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소매 식품 관련 규정의 명칭을 "캘리포니아 소매 식품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본 장"으로 불립니다.

Section § 1137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식품이 안전하고, 변조되지 않았으며, 진실되게 표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기준을 설정하여 달성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과학 기반 표준의 채택을 통해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변질되지 않았으며, 정직하게 제시된 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13705

Explanation
이 법은 식당과 같이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통일된 위생 및 건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州) 기준은 다른 조항에서 특별히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위생 및 건강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11370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실행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이 부분을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Section § 113709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식품 사업에 대한 자체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등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 건강 기준을 설정하며, 고객 화장실 및 손 씻기 시설을 관리하고, 거리 판매(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포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식사 공간에 애완견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711

Explanation

이 법은 제113700조부터 시작하는 제4장이나 캘리포니아 통일 소매 식품 시설법에 대한 언급을 볼 때마다, 이제 캘리포니아 소매 식품 규정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법률 및 규정에서, 제4장 (제113700조부터 시작하는) 또는 캘리포니아 통일 소매 식품 시설법에 대한 언급은 이 부분 또는 캘리포니아 소매 식품 규정을 의미한다.

Section § 113713

Explanation

이 법을 집행하는 주된 책임은 지역 집행 기관에 있지만, 주(州) 부서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지역 기관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는 주(州)의 예산 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지역 기관이 규칙을 잘 집행하고 있다면, 주(州)는 그들의 노력을 중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서는 주(州)가 예산을 배정했을 경우, 3년마다 지역 기관들이 법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13(a) 이 부분의 집행에 대한 주된 책임은 지역 집행 기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어떤 조항도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해 부서가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13(b) 이 목적을 위해 부서에 예산이 배정될 경우, 부서는 이 부분의 통일된 해석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지역 보건 기관에 기술 지원, 교육, 표준화, 프로그램 평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13(c) 지역 집행 기관에 의한 이 부분의 요건 집행이 부서에 만족스러울 때마다, 이 부분의 집행은 부서에 의해 중복되지 않습니다. 부서는 최소 3년에 한 번 각 지역 집행 기관의 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이 부분의 만족스러운 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서에 예산이 배정될 때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나열해야 합니다.

Section § 113715

Explanation
식품 관련 사업을 짓거나, 변경하거나, 운영하려면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프로젝트는 화재 안전, 건축 기준 및 구역 설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3717

Explanation

누군가 부서에 검사나 테스트 같은 특정 업무를 요청하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에는 시간당 수수료와 실험실 테스트 같은 기타 경비가 포함됩니다. 시간당 요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이 비용에 대한 상세한 청구서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시나 카운티 같은 정부 기관은 여기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17(a) 섹션 113871의 (c)항의 (5)호, 섹션 114417, 섹션 114419의 (b)항의 (2)호 및 섹션 114419.3에 따라 부서에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발생한 부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부서의 서비스는 현재 시간당 비용 회수율로 평가되며, 추가 검사 및 실험실 테스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합리적이고 실제로 발생한 기타 모든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이 섹션의 목적상, 부서의 시간당 요율은 섹션 100425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17(b) 부서는 요구된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불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 청구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17(c) 이 섹션의 목적상, '사람'이라는 용어는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13718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식품 안전 및 방어 기금에 들어있는 모든 돈이 식품 안전 기금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돈은 그 후 제110050조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Section § 113719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시설의 구조와 청결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 식품 서비스의 종류, 다루는 식품의 유형, 그리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조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372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식품 시설 점검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점검관은 시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특정 위생 및 안전 사항을 확인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부적절한 식품 온도, 냉각, 조리, 불량한 직원 위생, 오염된 장비, 승인되지 않은 식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문제는 경미한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필요한 경우, 기관은 기존 식품 안전 법규와 관련된 추가 기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 집행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식품 시설 점검을 위한 표준화된 식품 시설 점검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1) 식품 시설의 명칭 및 주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2) 다음 점검 기준의 식별. 이는 점검 보고서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2)(A) 잠재적 위험 식품의 부적절한 보관 온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2)(B) 잠재적 위험 식품의 부적절한 냉각.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2)(C) 잠재적 위험 식품의 불충분한 조리.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2)(D) 식품 종사자의 불량한 개인 위생.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2)(E) 오염된 장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2)(F) 승인되지 않은 출처의 식품.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3)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a)(3)(2)항에 따라 식별된 각 위반에 대해, 해당 위반을 경미한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b) 집행 기관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a)항의 (2)항에 명시된 기준에 추가 기준을 포함하도록 양식을 수정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b)(1) 추가 기준이 본 조항의 다른 규정에 근거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b)(2) 식품 시설이 추가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본 조항의 항목 및 조항 또는 해당 항목과 관련된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참조하여 위반이 식별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c) 본 조항은 집행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기준 외의 기준에 대해 점검하고 보고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13725.1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시설이 가장 최근의 정기 검사 보고서 사본을 현장에 보관하고, 이를 보기를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시설은 관심 있는 소비자가 검사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가장 최근의 정기 검사 보고서 사본은 식품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식품 시설은 가장 최근의 정기 검사 보고서 사본이 관심 있는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검토할 수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13725.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집행 기관과 해당 부서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을 때, 식품 시설을 일관성 있게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검사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1372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식품 시설 검사 보고를 위한 표준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시설 이름, 검사 날짜, 주요 위반 사항 등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절차를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보고하고, 접근하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 형식이 필요합니다. 집행 기관은 식품 검사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보고할 때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검사 보고서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a) 부서는 각 식품 시설에 관한 식품 시설 검사 정보를 집행 기관이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공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a)(1) 식품 시설의 명칭 및 주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a)(2) 최종 검사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a)(3) 식품 시설 검사에서 확인된 중대한 위반 사항의 식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a)(4)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일.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a)(5) 해당하는 경우, 폐쇄 기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b) 부서는 지역 환경 보건 국장, 소매 식품 산업 대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a)항에 따라 수립된 표준화된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개정을 할 때, 부서는 요구되는 정보가 가장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고되고 이용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c)(1) 본 조항에 따라 수립된 표준화된 절차에는 식품 시설 검사 데이터를 시기적절하게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전자 형식 및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된 각 식품 시설에 대해 정보가 쉽게 접근 가능하고,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집행 기관이 보고된 정보에 실질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오류는 그 판단 후 48시간 이내에 수정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c)(2) 부서는 플로피 디스크 또는 콤팩트 디스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매체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d)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를 수립한 후 60일 이내에, 부서는 이 절차를 공표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e)(1) 인터넷 웹사이트에 식품 시설 검사 정보를 보고하는 각 집행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수립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e)(2) 본 조항은 집행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725.3(f) 부서는 (e)항에 따라 식품 시설 검사 정보를 포함하는 어떠한 집행 기관이든 사용하는 각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