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950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와 근로자가 세정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특정 고용주는 이 정보를 직원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조항은 2017년 세정제 성분 알 권리 법이라고 불립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0(a) 입법부의 의도는 지정된 제품에 대한 성분 정보를 소비자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장려하고, 제품 제조업체에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특정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특정 고용주에게 해당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정된 제품 내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공중 보건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0(b) 이 장은 2017년 세정제 성분 알 권리 법(Cleaning Product Right to Know Act of 2017)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08952

Explanation

이 섹션은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에 관한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공기 관리 제품, 자동차 제품, 일반 청소 제품, 광택제 및 바닥 유지보수 제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며, 환경이나 표면을 청소, 유지보수 또는 상쾌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중점을 둡니다. 특정 정의에는 지정 제품의 구성 요소와 식품 및 의약품과 같은 면제 제품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향료 알레르겐 및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영업 정보에 대한 기밀 조항을 설명합니다. 암을 유발하거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유해 화학 물질 목록(지정 목록)도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또한 제조 공정으로 인해 존재하지만 제품 내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화학 물질인 비기능적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접근성 표준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a) "공기 관리 제품"은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거나 공기를 상쾌하게 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제품의 목적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부착된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b) "자동차 제품"은 차량 코드 섹션 67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외관을 유지하는 것이 제품의 목적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부착된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하며, 자동차의 외부 또는 내부 표면을 세척, 왁스칠, 광택, 청소 또는 처리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페인트 또는 페인트 수리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c)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은 가정용 기기를 제외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 가공 없이 가정, 기관 또는 상업적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화학 물질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사용자에 의한 희석은 추가 가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d) "착색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성분과 조합하여 제품의 색상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제품에 첨가되는 성분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e) "기밀 영업 정보"는 연방 환경 보호국(EPA)에 의해 유해 물질 통제법(TSCA) 기밀 목록에 포함되도록 승인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성분 조합, 또는 섹션 108955에 따라 통일 영업 비밀법(민법 제4편 제1부 제5장 (섹션 3426부터 시작))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그 공급업체가 보호를 주장하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성분 조합을 의미한다. 기밀 영업 정보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e)(1) 세부 조항 (g)에 정의된 지정 목록에 있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성분 조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e)(2) 세부 조항 (m)에 정의된 비기능적 구성 요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e)(3)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속서 III에 포함된 향료 알레르겐으로서, EU 세제 규정 No. 648/2004 또는 해당 규정의 후속 업데이트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제품 내 농도가 0.01퍼센트 (100 ppm) 이상일 때.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 "지정 제품"은 주로 청소, 가정 또는 기관 청소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관리 제품, 자동차 제품, 일반 청소 제품, 또는 광택제 또는 바닥 유지보수 제품인 완제품을 의미한다. "지정 제품"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1) 치약, 샴푸, 손 비누와 같은 개인 위생 용품을 포함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 다음 용도로 특별히 제조되고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산업 제품: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A) 석유 및 가스 생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B) 철강 생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C) 중공업 제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D) 산업용 수처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E) 산업 세탁 이외의 산업용 섬유 유지보수 및 가공.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F) 식품 및 음료 가공 및 포장.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G) 기타 산업 제조 공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3) 개별 판매, 재판매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며 제품이 판매 또는 재판매용이 아님을 나타내는 문구가 포함된 지정 제품의 시험 샘플.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 "지정 목록"은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채택된 후속 개정판을 포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집행법 (제20편 제6.6장 (섹션 25249.5부터 시작))에 따라 목록화된, 캘리포니아 주에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2) 규정 (EC) 1272/2008의 부속서 VI에 따라 카테고리 1A 또는 1B로 유럽 연합에 의해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된 화학 물질.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3) 내분비 교란 특성에 대한 규정 (EC) 1907/2006의 제57조 (f)에 근거하여 제59조에 따라 유럽 연합의 고위험 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4) 연방 환경 보호국(EPA)의 통합 위험 정보 시스템에서 신경 독성을 기반으로 참조 용량 또는 참조 농도가 개발된 화학 물질.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5) 연방 환경 보호국(EPA)의 통합 위험 정보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발암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거나, 그룹 A, B1 또는 B2 발암 물질로 식별된 화학 물질.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6)
(EC) 규정 1907/2006 제57조 (d), 제57조 (e) 또는 제57조 (f)에 따라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 또는 고잔류성 및 고생체 축적성 특성을 이유로 (EC) 규정 1907/2006 제59조에 의거하여 유럽화학물질청의 고위험성 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7) 캐나다 환경보호법 환경 등록 국내 물질 목록에 의해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환경에 본질적으로 유독한 것으로 식별된 화학물질.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8) 유럽연합이 (EC) 규정 1272/2008 부속서 VI에서 호흡기 과민성 물질 1등급으로 분류한 화학물질.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9) 국제암연구기관이 식별한 그룹 1, 2A 또는 2B 발암물질.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0) 연방 독성물질 및 질병 등록국의 독성물질 포털, 물질 및 발암물질 노출의 건강 영향, 신경계에서 식별된 신경독성물질.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1) 연방 환경보호국 국가 폐기물 최소화 프로그램에 의해 식별된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 우선 화학물질.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2) 연방 국립독성물질프로그램 건강 평가 및 번역 사무소에서 발행한 잠재적 인간 생식 및 발달 영향에 관한 모노그래프에서 식별된 생식 또는 발달 독성물질.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3) 연방 환경보호국의 유해물질 배출 목록에 의해 1986년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 (42 U.S.C. Sec. 11001, et seq.) 제313조에 따라 보고 대상인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 화학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4) 워싱턴 행정법규 제173편 제173-333장에서 식별된 워싱턴주 생태국의 잔류성, 생체 축적성, 독성 (PBT) 화학물질.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5) 연방 국립독성물질프로그램이 작성한 제13차 발암물질 보고서에 의해 인간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식별된 화학물질. 이 목록의 후속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6) 제116455조에 정의된 통보 수준이 주 공중보건국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화학물질.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7)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4431조 또는 제64444조에 따라 1차 최대 오염물질 수준이 설정 및 채택된 화학물질.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8)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93000조 또는 제93001조에 따라 유해 대기 오염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9) 연방 청정수법 제303조 (c)항 및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31.38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수질 관리 계획에서 우선 오염물질로 식별되거나, 연방 청정수법 제303조 (d)항 및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30.7조에 따라 주 내 하나 이상의 수역에 대해 주 또는 연방 환경보호국에 의해 오염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20) 제44360조 (b)항 (2)호에 따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에 의해 비암 종점으로 식별되고 흡입 또는 경구 기준 노출 수준과 함께 목록화된 화학물질.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21) 제105449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 오염물질 생체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해 우선 화학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
(2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22)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오슬로 및 파리 협약이 작성한 우선 조치 화학물질 목록 파트 A에 식별된 화학물질.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이란 제공된 정보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1) 웹 브라우저, 장애인 지원 접근성 소프트웨어, 자동화 스크립트 및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기계 판독 가능할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2) 검색 엔진에 의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을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3) 등록 요구 사항, 개인 식별 정보 제공 또는 CAPTCHA 또는 유사한 챌린지 응답 테스트 기술(시각적, 청각적 또는 기타 방식이든) 사용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지 않을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4)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워킹 그룹이 채택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WCAG)의 최신 버전을 준수할 것.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i) “향료 성분”이란 냄새나 향을 부여하거나 냄새를 중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 또는 향료 화학물질, 천연 에센셜 오일 및 기타 기능성 성분 또는 성분들의 복합 혼합물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j) “일반 세정 제품”이란 제품의 목적이 직물, 식기 또는 기타 용품; 바닥, 가구, 조리대, 샤워실 및 욕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면; 또는 스토브탑, 전자레인지 및 기타 가전제품과 같은 기타 단단한 표면을 세척, 소독 또는 달리 관리하는 것임을 나타내도록 라벨이 부착된 비누, 세제 또는 기타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k)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이란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했으며 지정된 제품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의도적으로 첨가된 향료 성분 및 착색제의 구성 요소와 지정된 제품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첨가된 화학물질의 의도적인 분해 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l) “제조업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l)(1) 지정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개인 또는 법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l)(2) 연방 공정 포장 및 라벨링 법(federal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따라 제품 라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품이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개인 또는 법인.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 “비기능성 구성 성분”이란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우발적인 구성 요소,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분해 산물, 또는 지정된 제품에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가 없는 제조 공정의 부산물인 다음 물질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 1,4-다이옥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 1,1-다이클로로에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 아크릴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4) 벤젠.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5) 벤지딘.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6) 1,3-부타디엔.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7) 사염화탄소.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8) 클로로포름.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9) 에틸렌 옥사이드.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0)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1)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2) 부틸 데실 프탈레이트.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3) 다이(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4) 다이에틸 프탈레이트.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5) 다이아이소부틸 프탈레이트.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6)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7)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8) 다이옥틸 프탈레이트.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9) 부틸파라벤.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0) 에틸파라벤.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1) 아이소부틸파라벤.
(2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2) 메틸파라벤.
(2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3) 프로필파라벤.
(2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4) 포름알데하이드.
(2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5) 1-(3-클로로알릴)-3,5,7-트리아자-1-아조니아아다만탄 염화물.
(2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6) DMDM 하이단토인.
(2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7) 다이아졸리디닐 우레아.
(2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8) 글리옥살.
(2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9)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3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0) 폴리옥시메틸렌 우레아.
(3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1) 소듐 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
(3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2)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다이올.
(3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3)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
(3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4) N-나이트로소다이에틸아민.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n) “광택제 또는 바닥 유지보수 제품”이란 제품의 목적이 가구, 바닥, 금속, 가죽 또는 기타 표면을 광택 내고, 보호하고, 닦고, 컨디셔닝하고, 일시적으로 밀봉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임을 나타내도록 라벨이 부착된 광택제, 왁스 또는 복원제와 같은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o) “제품 라벨”이란 제품 또는 그 즉각적인 용기나 포장재에 부착된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자료의 표시를 의미한다.

Section § 1089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품 라벨에 성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유해 성분 목록 또는 영업 비밀이 아닌 모든 성분 목록 중 하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공개 사항과 2023년까지 캘리포니아 기준에 따라 유해한 성분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료와 착색제는 각각 '향료' 또는 '착색제'로 일반화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포장에는 추가 정보를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살충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조업체는 인쇄된 라벨 외에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 주에서 판매되는 지정 제품의 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1)(A) 지정 목록에 포함된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각 성분의 목록.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1)(A)(B) 2018년 1월 1일 EU 세제 규정 No. 648/2004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되는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속서 III에 포함된 각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목록으로서, 제품 내 농도가 0.01퍼센트 (100 ppm) 이상일 경우. 제조업체는 지정 제품 내 모든 향료 성분 및 기타 성분으로부터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기여도를 합산하여 각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총 농도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에센셜 오일 내 존재를 포함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1)(A)(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1)(A)(C)(A)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집행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제20부 제6.6장 (제25249.5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 목록에 포함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은 2023년 1월 1일까지 지정 제품 라벨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2)(A) 영업 비밀 정보가 아닌 한, 지정 제품에 포함된 모든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목록.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2)(A)(B)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속서 III에 포함된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EU 세제 규정 No. 648/2004 또는 해당 규정의 후속 업데이트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되며 제품 내 농도가 0.01퍼센트 (100 ppm) 이상일 경우, 제품 라벨에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지정 제품 내 모든 향료 성분 및 기타 성분으로부터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기여도를 합산하여 각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총 농도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에센셜 오일 내 존재를 포함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2)(A)(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2)(A)(C)(A)항에도 불구하고, 향료 성분 또는 착색제는 제품 라벨에 각각 “향료” 또는 “착색제”로 기재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2)(A)(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a)(2)(A)(D)(A)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집행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제20부 제6.6장 (제25249.5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 목록에 포함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은 2023년 1월 1일까지 지정 제품 라벨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b)(1) 주에서 판매되는 지정 제품의 제조업체는 지정 제품 라벨에 제조업체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b)(2) 지정 제품 라벨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b)(2)(A) “더 많은 성분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라는 문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b)(2)(B) 제108954.5조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b)(2)(C)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c) 본 조항은 식품 및 농업법 제12753조에 정의된 살충제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d) 본 조항은 제조업체가 지정 제품 라벨에 인쇄되어야 하는 공개 사항 외에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895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웹사이트에 제품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향료나 기밀 사업 정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첨가된 각 성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2023년까지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성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성분은 제품 내 중량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야 하며, 기밀 정보가 아닌 한 화학 초록 서비스(CAS)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고를 게시해야 하며, 1,4-다이옥산과 같은 특정 화학 물질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항상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또한 비기능성 구성 성분을 나열하고 안전 관련 전자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향료 성분 및 알레르겐은 추가 공개가 필요하며, 특히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농도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EU 화장품 규정에 의해 나열된 성분도 포함됩니다.

요구되는 세부 정보는 제품 라벨이나 회사 웹사이트의 URL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방 안전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주 규정에 따라 살충제로 분류되는 품목에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지정 제품의 제조업체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지정 제품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1)(A)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품에 포함된 각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목록: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1)(A)(i)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1)(A)(i)(b)항의 적용을 받는 향료 성분.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1)(A)(ii) 기밀 사업 정보인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1)(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1)(A)(B)(A)소항에도 불구하고,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집행법(제20부 제6.6장(제25249.5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은 2023년 1월 1일까지 목록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1)(A)(C) 본 항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은 제품 내 중량 우세 순서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단, 중량 1퍼센트 미만으로 존재하는 성분은 중량 우세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성분들 다음에 나열될 수 있습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2)(A) 지정 제품에 0.01퍼센트(100ppm)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모든 비기능성 구성 성분의 목록.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2)(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2)(A)(B)(A)소항에도 불구하고,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집행법(제20부 제6.6장(제25249.5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법률에 따라 제품 경고를 유발하는 비기능성 구성 성분은 비기능성 구성 성분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2)(A)(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2)(A)(C)(A)소항 및 (B)소항에도 불구하고, 1,4-다이옥산은 완제품 지정 제품에 0.001퍼센트(10ppm)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3) 본 조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비기능성 구성 성분의 화학 초록 서비스(CAS) 번호는 해당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비기능성 구성 성분의 이름과 함께 나열되어야 합니다. CAS 번호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이 기밀 사업 정보인 경우, CAS 번호 대신 각각 “사용 불가” 또는 “보류”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4) 본 조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각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기능적 목적. 향료 성분 또는 착색제의 경우, 제조업체는 기능을 “향료 성분” 또는 “착색제”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5) 지정 목록에 포함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비기능성 구성 성분, 그리고 EU 세제 규정 No. 648/2004 또는 해당 규정의 후속 업데이트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되는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록 III에 포함된 향료 알레르겐에 대한 지정 목록의 전자 링크는 단일 위치에 함께 그룹화되어야 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6) 지정 제품에 대한 유해성 정보 안전 데이터 시트 링크.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a)(7) 제품이 제108954조 (b)항 (1)호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지정 제품 라벨에 인쇄된 통합 자원 식별자(URL)로부터 최대 5클릭 이내, 그리고 제품별 인터넷 웹사이트로부터 최대 4클릭 이내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정 제품 라벨에 URL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제조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로부터 최대 5클릭 이내, 그리고 제품별 인터넷 웹사이트로부터 최대 4클릭 이내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지정 제품의 제조업체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지정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또는 알레르겐과 관련된 다음 모든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4.5(b)(1) 지정 목록에 포함된 모든 향료 성분의 목록.

Section § 108955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 성분과 관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정확한 중량이나 양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제품의 1% 미만을 차지하는 성분은 특정 순서로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특정 성분이 영업비밀 정보로 간주되는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연방 TSCA 비밀 목록과 같이 인정된 목록에서 일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성분이 그러한 목록에 없다면, 제조업체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및 연방 지침을 사용하여 일반 명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법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공급업체도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a)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 장은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향료 성분 포함) 또는 비기능성 구성 요소의 중량이나 양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제품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제품에 1% 미만의 농도로 존재하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비기능성 구성 요소가 특정 순서로 나열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b)(1) 제조업체는 제108952조 (e)항에 명시된 영업비밀 정보의 정의를 충족하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향료 성분 포함) 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들의 조합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b)(2)(A)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향료 성분 포함) 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들의 조합을 영업비밀 정보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되는 화학물질의 특정 명칭 공개를 거부하는 제조업체는 연방 유해물질관리법(TSCA) 비밀 목록에 제공된 바와 같이 해당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들의 조합에 대한 일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b)(2)(A)(B)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들의 조합이 TSCA 비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조업체가 통일영업비밀법(민법 제4편 제1부 제5장(제3426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성분 또는 성분들의 조합을 영업비밀 정보로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들의 조합의 비밀스러운 신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명칭을 개발할 때 제조업체는 해당되는 경우 연방 환경보호청의 TSCA 비밀 목록 지침, 유럽 화학물질청의 대체 화학물질 명칭 지침, 뉴저지 영업비밀 등록 번호 시스템 또는 캐나다 유해물질 정보 검토법 등록 번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일반 명칭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c) 통일영업비밀법(민법 제4편 제1부 제5장(제3426조부터 시작))에 따라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향료 성분 포함) 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들의 조합을 보호하는 제조업체는 해당 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는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며, 법무장관의 감사 요청 시 그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d)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향료 성분 포함) 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들의 조합을 영업비밀 정보로 보호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공급업체는 (b)항 및 (c)항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제조업체는 공급업체가 제공한 일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0895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다른 조항에 따라 일반명을 사용할 수 없는 성분, 향료 또는 비기능성 구성 성분이 특정 명명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떻게 목록화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가정 및 상업용 제품 협회 소비자 제품 성분 사전 또는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에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이름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음 선택지는 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 연합 명명법입니다.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면, 화학 초록 색인명을 사용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일반 화학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섹션 108955에 따라 일반명 사용이 허용되는 성분을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목록화되거나 게시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향료 성분 또는 비기능성 구성 성분은 다음 명명법 시스템에 따라 나열된 순서대로 목록화되거나 게시되어야 한다. 처음 나열된 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서 이름이 사용 가능한 경우, 해당 이름이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에서 이름이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나열된 시스템의 이름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5(a) 가정 및 상업용 제품 협회 소비자 제품 성분 사전 (HCPA 사전) 또는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 (INCI).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5(b) 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 연합 명명법 (IUPAC).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5(c) 화학 초록 색인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5.5(d) 일반 화학명.

Section § 1089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특정 공개 요건을 명시합니다. 2020년부터 특정 제품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2021년까지는 특정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제조일자 또는 이를 나타내는 코드를 표시하면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조업체는 특정 EU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다른 날짜가 지정되지 않는 한 온라인 정보는 6개월 이내에, 라벨 정보는 18개월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날짜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읽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a) 섹션 108954.5에 명시된 온라인 공개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에서 판매되는 지정 제품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b) 섹션 108954에 명시된 제품 라벨 공개 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에서 판매되는 지정 제품에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c) 제조업체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지정 제품에 본 장에 따라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d)(a), (b), (c)항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제조된 지정 제품은 해당 지정 제품에 다음 중 하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d)(1) 제품의 제조일, 월, 연도.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d)(2)(1)항에 명시된 날짜를 나타내는 코드.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e) 지정 특성 목록 또는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속서 III(EU 세제 규정 No. 648/2004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됨)의 변경으로 인해 섹션 108954.5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하는 제조업체는 권한 있는 기관이 개정된 목록을 채택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을 해야 한다. 단,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법(제20부 제6.6장(섹션 25249.5부터 시작)) 또는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속서 III(EU 세제 규정 No. 648/2004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됨)에 따라 변경에 대한 더 늦은 발효일이 부과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f) 지정 특성 목록 또는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속서 III(EU 세제 규정 No. 648/2004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됨)의 변경으로 인해 섹션 108954에 따라 제품 라벨에 공개된 정보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하는 제조업체는 권한 있는 기관이 개정된 목록을 채택한 후 18개월 이내에 수정을 해야 한다. 단,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법(제20부 제6.6장(섹션 25249.5부터 시작)) 또는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속서 III(EU 세제 규정 No. 648/2004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됨)에 따라 변경에 대한 더 늦은 발효일이 부과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g) 제조업체는 본 섹션의 (f)항에 따라 라벨을 수정할 때 섹션 108955.5에 명시된 화학명명 프로토콜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수정을 해야 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h)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h)(e)항 또는 (f)항에 명시된 기간 만료 이전에 제조된 지정 제품은 해당 지정 제품에 다음 중 하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본 장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h)(1) 제품의 제조일, 월, 연도.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h)(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h)(2)(1)항에 명시된 날짜를 나타내는 코드.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6(i) 제조업체가 제품에 날짜를 나타내는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지정 제품의 제조일자에 대한 정보를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을 제조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해당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는 제조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정 제품의 코드로부터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08958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 제품'이라 불리는 특정 제품들이 주 내에서 판매되려면, 해당 제품과 그 제조업체 모두가 이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정된 제품은 해당 지정 제품 및 해당 지정 제품의 제조업체가 본 장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주 내에서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089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독성물질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이 유해 물질을 규제하는 권한이 이 장의 규칙에 의해 제한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독성물질관리국은 다른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세정 제품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독성물질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이 제20부 제6.5장 (제25251조부터 시작)에 따른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 법과 일치하게 모든 세정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