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92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자제품 및 가구와 같은 다양한 제품에서 발견되는 브롬화 난연제(BFRs), 특히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의 사용에 대한 우려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PBDEs가 특히 캘리포니아 여성의 모유에서 크게 증가하여 갑상선 호르몬 교란, 발달 문제, 그리고 잠재적으로 암과 같은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BFRs를 제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인정하고 더 안전한 대안의 가용성을 인식합니다. 이 법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가 이러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다루는 데 있어 예방 조치를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0(a) 브롬화 난연제 (BFRs)로 알려진 화학 물질은 캘리포니아에서 널리 사용된다. 엄격한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전자제품 및 컴퓨터의 플라스틱 하우징, 회로 기판, 가구에 사용되는 폼 및 직물을 포함한 수많은 제품에 BFRs를 첨가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0(b) BFRs의 하위 범주인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는 1970년대 이후 인간 모유에서 40배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여성들은 전 세계에서 연구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체내에 더 많은 PBDE를 가지고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0(c) PBDE는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교란하고 낮은 지능과 학습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발달 결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PBDE는 또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0(d)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품에서 BFRs를 제거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엄격한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인체 건강에 안전한 수많은 대안이 제공되었다.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제조업체들이 BFRs 사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0(e)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는 주가 브롬화 난연제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사용, 보관 및 폐기에 관하여 예방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Section § 1089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OctaBDE'와 'PentaBD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데, 이들은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라고 불리는 화학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특정 기술 혼합물에서 주된 구성 요소로 사용됩니다. '동족체(congener)'는 특정 PBDE 분자를 지칭합니다.

이 법규는 '처리(process)'가 PBDE를 포함하는 금속 재활용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제품(product)'은 2006년 6월 1일 이후에 제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 재활용품(metallic recyclable)'과 '재활용(recycle)'은 기존 공공자원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기술 혼합물(technical mixture)'은 제조업체에 판매되는 PBDE 혼합물로, 주된 동족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지만, 그 동족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a) “OctaBDE”는 옥타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또는 옥타브롬화 디페닐 에테르가 주된 동족체인 모든 기술 혼합물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b) “PBDE”는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c) “PentaBDE”는 펜타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또는 펜타브롬화 디페닐 에테르가 주된 동족체인 모든 기술 혼합물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d) “동족체(Congener)”는 특정 PBDE 분자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e) “처리(Process)”는 모든 해당 연방, 주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하여 수행되는 PBDE를 함유한 금속 재활용품의 처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f) “제품(Product)”은 2006년 6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g) “금속 재활용품(Metallic recyclable)”은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2161조에 정의된 금속 폐기물(metallic discard)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h) “재활용(Recycle)”은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01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21(i) “기술 혼합물(Technical mixture)”은 제조업체에 판매되는 PBDE 혼합물을 의미한다. 기술 혼합물은 해당 혼합물 내의 주된 동족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지만, 그 동족체만으로 독점적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Section § 108922

Explanation
2006년 6월 1일부터, 펜타BDE 또는 옥타BDE로 알려진 특정 난연제를 0.1%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해당 물질의 건강 또는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소량의 경우입니다.

Section § 108923

Explanation
2004년 3월 1일 이전에 상원 연구실은 PBDE라는 특정 화학 물질 규제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 연합이 이 화학 물질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