품 안전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나 임시 식품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 시설”은 이전 정의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장소임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3791
Section § 113794
이 법은 "식품 안전 프로그램"을 시 또는 카운티에서 운영하며, 소유주나 관리자 등 식품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 교육받도록 보장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 안전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식품 안전 인증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113794.1
Section § 113794.3
신선 냉동 식품은 수확되거나 포획된 직후 급속 냉동되어 신선도가 유지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Section § 113794.4
Section § 113795
Section § 113797
“Grade A 기준”은 특정 유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건강 및 안전 요건입니다. 이 기준은 FDA가 정하며, “Grade A 살균유 조례”와 “Grade A 농축 및 건조유 조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기준은 액상 및 건조 유제품이 안전과 품질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13799
이 조항은 'HACCP'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식품 안전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Section § 113801
이 조항은 HACCP 계획을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잠재적인 식품 위해요소 식별,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지점 결정, 측정 가능한 안전 한계 설정, 이러한 한계 모니터링,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시정 조치 전략 수립, 준수를 위한 기록 유지, 그리고 초기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획의 효과성을 감사하는 등 여러 주요 단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13803
‘위험’이라는 용어는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잠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804
"청문관"은 지역 보건 담당관, 환경 보건 국장,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13805
Section § 113806
"고위험군"은 다른 사람들보다 식품 매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여기에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어린아이 또는 노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집단은 투석 센터, 병원, 요양원 또는 노인 센터와 같이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13806.1
Section § 113807
Section § 113810
Section § 113812
이 조항은 '유치'를 단속 공무원이 식품, 장비 또는 기구가 사용, 판매, 처분 또는 제거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814
Section § 113815
Section § 113816
Section § 113818
이 법은 식품 시설에서 "제한된 식품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위험하지 않은 식품을 가열하고 조립하며 소분하는 활동, 그리고 냉동 유제품이 없는 음료를 즉시 준비하거나 착즙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승인된 시설에서 준비된 식품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즉시 조리되지 않는 한 잠재적 위험 식품을 썰거나 다지는 행위, 해동, 조리된 식품 냉각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13819
이 법은 '제한적 서비스 자선 급식 운영'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러한 운영은 비영리 단체에 의해 자선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며,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손질하지 않은 통과일 및 채소, 또는 원래 제조업체 포장 상태의 미리 포장된 비위험 식품, 그리고 상업적으로 준비되고 포장된 잠재적 위험 냉장 또는 냉동 식품을 보관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량의 상업적으로 준비된 식품이나 재료를 가열, 분할 또는 조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립 외에 추가 준비가 필요 없는 즉석 식품 조립, 파스타 및 곡물 삶기를 포함한 가열 및 제공, 대량 식품의 분배, 분할 또는 재포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지기, 생동물성 제품 조리, 혼합 또는 지역 집행 기관이 지정한 기타 식품 가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 가공 없이 상업적으로 준비된 식품만을 재가열하거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제10.5장 또는 제11장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자선 임시 식품 시설 또는 임시 식품 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820
Section § 113820.5
이 조항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콩, 그리고 이러한 식품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 성분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으로 만든 고도로 정제된 기름과 특정 연방 절차에 따라 면제되는 성분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13821
"중대한 위반"은 즉각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 규정의 심각한 위반으로, 신속한 폐쇄나 시정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113823
Section § 113824
Section § 113825
이 법은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MHKO)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자신의 개인 주택에서 식품을 준비하고 현장 또는 포장 판매로 제공하는 소규모 식품 사업을 설명합니다. 이 운영은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고 정규직 직원 한 명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같은 날 준비, 조리 및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30개, 주당 90개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매출은 1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안전 계획이 필요한 식품 공정, 생우유 또는 굴 준비는 금지됩니다. 또한, MHKO는 케이터링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 식품 가공업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자를 이용할 경우 특정 공개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와 '식사'의 정의도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13831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이동식 식품 시설을 정의합니다. '이동식 식품 시설'은 공동 주방이나 영구 식품 시설과 연계하여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차량입니다. 포장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운반만 하는 운반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일 운영 장소 이동식 식품 시설'은 한 장소에서 1개에서 4개까지의 이동식 식품 판매대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이동식 식품 영업'은 손수레나 가판대와 같은 작고 비동력 장치에서 영업하는 식품 판매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3833
이 조항은 '이동 지원 차량'을 중앙 주방이나 영구 식품 시설과 협력하는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이 차량의 역할은 이동식 식품 시설로 가서 물품을 공급하고, 내부를 청소하며,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13835
Section § 113839
Section § 113841
"비영리 자선 단체"라는 용어는 두 가지 특정 유형의 단체를 지칭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세청(IRS) 및 주 세법에 따라 특정 세금 면제를 받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둘째, 자선 목적으로 설립되어 특정 주 세입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포괄합니다.
Section § 113842
Section § 113843
이 법은 '야외 바비큐'를 뜨거운 숯이나 가스 불꽃과 같은 직접적인 열원을 사용하여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장비로 정의합니다. 이 장비는 임시 음식점, 케이터링 서비스 또는 이동식 푸드트럭이 행사나 영구적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야외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운영 중에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13846
Section § 113849
이 법은 '영구 식품 시설'을 소매 수준에서 식품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건물이나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식품을 저장, 준비, 제공, 제조 또는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13851
이 법 조항은 '허가증'과 '등록'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허가증'은 사람이 식품 시설이나 소규모 가정식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등록'은 이 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목적상 '허가증'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Section § 113853
'허가 소지자'는 식품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는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다른 책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13855
Section § 113856
식품 시설의 "책임자"는 현장에 있으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13859
Section § 113861
"pH"는 용액이 얼마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인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를 말합니다. 이 척도에서 0에서 7은 산성을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더 산성입니다. 7에서 14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알칼리성입니다. 순수 증류수는 중성 pH 값인 7을 가집니다.
Section § 113863
Section § 113865
Section § 113867
이 법은 '유독성 또는 독성 물질'을 섭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질로 정의하며,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부식제와 산 같은 세척제와 살균제가 포함됩니다. 둘째, 살충제와 쥐약 같은 해충 구제제를 포함하지만, 살균제는 제외됩니다. 셋째, 특정 윤활유 및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개인 위생 용품과 같이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질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에는 필요 없지만 현장에서 판매되는 페인트 및 석유 제품과 같은 품목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3868
Section § 113869
“음용수”라는 용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법에 따라 특정 비주거용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정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물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13871
이 법은 유해 미생물의 성장이나 독소 형성을 막기 위해 특정 온도 조절이 필요한 '잠재적 유해 식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날것이거나 조리된 동물성 식품, 조리되었거나 새싹이나 자른 과일 같은 특정 날것 제품으로 구성된 식물성 식품, 그리고 미생물 성장을 막기 위해 조절되지 않은 특정 식품 혼합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식품은 수분 활성도(aw)가 낮거나 산성도가 높으면(낮은 pH)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밀봉 및 살균된 식품, 공랭식 완숙 계란, 또는 aw와 pH 값이 높더라도 보존제나 다른 미생물 억제 장벽을 사용하여 위험한 미생물 성장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입증된 식품 등이 그렇습니다.
Section § 113873
이 법은 '가금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닭과 칠면조 같은 가축화된 조류가 포함되며, 꿩과 메추라기 같은 철새 수금류와 사냥 조류까지 확장됩니다. 이 법은 연방 검사 규정에 따라 이 조류들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두 포함합니다.
Section § 113874
이 법은 식품 시설의 '구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소유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통제하는 식품 시설 내부 및 주변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 건물, 그리고 식품 시설의 직원, 시설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포함합니다. 즉각적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통제 하에 있고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재산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3876
"사전 포장 식품"은 제조업체, 식품 시설 또는 기타 승인된 장소에서 나올 때 식품에 사람이 직접 손대지 못하도록 적절한 라벨이 붙어 있고 포장된 가공 식품을 말합니다.
Section § 113879
Section § 113880
'생산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껍질 달걀이나 식용 식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3881
이 조항은 '즉석 섭취 식품'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나열합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조리된 날것의 동물성 식품(육류나 해산물 등), 신선하거나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준비된 제과류 품목, 그리고 특정 가공육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식품은 필요한 안전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식품이 필요한 온도로 조리되었거나, 철저히 세척되었거나, 병원균을 처리하기 위해 USDA 기준에 따라 가공되었음을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리나 준비 없이 섭취하기에 안전한 다양한 품목을 포괄합니다.
Section § 113883
이 조항은 '산소 저감 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포장 내부의 산소량을 줄이는 포장 방식입니다. 산소를 제거하거나, 다른 가스로 대체하거나, 또는 산소량을 조절하여 일반 공기 중의 21%보다 적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형 대기 포장, 조절 대기 포장, 진공 포장(수비드와 같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Section § 113885
Section § 113889
Section § 11389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제한적 식품 서비스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주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개 이하의 객실을 갖추고 등록된 투숙객에게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소규모 식품 시설, 그리고 6개 이하의 객실을 갖춘 농업 홈스테이 시설입니다. 이러한 홈스테이는 농장에서 숙박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 비용은 숙박 요금에 포함되지만, 숙박과 식사는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 모두 투숙객이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가벼운 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은 투숙객과 시설 소유주 사이에 다른 법적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주된 관계는 여관 주인과 투숙객의 관계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13894
이 조항은 '제한'을 식품 종사자가 식품을 통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업무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해당 종사자가 노출된 식품이나 깨끗한 장비 및 조리기구를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895
Section § 113897
"살균"은 식품에 닿는 표면에 열이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한 세균을 99.999% 줄여 공중 보건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113899
"위성 음식 서비스"는 영구 음식 시설과 가깝거나 동일한 부지에 위치하며 그 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음식 운영을 말합니다. 만약 위성 서비스가 영구 시설 내부에 있다면, 그것은 임시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13901
이 맥락에서 "밀봉된"이란 습기가 스며들거나 통과할 수 있는 틈이나 구멍이 전혀 없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Section § 113903
Section § 113907
Section § 113909
이 조항은 '조개류 관리 당국'을 주, 연방, 외국, 부족 또는 그 외 어떤 형태든 연체동물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모든 정부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912
이 조항은 '껍질을 벗긴 조개류'를 껍질 중 하나 또는 둘 다 제거된 연체동물 조개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914
이 법은 '일회용품'을 식기, 식탁용품, 테이크아웃 식기, 가방, 용기 등 한 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만들어진 유사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왁스 페이퍼, 정육점용 종이, 플라스틱 랩, 그리고 반복 사용을 위한 특정 내구성 및 청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3916
이 조항에서 "매끄러운"은 여러 맥락에서 정의됩니다: (a) 식품 접촉 표면의 경우, 표면에 눈에 띄는 흠집이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b) 비식품 접촉 장비의 경우, 표면은 눈에 보이는 스케일 없이 상업용 열연강판과 동일한 품질이어야 합니다. (c) 바닥, 벽 또는 천장의 경우, "매끄러운"은 요철이나 돌출부 없이 평평하고 청소하기 쉬운 표면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917
Section § 113924
이 조항은 '탁상 설치 장비'를 휴대용이 아니며, 바닥이 아닌 테이블, 카운터 또는 선반 위에 놓이도록 의도된 장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3926
Section § 113928
Section § 113930
"임시 식품 시설"은 지역사회 행사나 벼룩시장 기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팔거나 제공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이 시설은 해당 행사의 일부로만 운영되도록 특별히 마련됩니다.
Section § 113930.5
이 조항은 '제3자 음식 배달 플랫폼'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레스토랑이나 식품 시설에서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식료품점이나 레스토랑을 제외하고 신선 농산물, 육류, 유제품, 제빵류 등과 같은 품목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는 식품 시설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3932
이 법은 '운송 차량'을 생산자, 유통업체 또는 승인된 출처로부터 소매점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사전 주문에 기반한 운송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933
이 조항은 'USDA'라는 약어가 연방 기관인 미국 농무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3934
Section § 113936
이 법 조항은 보건 및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면제(variance)"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면제는 보건 당국이 부여하는 특별 허가로, 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이는 직원 위생, 식품 오염 방지, 공중 보건 관리로서의 시간 활용, 위험 식품의 조리 및 재가열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는 식품 위생 보장, 적절한 냉각 시간, 조리 온도, 생달걀 및 냉동 식품의 적절한 취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의 입고 온도, 저산소 포장, 살균 방법, 자동 판매기에서 대량의 위험 식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13938
Section § 113939
이 법은 '해충'을 바퀴벌레, 쥐, 생쥐와 같이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유사한 해충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