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정의를 갖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a) “의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a)(1) 일상복 또는 정장용으로 의도된 의류 품목으로, 속옷, 셔츠, 바지, 치마, 드레스, 작업복, 보디슈트, 의상, 조끼, 댄스웨어, 정장, 사리, 스카프, 상의, 레깅스, 교복, 레저웨어, 운동복, 스포츠 유니폼, 일상 수영복, 정장, 원지, 턱받이, 기저귀, 신발류, 작업복용 일상 유니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복 또는 정장용으로 의도된 의류 품목에는 개인 보호 장비 또는 미군 전용 의류 품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a)(2) 아웃도어 의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a)(3) 심한 습윤 조건용 아웃도어 의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b) “제조업체”는 제108952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c) “아웃도어 의류”는 주로 하이킹, 캠핑, 스키, 등산, 자전거 타기, 낚시를 포함한 야외 활동을 위해 의도된 의류 품목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d) “심한 습윤 조건용 아웃도어 의류”는 극한의 비 조건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눈과 같은 물 또는 습윤 조건에 장시간 잠기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는 용도를 위해 아웃도어 스포츠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극한 및 장기 사용 제품인 아웃도어 의류를 의미한다. 극한 및 장기 사용 제품의 예로는 원양 낚시, 원양 항해, 급류 카약, 등산용 겉옷이 포함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e) “과불화 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또는 “PFAS”는 최소한 하나의 완전 불소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불소화 유기 화학 물질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f) “개인 보호 장비”는 화학적, 방사선적, 물리적, 생물학적, 전기적, 기계적 또는 기타 작업장 또는 직업적 위험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작업장 부상 및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 “규제 대상 과불화 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또는 PFAS”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1) 제조업체가 제품에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제품 내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PFAS로, 의도적으로 추가된 화학 물질의 PFAS 구성 요소와 추가된 화학 물질의 의도적인 분해 산물로서 제품 내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PFAS를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2) 총 유기 불소로 측정했을 때, 제품 또는 제품 구성 요소 내 PFAS의 존재량이 다음 기준치 이상인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2)(A) 2025년 1월 1일부터, 100ppm(백만분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g)(2)(B) 2027년 1월 1일부터, 50ppm(백만분율).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h) “직물”은 천연, 인조 또는 합성 섬유, 실 또는 직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품목을 의미하며, 가죽, 면, 실크, 황마, 대마, 양모, 비스코스,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직물”에는 화장지, 종이 타월 또는 티슈를 포함한 일회용 종이 위생 제품 또는 일회용 흡수성 위생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일회용”은 공공 자원법 제42041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1) “직물 제품”은 가정 및 사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물 상품을 의미하며, 의류, 액세서리, 핸드백, 백팩, 커튼, 샤워 커튼, 가구, 실내 장식품, 침구류, 수건, 냅킨, 식탁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 “직물 제품”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5부 제55장(제69501조부터 시작)의 안전한 소비자 제품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되는 다음 품목 중 어느 하나: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A)(i) 카펫 및 러그.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A)(ii) 가공된 직물 또는 가죽에 사용하기 위한 PFAS 함유 처리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B) 차량법 제670조에 정의된 차량으로, 차량법 제38012조에 정의된 오프로드 자동차 또는 그 구성 부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C) 항만 및 항해법 제21조에 정의된 선박 또는 보트 커버와 같은 그 구성 부품.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D) 화학 또는 제약 제조 및 환경 제어 기술을 포함한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여과 매체 및 필터 제품.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E) 실험실 분석 및 테스트에 사용되는 직물 제품.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70(i)(2)(F) 공공 시설법 제21012조에 정의된 항공기 또는 그 구성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