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장에 의거하여 모든 가정용 물질의 특수 포장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정이 연방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발행된 규정과 내용상 다르지 않거나, 연방법과 다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부서가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85(a) 해당 물질의 포장으로 인해 물질에 대한 접근성에서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나 성격이, 해당 물질을 취급, 사용 또는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포장이 요구될 정도인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685(b) 해당 기준에 의해 요구될 특수 포장이 해당 물질에 대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