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의료 폐기물 운반업자
Section § 118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허가된 처리 시설이나 이송 스테이션과 같은 특정 장소로만 보내져야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송 스테이션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이 주 외부로 보내지는 경우, 해당 주의 적절하게 허가된 시설로 가야 합니다. 목적지 주에 그러한 시설이 없거나 폐기물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전에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8025
이 법은 모든 의료 폐기물이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나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운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량 또는 대량 발생자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적절한 면제를 받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8027
Section § 11802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의료 폐기물 운반업체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특정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 한, 미국 교통부 규정을 준수하고 주에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반업체여야 합니다. 매년 7월 1일까지 사업체명, 주소, 연락처, 운반업체 등록 번호, 차량 대수 등 사업체 정보를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거 및 운반하는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폐기물 배출자의 이름을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의료 폐기물 배출자 목록을 연락처 정보와 함께 부서에 제공하여, 부서가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18032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의약품 폐기물 발생자가 특정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첫째, 발생자는 소량 또는 대량 발생자인지에 따라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 또는 적절한 문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폐기물은 발생자 본인이 직접 운반하거나 계약된 운송업체를 통해 통합 및 폐기를 위한 시설로 올바르게 운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자와 수령 시설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불일치를 처리하는 상세한 추적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폐기물을 모기관으로 반환하는 경우, 운반자의 이름, 폐기물 용기 수, 반환 날짜와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된 간단한 양식이나 기록부가 상세 추적 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발생자와 수령 기관 모두가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18033
Section § 118035
이 법은 의료 폐기물이 허가된 의료 폐기물 환적소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입니다.
Section § 118040
이 법은 의료 폐기물 운반 중 추적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가 의료 폐기물을 수거할 때, 폐기물 발생자에게 추적 문서를 제공하고 본인 사본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추적 문서에는 운반업체와 발생자의 연락처 정보, 폐기물의 종류와 양, 폐기물을 받는 시설의 세부 정보 등 특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반업자는 운반 중 이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청 시 집행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원본 문서는 폐기물을 받는 시설로 전달됩니다. 또한, 운반업체와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모두 관련 부서에 추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18045
이 조항은 환승역 허가를 받는 데 드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초기 신청 수수료는 부서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당으로 책정되며, 규정에 의해 달리 조정되지 않는 한 최대 10,000달러로 제한됩니다. 또한, 연간 허가 수수료는 2,000달러이며, 이 또한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