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800

Explanation
이 법은 위험한 약물, 독극물 및 유해 물질 용기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경고 라벨이 영어로 인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고는 라벨의 다른 정보와 비교하여 크기, 글꼴 또는 색상 면에서 눈에 띄게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08805

Explanation
이 법은 색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의 문구는 어떤 색상으로든 인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빨간색이 선호되며, 문구가 눈에 잘 띄도록 명확하고 대비되는 배경 위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88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비자들이 위험한 약물, 독극물 또는 고독성 물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물질을 담는 용기의 라벨에 “안전한,” “안전하게,” “안전”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088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정이 특정 연방법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라 허가받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8820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되는데, 경범죄는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Section § 1088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이나 조항들이 1960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고 효력을 갖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