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23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장난감이나 어린이 용품이 전기적, 기계적 또는 열 관련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공식적인 규정을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823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장난감이나 제품이 전기적, 기계적 또는 열적 위험으로 인해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품목을 금지된 유해 물질로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지는 임시적이며, 공식적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