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수행된 준수 및 집행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7(a) 해당 부서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제조한 대상 제품의 요약, 테스트된 제품의 유형 및 수, 그리고 제품 테스트 결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7(b) 해당 부서가 수행한 준수 활동 유형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7(c) 본 장에 따라 해당 부서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취한 각 행정 처벌 또는 기타 집행 활동에 대한 설명(대상 제품의 이름 및 설명을 포함).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7(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7(d)(1)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7(d)(2) 정부법 10231.5조에 따라, 본 조항은 2037년 1월 1일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