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8275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종류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라벨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은 라벨이 부착된 생물학적 위험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날카로운 폐기물(예: 주사바늘)은 적절한 라벨이 부착된 FDA 승인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미량 화학요법 폐기물도 안전을 위해 분리하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병리 폐기물은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폐기물은 시설의 계획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통제 물질에 대한 DEA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일부 의약품 폐기물은 "HIGH HEAT" 또는 "INCINERATION ONLY"와 같은 라벨로 표시된 소각 처리가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폐기물과 의약품 폐기물은 비유해하게 처리될 경우 통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외부 처리용으로 준비할 때, 법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라벨링이 필요하지만, 폐기물 축적이 시작된 날짜를 용기에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 의료 폐기물을 발생 지점에서 그리고 해당 방에서 수거되는 동안 용기에 담거나 보관하려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1) 섹션 117690에 정의된 의료 폐기물은 생산 시설의 발생 지점에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는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 또는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가 있는 용기에 넣을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2) 섹션 117690의 (b)항 (1)호에 정의된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에 넣어 섹션 117630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3) 섹션 117690의 (b)항 (4)호에 정의된 날카로운 폐기물은 (7)호에 따라 용기에 담긴 날카로운 폐기물 및 의약품 폐기물을 포함하여, 미국 식품의약국 (USFDA) 승인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USFDA 라벨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섹션 118285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4) 섹션 117690의 (b)항 (5)호에 정의된 미량 화학요법 폐기물은 보관을 위해 분리되어야 하며, 보조 용기에 담을 경우, 해당 용기는 뚜껑과 측면에 "Chemotherapy Waste", "CHEMO"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측면에서 보이도록 하여 섹션 118222에 따라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의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화학요법제와 접촉하여 오염되었거나 이전에 화학요법제를 담았던 날카로운 폐기물은 산업 표준에 따라 "Chemotherapy Waste", "CHEMO"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라벨이 부착된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넣어 섹션 118222에 따라 날카로운 폐기물의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5) 섹션 117690의 (b)항 (2)호에 정의된 병리 폐기물은 보관을 위해 분리되어야 하며, 보조 용기에 담을 경우, 해당 용기는 뚜껑과 측면에 "Pathology Waste", "PATH"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측면에서 보이도록 하여 섹션 118222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6) 섹션 117690의 (b)항 (3)호에 정의된 의약품 폐기물은 시설의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에 따라 보관을 위해 분리되어야 한다. 이 폐기물이 처리를 위해 외부로 운송될 준비가 되면, 미국 교통부 및 미국 마약단속국 (DEA)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운송을 위해 적절히 용기에 담겨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6)(A) DEA에 의해 "통제 물질"로 분류된 의약품 폐기물은 DEA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6)(B) 개정된 1976년 연방 자원 보존 및 복구법 (공법 94-580)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의료 폐기물로 규제되는 비방사성 의약품 폐기물은 뚜껑과 측면에 "HIGH HEAT" 또는 "INCINERATION ONLY"라는 문구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라벨이 부착된 용기 또는 보조 용기에 담겨야 하며, 이는 모든 측면에서 보이도록 하여 섹션 118222에 따라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의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7) 개인은 재사용 가능한 공통 용기에 섹션 117690의 (b)항 (4)호에 정의된 날카로운 폐기물과 섹션 117690의 (b)항 (3)호에 정의된 의약품 폐기물을 통합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7)(A) 통합된 폐기물은 폐기 전에 섹션 118215의 (a)항 (1)호 또는 (3)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승인된 소각 또는 대체 처리 기술로 처리되어야 한다. 해당 대체 처리는 폐기물을 회수 불가능하고 비유해하게 만들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a)(7)(B) 해당 용기는 섹션 118285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용기는 뚜껑과 측면에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기호와 "HIGH HEAT" 또는 "INCINERATION ONLY"라는 문구 또는 부서에서 승인한 다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측면에서 보이도록 하여 이 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b) 처리를 위해 외부로 운송될 의료 폐기물을 용기에 담으려면, 해당 폐기물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기의 뚜껑과 측면에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75(c)(a)항 및 (b)항에 따라 의료 폐기물이 용기에 담길 때, 폐기물 축적이 시작된 날짜를 용기에 라벨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118280

Explanation

이 법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을 안전하고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하며, 시설 외부로 운반할 때는 특정 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발생 지점에서 직접 처리되어야 하며, 2차 용기 없이 지정된 보관 구역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지 않고 운송 규정을 충족하는 튼튼하고 라벨이 잘 부착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처리되기 전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20파운드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특별 승인 없이는 영하 이상 온도에서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적은 양의 폐기물은 30일 보관이 허용됩니다.

영하 온도에서 보관되는 모든 폐기물은 9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냄새가 나는 경우 더 빨리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폐기물은 일반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과 다른 특정 규칙이 적용되며,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현장 보관 기간은 90일로 제한됩니다.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를 용기에 담으려면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a) 봉투는 향후 모든 보관 및 취급 과정에서 내용물이 새거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묶어야 합니다. 시설 외부로 운반하기 위해 용기를 준비할 때는 미국 교통부 요건을 준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b)(1) 의료 폐기물은 환자 병실에서 3파운드 또는 1갤런을 초과하지 않는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에 (a)항에 따라 묶어 넣을 수 있으며, 시술 완료 즉시 발생 지점에서 직접 운반하여 환자 병실에서 2차 용기에 먼저 넣지 않고 오염된 유틸리티실 또는 기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보관 구역에 보관된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b)(2) 의료 폐기물은 수술실의 햄퍼 스탠드에 걸린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에 넣을 수 있으며, 시술 완료 후 햄퍼 스탠드에서 봉투를 제거하여 수술실 밖으로 가져가 오염된 유틸리티실 또는 기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보관 구역에 보관된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은 제118275조 (b)항에 따라 봉투에 담아 보관, 취급 또는 운반을 위해 일회용, 재사용 가능 또는 재활용 가능한 단단한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용기는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하고, 뚜껑이 단단히 닫혀야 하며,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용기는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어떤 색상이든 가능하며, 뚜껑과 측면에 “Biohazardous Waste”라는 문구 또는 국제 생물학적 위험 기호와 “BIOHAZARD”라는 단어가 모든 측면에서 보이도록 라벨링되어야 합니다. 시설 외부로 운반하기 위해 용기를 준비할 때는 미국 교통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d)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은 안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117820조에 따른 조사 수행 중 집행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8장 (제11821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에서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은 제8장 (제11821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대로 처리되기 전에는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1)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1)(A) 한 달에 20파운드 이상의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는 집행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해당 폐기물을 현장 위치에서 섭씨 0도 (화씨 32도) 이상으로 7일 이상 보관하거나 담아서는 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1)(B) 한 달에 20파운드 미만의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현장 위치에서 섭씨 0도 (화씨 32도) 이상으로 30일 이상 보관하거나 담아서는 안 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2) 어떤 자는 집행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을 현장 위치에서 섭씨 0도 (화씨 32도) 이하로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3) 어떤 자는 집행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허가된 환승 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을 섭씨 0도 (화씨 32도) 이하로 3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4) 어떤 자는 발생자로부터 떨어진 위치 또는 시설에서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을 처리 전 섭씨 0도 (화씨 32도) 이상으로 7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5)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e)(5)(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보관된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또는 날카로운 폐기물에서 나는 냄새가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집행 기관은 더 자주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0(f) 제117690조 (b)항 (3)호에 명시된 의약품 폐기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폐기물은 (e)항에 규정된 보관 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용기가 폐기 준비가 되었을 때, 집행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해당 의약품 폐기물을 현장 위치에서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집행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최소 연 1회 비워져야 합니다. 어떤 자는 집행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허가된 환승 처리장에서 해당 의약품 폐기물을 3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발생자로부터 떨어진 위치 또는 시설에서 의약품 폐기물을 처리 전 30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18285

Explanation

이 법은 주사침이나 란셋 같은 날카로운 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날카로운 폐기물은 지정된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용기가 가득 차면 내용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단단히 닫거나 테이프로 밀봉해야 합니다. 또한, 당국의 허가 없이 가득 찬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를 3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 용기들에는 '날카로운 폐기물'이라고 명확하게 라벨을 붙이거나, 생물학적 위험 기호와 'BIOHAZARD'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폐기물을 용기에 담으려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5(a) 모든 날카로운 폐기물을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넣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5(b) 폐기 준비가 된 가득 찬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는 내용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로 밀봉하거나 뚜껑을 단단히 닫아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5(c) 집행 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폐기 준비가 된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를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5(d)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는 "날카로운 폐기물"이라는 문구 또는 국제 생물학적 위험 기호와 "BIOHAZARD"라는 단어를 라벨로 부착해야 한다.

Section § 11828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사바늘과 같은 가정에서 발생한 날카로운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 또는 건설 폐기물 용기에 고의로 버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지정된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나 기타 승인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가정 유해 폐기물 시설, 지정된 날카로운 폐기물 수거 지점, 특정 의료 시설과 같은 특정 장소로 가져가거나 승인된 용기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a)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용기에 가정에서 발생한 날카로운 폐기물(sharps waste)을 고의로 버려서는 아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a)(1) 고형 폐기물, 재활용 가능 물질 또는 녹색 폐기물 수거에 사용되는 용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a)(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 또는 재활용 가능 물질의 상업적 수거에 사용되는 용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a)(3) 고형 폐기물, 건설 및 철거 잔해, 녹색 폐기물 또는 기타 재활용 가능 물질 수거에 사용되는 롤오프(roll-off) 용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b) 가정에서 발생한 날카로운 폐기물은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sharps container) 또는 집행 기관이 승인한 다른 용기에만 운반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만 처리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b)(1) 제25218.13조에 따른 가정 유해 폐기물 시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b)(2) 제117904조 (b)항에 정의된 “가정 발생 날카로운 폐기물 통합 지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b)(3) 제118147조에 따른 의료 폐기물 발생자의 시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86(b)(4) 미국 우정청이 승인한 의료 폐기물 우편 반송 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시설.

Section § 118290

Explanation
의료 폐기물을 소량 발생시키고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포장했다면, 적절한 허가를 받은 공동 시설에 해당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8295

Explanation

의료 폐기물을 담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면, 폐기물과 함께 제거되는 라이너나 봉투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용기를 비울 때마다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이 용기들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염을 제거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물을 씻어낸 다음, 섭씨 82도 (화씨 180도)의 뜨거운 물에 최소 15초 동안 노출시키거나, 화학 소독제에 최소 3분 동안 담그거나 헹구는 방법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물질로는 차아염소산 용액 (표백제와 유사), 페놀 용액, 요오드포름, 또는 4급 암모늄 용액이 있으며, 각각 적절한 소독을 위해 특정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용 재사용 가능한 견고한 용기는 비워질 때마다 집행 기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철저히 세척하고 오염 제거해야 한다. 단, 용기 표면이 폐기물과 함께 제거되는 일회용 라이너, 봉투 또는 기타 장치로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된 경우는 예외이다. 이 용기들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승인된 오염 제거 방법에는 눈에 보이는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교반과 다음 절차 중 하나를 결합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95(a) 최소 15초 동안 최소 섭씨 82도 (화씨 180도)의 뜨거운 물에 노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95(b) 다음 중 하나로 최소 3분 동안 헹구거나 담그는 방식으로 화학 소독제에 노출: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95(b)(1) 차아염소산 용액 (유효 염소 500 ppm).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95(b)(2) 페놀 용액 (활성 성분 500 ppm).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95(b)(3) 요오드포름 용액 (유효 요오드 100 ppm).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295(b)(4) 4급 암모늄 용액 (활성 성분 400 ppm).

Section § 118300

Explanation
의료 또는 유해 폐기물이 새거나 엎질러지면, 보건 및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한 특별한 절차에 따라 깨끗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1830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폐기물 용기로 사용되었던 양동이, 드럼통, 덤프스터 또는 통을 일반 쓰레기 보관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적절히 세척하고 모든 의료 폐기물 라벨을 제거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18307

Explanation

이 법은 주요 보관 구역으로 옮겨지기 전에 임시로 보관되는 모든 의료 폐기물이 잠겨 있거나 면밀히 감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보관 구역은 생물학적 위험 기호 또는 5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특정 표지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의료 폐기물이 처음 발생하는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118310)에 정의된 지정된 축적 구역으로 옮겨지기 전에 특정 구역에 보관되는 의료 폐기물은 잠겨 있거나 직접적인 감독 또는 감시 하에 있는 구역에 보관되어야 한다. 중간 보관 구역은 국제 생물학적 위험 기호 또는 Section (118310)에 설명된 표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고 표지는 5피트 거리에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는 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8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폐기물 용기를 운송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관 구역은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막기 위해 잠겨 있어야 하며, 영어와 스페인어 또는 다른 적절한 언어로 된 명확한 경고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주의—생물학적 유해 폐기물 보관 구역—승인되지 않은 사람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어야 하며 25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합니다. 또한 보관 구역은 동물과 날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곤충이나 설치류를 유인하거나 먹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운송 또는 처리 전에 의료 폐기물 용기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지정된 축적 구역은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확보되어야 하며, 출입문, 게이트 또는 뚜껑의 외부에 또는 그 옆에 경고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보관 구역은 출입문, 게이트 또는 용기 뚜껑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확보될 수 있다.
경고 표지판의 문구는 영어로 “CAUTION—BIOHAZARDOUS WASTE STORAGE AREA—UNAUTHORIZED PERSONS KEEP OUT” 및 스페인어로 “CUIDADO—ZONA DE RESIDUOS—BIOLOGICOS PELIGROSOS—PROHIBIDA LA ENTRADA A PERSONAS NO AUTORIZADAS” 또는 영어 외에 감염 관리 직원 또는 집행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1990년 12월 31일 당시의 제25117.5조에 정의된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경고 표지판으로서, 1991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해당 표지판은 표지판이 변경되거나 이동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경고 표지판은 낮 동안 최소 25피트 거리에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격납 시설 또는 지정된 축적 구역은 의료 폐기물을 동물과 자연 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곤충이나 설치류의 번식지나 먹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831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폐기물을 버릴 때 쓰레기 투입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쓰레기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83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때 압축기나 분쇄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처리되어 안전해질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승인된 처리 방법의 일부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압축 과정에서 유해한 액체나 병원균이 방출되지 않고, 작업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장비는 어떤 처리 방법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호환되는 처리 방법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봉투나 용기에 담긴 의료 폐기물은 승인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압축하거나 휴대용 압축기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압축기 또는 분쇄기는 폐기물이 제8장(제118215조부터 시작)에 따라 처리되어 고형 폐기물로 전환될 때까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b)(1)  분쇄 또는 압축은 부서(department)에 의해 승인된 대체 처리 방법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 사용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b)(2)  의료 폐기물 압축기는 사용 제안된 의료 폐기물 압축기의 유형이 부서(department)에 의해 평가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전에 부서(department)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의료 폐기물을 압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b)(2)(A)  압축기는 의료 폐기물을 압축기 장치에 넣거나 압축기 장치에서 제거하는 동안, 그리고 압축 과정 동안 의료 폐기물로부터 액체 또는 병원성 미생물의 방출 없이 작동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b)(2)(B)  압축된 의료 폐기물은 이후의 취급 과정에서 액체나 병원균을 방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 완료 후 압축기 장치에 잔류 폐기물이 남지 않을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b)(2)(C)  압축기 작동 및 유지보수 인력은 병원균 노출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b)(2)(D)  압축기는 어떤 처리 방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특정 처리 방법만이 압축 공정과 호환되는 경우, 부서(department)는 압축기 사용 승인에 조건을 부여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입증되지 않은 처리 방법과 함께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0(c)  봉투 또는 기타 용기에 담긴 의료 폐기물은 어떤 압축 장치에 의해서도 압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b)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용 또는 이동식 쓰레기 압축기에 보관 또는 운송을 위해 놓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