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9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순도 10%를 초과하는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에 특정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용기에는 아질산나트륨이 섭취 시 치명적이며, 즉각적인 의료 처치로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가 필요하다는 경고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송 포장에는 섭취 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자는 막대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에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에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라벨링 미준수는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주 법무장관이나 다른 지역 법률 당국은 이러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명시된 최고 벌금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1(a) 누구든지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순도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아질산나트륨을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1(a)(1) 아질산나트륨의 즉각적인 용기에 다음 내용이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된 라벨: “경고: 섭취 시 치명적임. 섭취한 경우, 응급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질산나트륨 섭취에 권장되는 치료법은 정맥주사용 메틸렌블루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1(a)(2) 아질산나트륨을 포함하는 운송 포장 외부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라벨에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경고: 아질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며, 섭취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1(b)(1)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1만 달러($10,000)의 민사 벌금에 처하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소 5만 달러($50,000)에서 최대 10만 달러($100,000)의 민사 벌금에 처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세부 조항 (a)의 (1)항 및 (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1(b)(2) 세부 조항 (a)의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총 민사 벌금은 (1)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