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a) 2024년 7월 1일 이후, 개인, 소매업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b) 개인, 소매업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농도의 아질산나트륨을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a)항 위반에 대한 항변 사유는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 해당 개인, 소매업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A) 구매자가 제품 구매를 위한 최소 법적 연령 이상임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개인, 소매업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구축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통해 구매 전에 자신이 18세 이상임을 확인했으며, 이 시스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A)(i) 구매자가 추가적인 확인 없이 단순히 생년월일을 제공하는 것.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A)(ii) 구매자에게 최소 연령 이상임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체크박스를 사용하는 것.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A)(iii) "당사 웹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주문하는 모든 사람은 18세 이상으로 간주됩니다."와 같은 일반적인 면책 조항을 사용하는 것.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A)(iv) 구매자가 약관을 읽었으며 최소 연령 이상임을 확인하도록 "동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A)(v)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는 전자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A)(vi) 추가적인 연령 확인 없이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1)(B) 해당 개인, 소매업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제품이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판매되고 배송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모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c)(2) 구매자가 구매 전에 자신이 18세 이상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개인, 소매업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디자인 코드법(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민법 제3편 제4부 제1.81.47장 (제1798.99.28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d) 이 조항은 사업체에 대한 아질산나트륨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0(e)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