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3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정식품 영업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Class A' 영업은 지역 집행 기관에 등록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준비 중 주방에 반려동물이나 연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은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검사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 전역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Class B' 영업 또한 지역 허가가 필요하며, 주 전역에서 직접 또는 간접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등급 모두 등록 또는 허가를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이는 양도할 수 없고 판매 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한 카운티에서 받은 허가는 주 전역에서 영업을 허용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 (A) 'Class A' 가정식품 영업은 지역 집행 기관에 등록하고 지역 집행 기관이 승인한 완료된 자체 인증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없다. 자체 인증 체크리스트는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가정식품 영업이 본 장에 부합함을 확인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i) 가정식품의 준비, 포장 또는 취급은 가족 식사 준비, 설거지, 세탁 또는 다림질, 주방 청소 또는 손님 접대와 같은 다른 가정 활동과 동시에 가정 주방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ii) 가정식품 제품의 준비, 포장 또는 취급 중에는 유아, 어린아이 또는 반려동물이 가정 주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iii) 가정식품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방 장비 및 도구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양호한 수리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iv) 가정식품 제품의 준비, 포장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모든 식품 접촉 표면, 장비 및 도구는 매 사용 전에 세척, 헹굼 및 살균되어야 한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v) 모든 식품 준비 구역 및 식품과 장비 보관 구역은 설치류와 곤충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vi) 가정식품 제품 및 관련 재료 또는 장비의 준비, 포장, 보관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개인 주택의 부분에서는 가정식품 제품이 준비, 포장, 보관 또는 취급되는 동안 흡연이 금지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B)(i) 해당 부서는 소항 (A)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B)(i)(ii) 지역 집행 기관은 소항 (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Class A' 가정식품 영업에 등록 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i) 조항 (ii)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lass A' 가정식품 영업은 초기 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i)(ii) 본 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집행 기관의 대표는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가정식품 영업에 의해 변질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생산되었거나 가정식품 영업이 본 장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 목적으로 가정식품 영업이 위치한 개인 주택의 등록된 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i)(iii) 본 소항에 따른 접근은 등록된 구역으로 제한되며, 오직 본 장을 집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i)(iv) 지역 집행 기관은 'Class A' 가정식품 영업이 본 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본 장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데 소요된 지역 집행 기관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Class A' 가정식품 영업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D) 'Class A' 가정식품 영업은 주 전역에서 가정식품 제품의 직접 판매에 종사할 권한을 갖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은 지역 집행 기관이 승인한 방식으로 지역 집행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가정식품 제품의 직접 및 간접 판매에 종사할 수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B)(i)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은 본 장의 다른 요구사항 외에도 단락 (1)의 소항 (A)의 조항 (i)부터 (vi)까지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B)(i)(ii) 지역 집행 기관은 초기 검사를 통해 제안된 'Class B' 가정식품 영업 및 그 운영 방식이 본 장에 부합한다고 판단된 후에 허가 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C)(i) 조항 (ii)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은 지역 집행 기관으로부터 연간 1회 이상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C)(i)(ii) 본 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집행 기관의 대표는 검사 목적으로 가정식품 영업이 위치한 개인 주택의 허가된 구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대표가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가정식품 영업에 의해 변질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생산되었거나 가정식품 영업이 본 장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C)(i)(iii) 본 소항에 따른 접근은 허가된 구역으로 제한되며, 오직 본 장을 집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D)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은 주 전역에서 가정식품 제품의 직접 및 간접 판매에 종사할 권한을 갖는다.

Section § 11436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은 가정식품 영업에 대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들을 제한된 식품 서비스 시설로 분류하고 다양한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정식품 구역에서 일해서는 안 되며, 식품 취급에 관련된 개인은 손과 팔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적절한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되는 물은 안전한 음용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장비 세척 및 재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식품을 준비하거나 포장하는 사람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부서에서 승인한 식품 가공업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식품 제품에는 생산 출처 및 재료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한 라벨링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식품 영업의 모든 공개 광고에는 승인 카운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그리고 식품이 가정 주방에서 제조되었거나 재포장되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114365에 따라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은 가정식품 영업은 섹션 113953.3, 114259.5, 114285 및 114286의 목적상 제한된 식품 서비스 시설로 간주되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은 가정식품 영업은 또한 섹션 113967, 113973, 113980, 114259.5, 114405, 114407, 114409, 114411 및 114413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a)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정식품 영업의 등록 또는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b) 가정식품 제품의 준비 또는 포장에 관련된 사람은 손과 노출된 팔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가정식품 영업에서 식품 준비 또는 포장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c) 가정식품 제품 준비에 사용되는 물은 섹션 113869에 명시된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지역 규제 당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정식품 영업은 간접 하수 연결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가정식품 제품 준비에 사용되는 물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c)(1) 가정식품 제품 준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세척, 살균 및 건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c)(2) 손과 팔의 세척, 살균 및 건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c)(3) 재료로 사용되는 물.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d) 가정식품 제품을 준비하거나 포장하는 사람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영업 중 3년마다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부서에서 승인하고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식품 가공업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지역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가정식품 영업자가 제공되는 수업의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적절하게 통지받도록 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e) 가정식품 영업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 343 et seq.)을 준수하여 모든 가정식품 제품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라벨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e)(1) 해당되는 경우, "가정 주방에서 제조됨" 또는 "가정 주방에서 재포장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구매한 완전 조리 즉석식품에 대한 설명이 가정식품 제품의 주요 표시 패널에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e)(2) 식품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또는 적절하게 설명적인 이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e)(3) 해당 가정식품 제품을 생산한 가정식품 영업의 이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e)(4) 해당 가정식품 제품을 생산한 "Class A" 또는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의 등록 또는 허가 번호와 해당 허가 또는 등록 번호를 발급한 지역 집행 기관의 카운티 이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e)(5) 제품에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포함된 경우, 중량에 따른 우세 순서로 가정식품 제품의 재료.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f) 인터넷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신문, 뉴스레터 또는 기타 공개 발표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광고하는 가정식품 영업은 광고에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f)(1) 승인 카운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f)(2) 허가 또는 등록 번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2(f)(3) 해당되는 경우, 준비된 식품이 "가정 주방에서 제조됨" 또는 "가정 주방에서 재포장됨"이라는 진술.

Section § 11436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가 가정식품 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식품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부패를 막기 위해 냉장이 필요한 식품처럼 잠재적으로 위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목록에는 크림 속이 없는 구운 식품, 사탕, 초콜릿, 건조 과일, 잼, 식초와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주 공중 보건 책임자는 이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온라인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되지만, 이러한 업데이트는 공식적인 정부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로 인해 식품이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과도한 규제 부담 없이 가정식품이 안전하고 관리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a) 해당 부서는 가정식품 사업장에서 판매가 승인된 잠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식품 및 그 민족적 변형 목록을 채택하고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가정식품 제품은 섹션 11387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이 아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 이 잠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식품 목록에는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1) 크림, 커스터드 또는 고기 속이 없는 구운 식품(예: 빵, 비스킷, 츄러스, 쿠키, 페이스트리, 토르티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2) 사탕(예: 브리틀, 토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3) 초콜릿으로 덮인 비부패성 식품(예: 견과류, 건조 과일).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4) 건조 과일.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5) 건조 파스타.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6) 건조 베이킹 믹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7) 과일 파이, 과일 엠파나다, 과일 타말레.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8) 그래놀라, 시리얼, 트레일 믹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9) 허브 블렌드 및 건조 몰레 페이스트.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10) 꿀 및 단수수 시럽.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11)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50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잼, 젤리, 보존식품 및 과일 버터.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12) 견과류 믹스 및 견과류 버터.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13) 팝콘.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14) 식초 및 겨자.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15) 볶은 커피 및 건조 차.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b)(16) 와플 콘 및 피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c)(1) 주 공중 보건 책임자는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목록(승인된 식품 제품 목록으로 알려짐)에 식품 제품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승인된 식품 제품 목록의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는 해당 부서의 가정식품 프로그램 인터넷 웹사이트(이 장의 목적상 프로그램 인터넷 웹사이트로도 알려짐)에 게시되어야 한다. 승인된 식품 제품 목록의 변경 사항은 통지 게시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에는 변경 사유, 변경 권한 및 변경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는 의견을 제출할 주소와 해당 부서가 의견을 접수해야 하는 마감일을 명시하여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을 제출할 주소는 전자 사이트일 수 있다. 통지는 의견 제출을 위해 최소 20일의 역일(曆日)을 허용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 인터넷 웹사이트에 통지하거나 다른 전자적 수단을 통한 통지를 통해 제안된 변경 사항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승인된 식품 제품 목록 및 해당 목록의 모든 업데이트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행정 규칙 제정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5(c)(2) 주 공중 보건 책임자는 삭제된 식품 항목이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근거를 설명하는 정보를 프로그램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된 식품 제품 목록에서 어떠한 항목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436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공중보건국장이 지역 집행 기관에 소규모 가정식품의 안전한 가공 및 포장에 대한 특정 교육을 제공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 기관은 클래스 B 소규모 가정식품 영업에 대한 허가 수수료 외에 교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교육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식품 안전 기금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 요금은 지역 집행 기관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6(a) 주 공중보건국장은 지역 집행 기관에 소규모 가정식품의 안전한 가공 및 포장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품목별 교육을 개발, 유지 및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6(b) 지역 집행 기관은 "클래스 B" 소규모 가정식품 영업에 대해 징수하는 허가 수수료 외에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추가 요금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a)항에 명시된 교육 관리를 통해 부서가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징수된 추가 요금은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부서로 송부되어 식품 안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부서는 이 추가 요금을 (a)항에 명시된 교육을 지역 집행 기관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