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08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등록 수수료와 벌금으로 모인 돈이 'PFAS 집행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이 법에 따른 해당 부서의 업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의회가 돈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유해 물질 통제 계정'이라는 다른 계정에 충분한 돈이 있고, 의회가 그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섹션 108079에 명시된 등록 수수료와 본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행정 벌금을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되는 PFAS 집행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기금의 금액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본 장을 이행하는 데 드는 해당 부서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본 장의 어떠한 요건을 개시, 이행 또는 집행하는 해당 부서의 의무는 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해 물질 통제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와 본 장의 요건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의 예산 배정이 있는 경우에 달려있다.

Section § 108085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 관리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한, 부서가 해당 계정의 자금을 이 장과 관련된 규정 개발 및 기타 초기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PFAS 집행 기금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고 유해 물질 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