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5(a) 202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물질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 인도, 유통, 보관 또는 판매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5(a)(1) 브롬화 식물성 기름 (CAS 번호 8016-94-2).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5(a)(2) 브롬산 칼륨 (CAS 번호 7758-01-2).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5(a)(3) 프로필파라벤 (CAS 번호 94-13-3).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5(a)(4) 적색 3호 (CAS 번호 16423-68-0).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5(b)(1) 법무장관,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a)항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그리고 각 후속 위반에 대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5(b)(2)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 소송 원인, 청구 또는 항변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제공된 구제책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과 병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