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55(a) 섹션 116275에 정의된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호 수도 회사의 각 이사회 구성원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해당 구성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이사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을 갖춘 강사가 제공하는 2시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 과정에는 상호 수도 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 이사의 계약상 이해 상충 및 신탁 의무 회피 의무, 연방 안전한 식수법 (42 U.S.C. Sec. 300f 이하) 및 본 장을 준수하는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의 의무, 그리고 공공 수도 시스템의 장기 관리가 포함된다.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호 수도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6년마다 이 교육을 반복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강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55(a)(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회원 자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55(a)(2) 국제 평생 교육 및 훈련 협회 (IACET) ANSI/IACET 1-2007의 인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55(a)(3) 농촌 지역사회 지원 공사 또는 캘리포니아 농촌 수도 협회의 후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55(b) 회사법 제1권 제3부 제7편 (섹션 143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호 수도 회사는 본 장에 따라 해당 상호 수도 회사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벌금, 과태료, 비용, 경비 및 기타 금액의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상호 수도 회사는 부과된 벌금, 과태료, 비용, 경비 및 기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회사법 섹션 14303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 장에 따라 부과된 미납 벌금, 과태료, 비용, 경비 및 기타 금액의 총액이 상호 수도 회사의 연간 예산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 수도 회사는 부과된 벌금, 과태료, 비용, 경비 및 기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회사법 섹션 14303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