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9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물 및 PFAS(과불화 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관련 조항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의류'는 개인 보호 장비와 군용 장비를 제외한 광범위한 의류 품목을 포함합니다. '아웃도어 의류'는 야외 활동을 위한 것이며, '심한 습윤 조건용 아웃도어 의류'는 극한 날씨용으로 소비자 중심이 아닙니다. '직물'은 천연 및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재료를 포함하며, 일회용 종이 위생 제품은 제외됩니다. '개인 보호 장비'는 작업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 대상 PFAS'는 의도적으로 추가되었거나 제품 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2025년부터 100ppm, 2027년부터 50ppm으로 제한됩니다. '직물 제품'은 가정 및 사업용 직물 상품을 의미하지만, 카펫, 차량, 여과 제품과 같은 특정 품목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정의를 갖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a) “의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a)(1) 일상복 또는 정장용으로 의도된 의류 품목으로, 속옷, 셔츠, 바지, 치마, 드레스, 작업복, 보디슈트, 의상, 조끼, 댄스웨어, 정장, 사리, 스카프, 상의, 레깅스, 교복, 레저웨어, 운동복, 스포츠 유니폼, 일상 수영복, 정장, 원지, 턱받이, 기저귀, 신발류, 작업복용 일상 유니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복 또는 정장용으로 의도된 의류 품목에는 개인 보호 장비 또는 미군 전용 의류 품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a)(2) 아웃도어 의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a)(3) 심한 습윤 조건용 아웃도어 의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b) “제조업체”는 제108952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c) “아웃도어 의류”는 주로 하이킹, 캠핑, 스키, 등산, 자전거 타기, 낚시를 포함한 야외 활동을 위해 의도된 의류 품목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d) “심한 습윤 조건용 아웃도어 의류”는 극한의 비 조건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눈과 같은 물 또는 습윤 조건에 장시간 잠기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는 용도를 위해 아웃도어 스포츠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극한 및 장기 사용 제품인 아웃도어 의류를 의미한다. 극한 및 장기 사용 제품의 예로는 원양 낚시, 원양 항해, 급류 카약, 등산용 겉옷이 포함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e) “과불화 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또는 “PFAS”는 최소한 하나의 완전 불소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불소화 유기 화학 물질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f) “개인 보호 장비”는 화학적, 방사선적, 물리적, 생물학적, 전기적, 기계적 또는 기타 작업장 또는 직업적 위험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작업장 부상 및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 “규제 대상 과불화 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또는 PFAS”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1) 제조업체가 제품에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제품 내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PFAS로, 의도적으로 추가된 화학 물질의 PFAS 구성 요소와 추가된 화학 물질의 의도적인 분해 산물로서 제품 내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PFAS를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2) 총 유기 불소로 측정했을 때, 제품 또는 제품 구성 요소 내 PFAS의 존재량이 다음 기준치 이상인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2)(A) 2025년 1월 1일부터, 100ppm(백만분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2)(B) 2027년 1월 1일부터, 50ppm(백만분율).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h) “직물”은 천연, 인조 또는 합성 섬유, 실 또는 직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품목을 의미하며, 가죽, 면, 실크, 황마, 대마, 양모, 비스코스,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직물”에는 화장지, 종이 타월 또는 티슈를 포함한 일회용 종이 위생 제품 또는 일회용 흡수성 위생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일회용”은 공공 자원법 제42041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1) “직물 제품”은 가정 및 사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물 상품을 의미하며, 의류, 액세서리, 핸드백, 백팩, 커튼, 샤워 커튼, 가구, 실내 장식품, 침구류, 수건, 냅킨, 식탁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 “직물 제품”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5부 제55장(제69501조부터 시작)의 안전한 소비자 제품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되는 다음 품목 중 어느 하나: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A)(i) 카펫 및 러그.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A)(ii) 가공된 직물 또는 가죽에 사용하기 위한 PFAS 함유 처리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B) 차량법 제670조에 정의된 차량으로, 차량법 제38012조에 정의된 오프로드 자동차 또는 그 구성 부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C) 항만 및 항해법 제21조에 정의된 선박 또는 보트 커버와 같은 그 구성 부품.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D) 화학 또는 제약 제조 및 환경 제어 기술을 포함한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여과 매체 및 필터 제품.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E) 실험실 분석 및 테스트에 사용되는 직물 제품.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F) 공공 시설법 제21012조에 정의된 항공기 또는 그 구성 부품.

Section § 10897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PFAS라고 불리는 특정 화학물질을 함유한 새로운 섬유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을 금지합니다. 다만, 혹독한 습한 환경용 아웃도어 의류는 'PFAS 화학물질로 제조됨'이라는 명확한 라벨이 있는 한 2028년까지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제품에서 PFAS를 제거할 때 독성이 가장 낮은 대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이 섬유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제품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PFAS를 함유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준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전자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나 소매업체인 경우, 제조업체의 준수 증명서를 선의로 신뢰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1(a)(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규제된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 또는 PFAS를 함유하는 새롭고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섬유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1(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1(a)(2)(1)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혹독한 습한 환경용 아웃도어 의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규제된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 또는 PFAS를 함유하는 새롭고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혹독한 습한 환경용 아웃도어 의류를 유통,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제품의 온라인 판매 목록을 포함하여 "PFAS 화학물질로 제조됨"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고 쉽게 식별 가능한 공개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1(b) 제조업체는 본 장을 준수하기 위해 섬유 제품에서 규제된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 또는 PFAS를 제거할 때 대체 디자인을 포함하여 독성이 가장 낮은 대안을 사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1(c) 섬유 제품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섬유 제품이 본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규제된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 또는 PFAS를 함유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준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준수 증명서는 제조업체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명해야 한다. 준수 증명서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1(d) 섬유 제품의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c)항에 따라 제조업체가 제공한 준수 증명서를 선의로 신뢰했다면 본 장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