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980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는 포름알데하이드 및 특정 PFAS 화학물질과 같은 특정 유해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할 수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스타이렌 및 붕소 화합물을 포함한 더 많은 물질이 화장품에서 금지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미량의 피할 수 없는 흔적이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붕산을 함유한 질 제품에 대해 특히 임신 및 특정 질환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강조하는 경고 문구가 의무화됩니다. 2035년까지, 해당 붕산 제품은 FDA가 의약품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 2025년 1월 1일부터,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도 다음의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 배송, 보관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 다이부틸 프탈레이트 (CAS no. 84-74-2).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2)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 (CAS no. 117-81-7).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3) 포름알데하이드 (CAS no. 50-00-0).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4) 파라포름알데하이드 (CAS no. 30525-89-4).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5) 메틸렌 글리콜 (CAS no. 463-57-0).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6) 쿼터늄-15 (CAS no. 51229-78-8).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7) 수은 (CAS no. 7439-97-6).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8) 아이소부틸파라벤 (CAS no. 4247-02-3).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9) 아이소프로필파라벤 (CAS no. 4191-73-5).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0) m-페닐렌다이아민 및 그 염 (CAS no. 108-45-2).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1) o-페닐렌다이아민 및 그 염 (CAS no. 95-54-5).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 다음의 과불화 및 다불화 알킬 물질(PFAS) 및 그 염: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A) 퍼플루오로옥탄 설포네이트 (PFOS); 헵타데카플루오로옥탄-1-설폰산 (CAS no. 1763-23-1).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B) 포타슘 퍼플루오로옥탄설포네이트; 포타슘 헵타데카플루오로옥탄-1-설포네이트 (CAS no. 2795-39-3).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C) 다이에탄올아민 퍼플루오로옥탄 설포네이트 (CAS 70225-14-8).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D) 암모늄 퍼플루오로옥탄 설포네이트; 암모늄 헵타데카플루오로옥탄설포네이트 (CAS 29081-56-9).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E) 리튬 퍼플루오로옥탄 설포네이트; 리튬 헵타데카플루오로옥탄설포네이트 (CAS 29457-72-5).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F) 퍼플루오로옥탄산 (PFOA)(CAS no. 335-67-1).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G) 암모늄 펜타데카플루오로옥타노에이트 (CAS no. 3825-26-1).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H) 노나데카플루오로데칸산 (CAS no. 355-76-2).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I) 암모늄 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 (CAS no. 3108-42-7).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J) 소듐 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 (CAS no. 3830-45-3).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K) 퍼플루오로노난산 (PFNA)(CAS no. 375-95-1).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L) 소듐 헵타데카플루오로노나노에이트 (CAS no. 21049-39-8).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a)(12)(M) 암모늄 퍼플루오로노나노에이트 (CAS no. 4149-60-4).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e)항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도 다음의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 배송, 보관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 릴리 알데하이드 (CAS no. 80-54-6).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2) 아세트알데하이드 (CAS no. 75-07-0).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3) 사이클로헥실아민 (CAS no. 108-91-8).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4)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CAS no. 556-67-2).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5) 피토나디온 (CAS no. 84-80-0).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6) 소듐 퍼보레이트 (CAS no. 15120-21-5).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7) 스타이렌 (CAS no. 100-42-5).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8)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 (CAS no. 76-03-9).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9) 트라이크레실 포스페이트 (CAS no. 1330-78-5).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0) 비닐 아세테이트 (CAS no. 108-05-4).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1) 2-클로로아세트아마이드 (CAS no. 79-07-2).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2) 알릴 아이소싸이오사이아네이트 (CAS no. 57-06-7).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3) 안트라퀴논 (CAS no. 84-65-1).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4) 말라카이트 그린 (CAS no. 569-64-2).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5) 라우루스 노빌리스 L. 씨앗 오일 (CAS no. 84603-73-6).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6) 피로갈롤 (CAS no. 87-66-1).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7) C.I. 분산 블루 1 (CAS no. 2475-45-8).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8) 트라이소듐 나이트릴로트라이아세테이트 (CAS no. 5064-31-3).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 다음의 붕소 물질: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A) 퍼붕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A)(i) 소듐 염 (CAS no. 11138-47-9).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A)(ii) 소듐 염, 일수화물 (CAS no. 12040-72-1).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A)(iii) 소듐 퍼보레이트 일수화물 (CAS no. 10332-33-9).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B) 붕산 (CAS no. 10043-35-3 및 11113-50-1).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 보레이트, 테트라보레이트, 옥타보레이트, 및 붕산 염과 에스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i) 무수 다이소듐 옥타보레이트 (CAS no. 12008-41-2).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ii) 사수화 다이소듐 옥타보레이트 (CAS no. 12280-03-4).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iii) 2-아미노에탄올, 붕산 모노에스터 (CAS no. 10377-81-8).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iv) 2-하이드록시프로필 암모늄 다이하이드로젠 오르토보레이트 (CAS no. 68003-13-4).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v) 포타슘 보레이트, 붕산 포타슘 염 (CAS no. 12712-38-8).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vi) 트라이옥틸도데실 보레이트.
(v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vii) 아연 보레이트 (CAS no. 1332-07-6).
(v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viii) 소듐 보레이트, 무수 다이소듐 테트라보레이트; 붕산, 소듐 염 (CAS no. 1330-43-4).
(ix)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ix) 테트라붕소 다이소듐 헵타옥사이드, 수화물 (CAS no. 12267-73-1).
(x)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x) 오르토붕산, 소듐 염 (CAS no. 13840-56-7).
(x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xi) 데카수화 다이소듐 테트라보레이트; 붕사 데카수화물 (CAS no. 1303-96-4).
(x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19)(C)(xii) 오붕산사나트륨; 붕사 오수화물 (CAS 번호 12179-04-3).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20) C.I. 분산청 3 (CAS 번호 2475-46-9).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21) 염기성 녹색 1 (CAS 번호 633-03-4).
(2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22) 염기성 청색 7 (CAS 번호 2390-60-5).
(2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23) 3(또는5)-((4-(벤질메틸아미노)페닐)아조)-1,2 -(또는1,4)-디메틸-1H-1,2,4-트리아졸륨 및 그 염 (CAS 번호 89959-98-8 및 12221-69-1).
(2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24) 염기성 보라 4 (CAS 번호 2390-59-2).
(2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25) 염기성 청색 3 (CAS 번호 33203-82-6).
(2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b)(26) 염기성 청색 9 (CAS 번호 61-73-4).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c)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한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화장품이 (a)항 또는 (b)항에 열거된 성분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미량 함유량을 포함하고, 그 미량 함유량이 천연 또는 합성 성분의 불순물, 제조 공정, 보관 또는 포장재로부터의 이동으로 인한 경우, 해당 미량 함유량은 해당 화장품이 본 조항을 위반하는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d) 본 조항의 목적상, “성분”은 제111791.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e)(1) 2027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붕산(CAS 번호 10043-35-3 및 11113-50-1)을 함유한 질 좌약 제품을 제조, 판매, 배송, 보관 또는 상업적으로 판매 제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품 라벨에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경고: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복부 또는 복부에 민감성이 있거나, 성병(STD), 골반염(PID), 질 출혈, 궤양, 구토, 발열 또는 오한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손상되거나 자극받은 피부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자극, 작열감, 출혈 또는 경련을 경험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경구 섭취용이 아닙니다. 질 사용 전용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시도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임신하게 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삼켰을 경우 즉시 의료 도움을 받거나 독극물 통제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일부 붕산 좌약 제품은 콘돔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에 제품이 완전히 용해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e)(2) 2035년 1월 1일부터, 어떤 개인이나 법인도 의도적으로 붕산(CAS 번호 10043-35-3 및 11113-50-1)을 함유한 질 좌약 제품을 제조, 판매, 배송, 보관 또는 상업적으로 판매 제안해서는 안 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e)(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0(e)(3)(1)항 및 (2)항은 의도적으로 붕산(CAS 번호 10043-35-3 및 11113-50-1)을 함유한 질 좌약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의약품으로 규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08981

Explanation

이 법은 '영원한 화학물질'로도 알려진 PFAS가 초래하는 심각한 환경 및 건강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 물질들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식품 포장재나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일상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암과 호르몬 교란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미국인이 PFAS에 노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특정 제품에서 PFAS를 금지함으로써 PFAS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미용 및 개인 위생용품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a) “PFAS”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한 종류인 과불화알킬 및 다불화알킬 물질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환경에 매우 오래 잔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b) PFAS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결합 중 하나인 탄소-불소 결합 때문에 물, 토양, 공기 및 우리 몸을 포함한 자연 환경에서 분해에 극도로 강하여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린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c) PFAS는 과학적이고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에 의해 유방암 및 기타 암, 호르몬 교란, 신장 및 간 손상, 갑상선 질환, 발달 장애, 그리고 백신 간섭을 포함한 면역 체계 교란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d) PFAS는 식품 포장재, 조리기구, 세정제, 깔개 및 카펫, 가정용 가구, 가정용 리넨, 아동용 제품, 그리고 아웃도어 의류 및 미용 및 개인 위생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재에서 얼룩, 기름, 물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e) PFAS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이들은 전국 및 전 세계의 물, 공기, 어류 및 토양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 때문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민건강영양조사 (NHANES)는 미국인의 97% 혈액에서 PFAS를 발견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고독성 화학물질에 사실상 어디에나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은 또한 실내외 환경에 PFAS가 널리 퍼지게 했으며, 특히 취약 계층 지역의 약 1,600만 캘리포니아 주민의 식수, 모유, 그리고 실내외 공기의 PFAS 오염을 포함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f) 유럽 연합은 “독성 없는 환경을 향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에서 특정 용도가 사회에 필수적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PFA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에서 PFAS 노출로 인한 비용이 연간 520억 유로(€52,000,000,000)에서 840억 유로(€84,000,000,000) 또는 580억 달러($58,000,000,000)에서 950억 달러($95,000,000,000) 사이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g) 입법부는 최근 소방용 거품, 종이 기반 식품 포장재, 그리고 PFAS 화학물질 전체 종류를 포함하는 특정 아동용 제품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PFAS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치했다. 입법부는 또한 퇴비화 가능으로 표시된 제품과 재활용 가능으로 표시된 제품의 총 PFAS 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0년에는 입법부가 화장품에 13가지 특정 PFAS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h) PFAS 화학물질은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립스틱, 그리고 다양한 눈 및 얼굴 제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에서 발견되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1(i) 입법부는 PFAS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미용 또는 개인 위생용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도이다.

Section § 108981.5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유해 화학 물질인 PFAS가 첨가된 화장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Section § 108982

Explanation

이 조항은 화장품, 특히 특정 화학물질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화장품'은 로션이나 메이크업처럼 미용이나 청결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PFAS'는 제품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로, 완전 불소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는 직접 첨가되거나, 첨가된 화학물질의 분해 산물로 생성된 PFAS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제품 라벨'은 화장품 자체나 포장에 있는 모든 서면 또는 인쇄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화장품 관련 규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정의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2(a) "화장품"이란 소매 판매 또는 전문가용으로, 인체를 세정하거나, 아름답게 하거나, 매력을 증진시키거나, 외모를 변경하기 위해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분사하거나, 주입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적용하도록 의도된 물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2(b) "과불화알킬 및 다불화알킬 물질" 또는 "PFAS"란 최소한 하나의 완전 불소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불소화 유기 화학물질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2(c)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2(c)(1) 제조업체가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였고, 제품에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미치는 PFAS 화학물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2(c)(2) 첨가된 화학물질의 의도적인 분해 산물인 PFAS 화학물질.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82(d) "제품 라벨"이란 화장품 또는 그 즉각적인 용기에 표시된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자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