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9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성인용 매트리스'는 유아용 침대나 유아용으로 설계된 매트리스를 제외한 모든 매트리스를 말합니다. '규제 대상 PFAS'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었거나 특정 수준 이상으로 제품에서 발견되어 특정 효과를 내는 화학 물질을 포함합니다. '유아용 제품'은 아기 베개나 유모차와 같이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품목으로 정의되지만, 전자 제품, 의료 기기, 어린이 피부에 닿지 않는 내부 부품, 그리고 성인용 매트리스는 제외됩니다. '의료 기기'와 'PFAS'도 정의되어 있으며, PFAS는 최소한 하나의 완전 불소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불소화 화학 물질입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a) "성인용 매트리스"는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또는 유아용 매트리스 외의 매트리스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b) "규제 대상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또는 "규제 대상 PFAS"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b)(1) 제조업체가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여 제품 내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PFAS.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학물질의 PFAS 구성 요소 및 첨가된 화학물질의 의도적인 분해 산물로서 제품 내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PFAS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b)(2) 총 유기 불소로 측정했을 때 제품 또는 제품 구성 요소에 100ppm 이상으로 존재하는 PFAS.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c)(1) "유아용 제품"은 12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고안된 다음 제품을 의미한다: 아기 또는 유아용 폼 베개, 요람, 침대 옆 간이 침대, 부스터 시트, 기저귀 교환 패드, 자동차 및 항공기용 어린이 보호 장치, 코슬리퍼,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바닥 놀이 매트, 유아용 의자, 유아용 의자 패드, 유아용 바운서, 아기띠, 유아용 시트, 유아 수면 자세 보조기, 유아용 그네, 유아용 여행 침대, 유아용 보행기, 낮잠용 간이 침대, 수유 패드, 수유 베개, 놀이 매트, 플레이펜, 플레이 야드, 폴리우레탄 폼 매트, 패드 또는 베개, 휴대용 폼 낮잠 매트, 휴대용 유아용 침대, 휴대용 걸이식 의자, 부드러운 측면 휴대용 유아용 침대, 유모차, 그리고 유아용 매트리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c)(2) "유아용 제품"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c)(2)(A) 개인용 컴퓨터,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계산기, 무선 전화기, 게임 콘솔, 비디오 화면이 통합된 휴대용 장치, 또는 마우스, 키보드,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전원 코드와 같은 관련 주변 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린이용 전자 제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c)(2)(B) 의료 기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c)(2)(C) 제품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및 오용 중에 어린이의 피부나 입에 직접 접촉하지 않을 유아용 제품의 내부 구성 요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c)(2)(D) 성인용 매트리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d) "의료 기기"는 미국 법전 제21편 제321조 (h)항에 정의된 "기기"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45(e)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또는 "PFAS"는 최소한 하나의 완전 불소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불소화 유기 화학 물질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Section § 108946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부터, 제조업자를 포함한 누구도 규제된 PFAS 화학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유아용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제조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는 규제된 PFAS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신규 미사용 유아용 제품을 이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8947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체가 어린이용 제품에 PFAS 화학물질을 대체해야 할 때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조업체는 본 장에 따라 유아용 제품에서 PFAS 화학물질을 대체할 때 가장 독성이 적은 대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