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의 집행 방식과 금액을 개별 사안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과되는 벌금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만 달러($10,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조항을 위반할 때마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 벌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1)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2)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의 선의 또는 악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3) 이전 위반 이력(있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4) 위반이 고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5)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부서에 협력한 정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b) 본 장에 규정된 구제책 외에도, 법무장관은 해당 부서를 대신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 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본 장의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임시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제52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해당 부서는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이 없음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