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350

Explanation

이 법은 식수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담당 부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수 관련 법규와 규칙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물속 유해 물질을 더 잘 찾아내고 물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수처리 방법 연구, 정수 및 배수 개선, 그리고 수원지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찾기가 포함됩니다. 또한, 연방 안전한 식수법을 집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 우물의 수질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a)  해당 부서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본 장의 규정 및 식수 규제와 관련된 모든 다른 규정을 관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  해당 부서는 또한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1)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식수 공급 제공과 관련된 연구, 조사 및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1)(A)  식수 내 오염물질의 존재를 식별하고 측정하며, 오염물질의 출처를 식별하는 개선된 방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1)(B)  식수 내 오염물질의 잠재적인 유해 건강 영향을 식별하고, 측정하며, 평가하는 개선된 방법.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1)(C)  수처리 효율성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원수를 음용수로 준비하는 새로운 처리 방법.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1)(D)  수질 정화 및 분배 개선, 그리고 건강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1)(E)  공공 수도 시스템의 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개선된 방법.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1)(F)  유해한 소독 부산물을 최소화하거나, 줄이거나, 제거하는 대체 소독 기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2)  연방 안전한 식수법의 규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집행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b)(3)  본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0(c)  해당 부서는 개인 가정용 우물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1635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5년마다 입법부에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 계획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캘리포니아 식수 수질 평가, 특정 문제 식별, 소규모 공공 수계의 오염물질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과 관련된 건강 위험, 현재 정보 시스템 평가, 오염물질의 더 나은 탐지를 위한 필요한 연구가 핵심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처리 방법의 타당성과 이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기술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하며, 현재 수돗물 비용을 분석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한 식수 확보에 있어 관리자 및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용을 검토하며, 여기에는 이들의 감당 가능성 및 잠재적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a) 5년마다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종합적인 안전한 식수 계획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 안전한 식수 계획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1) 캘리포니아 식수의 전반적인 수질 분석 및 특정 수질 문제 식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2) 10,000개 미만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공공 식수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준. 이러한 수계에 대한 논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2)(A) 이러한 시스템이 1차 식수 기준 및 공중 보건 목표를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2)(B) 수질 개선을 위해 입법부, 부서 및 이러한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3) 캘리포니아의 식수 오염과 관련될 수 있는 알려진 및 잠재적 건강 위험에 대한 논의 및 분석.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4) 지방 또는 주 기관이 현재 유지 관리하는 기존 수질 정보 시스템이 식수 보호를 위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5) 수인성 화학물질의 더 나은 선별 및 탐지를 보장하기 위한 저렴한 방법 및 기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소규모 공공시설 및 소비자가 식수 내 유해 미생물 물질을 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탐지 방법에 대한 평가.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6) 식수 내 트리할로메탄, 납, 질산염, 합성 유기 화학물질, 미생물 및 기타 오염물질의 수준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처리 기술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과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분석.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7) 사용자 요금, 주 또는 지방세, 주 계획 및 건설 보조금, 대출 및 대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처리 기술의 건설, 설치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대체 방법에 대한 논의.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8) 공공 수계가 현재 및 미래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이용 가능하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원에 대한 논의.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9) 대규모, 중규모 및 소규모 공공 수계에 대한 주 전체 조사를 기반으로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소비자가 지불하는 현재 식수 비용 분석.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10) 캘리포니아 식수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단락 (6)에 따라 개발된 권고 사항 포함) 및 상세한 5개년 이행 프로그램.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11) 주 내 섹션 116686에 따른 관리자 사용에 대한 검토. 여기에는 관리자 사용을 통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한 지역사회의 수, 관리자의 비용 및 의무, 비용 비교, 관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요금 구조가 현저히 높은 요금을 초래했는지 여부 및 해당 요금이 감당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관리자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더 잘 지원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55(b)(12) 주 내 섹션 116682에 따른 통합에 대한 검토. 여기에는 통합을 통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한 지역사회의 수, 통합 후 지역사회의 요금 구조가 감당 가능한지 여부, 통합의 장벽, 그리고 통합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더 잘 지원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636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음용수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과 지아르디아 같은 미세 유기체로 인한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공중 보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현재의 처리 방법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부서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한 위생 조사를 실시하거나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특히 대규모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크립토스포리디움 퇴치 초기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Section § 1163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이 2002년 말까지 식수 내 비소에 대한 공중 보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002년부터 해당 부서는 현재의 비소 기준을 개정하기 시작해야 하며, 2004년 6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비소 노출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대 기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2002년 말까지, 물속 비소의 건강 영향에 대한 설명이 고객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2003년 7월부터 비소 수치가 안전 지침을 초과하는 경우 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연방 규정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비소 수질 기준 시행을 위한 연방 기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1(a)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은 섹션 116365의 (c)항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식수 내 비소에 대한 공중 보건 목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1(b)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비소에 대한 기존의 1차 식수 기준을 개정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2004년 6월 30일까지 비소에 대한 개정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섹션 116365의 (b)항 (3)호에 따라 제안된 기준 준수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서는 식수 내 비소 노출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1(c)  200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환경보호장관은 섹션 116470에 따라 소비자 신뢰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 식수 내 비소 섭취와 관련된 건강 영향에 대한 문구를 개발해야 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이 문구는 해당 공중 보건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처리된 물에서 비소를 측정하는 각 수도 시스템이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는 소비자 신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1(d)  환경보호장관이 식수 내 비소 섭취와 관련된 건강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 보고서에 사용하도록 개발한 문구는 연방 규정집 제40편 섹션 141.151의 (e)항 및 섹션 142.12의 (b), (c), (d)항에 명시된 우선권 요건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1(e)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연방 규정집 제40편 파트 9, 141, 142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공공 수도 시스템에 의한 개정된 비소 기준 시행일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11636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위원회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음용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연방 기준만큼 엄격해야 하며, 유해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을 다루며, 중대한 공중 보건 위험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공중 보건 목표, 기술적 역량,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공중 보건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과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험을 평가하며, 특히 영유아 및 임산부와 같은 취약 계층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하여 5년마다 검토되고 잠재적으로 수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 수렴이 장려되며,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연간 공지가 발행됩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이나 증거가 더 큰 건강 위험 또는 개선을 시사하는 경우 기존 기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수준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특정 처리 기술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법적 한도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여 공중 보건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a) 주 위원회는 (b)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음용수 내 오염물질에 대한 1차 음용수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채택한 국가 1차 음용수 기준보다 덜 엄격해서는 안 된다. 주 위원회가 채택하는 1차 음용수 기준은 공중 보건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해당 공중 보건 목표에 가능한 한 가깝게 설정되어야 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a)(1) 급성 독성 물질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 여유를 가지고 공중 보건에 대한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모든 유해한 영향을 피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a)(2) 발암 물질 또는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피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b) 주 위원회는 1차 음용수 기준을 채택할 때 다음의 모든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b)(1)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b)(1)(c)항에 따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이 발표한 오염물질에 대한 공중 보건 목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b)(2) 해당 오염물질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국이 채택한 국가 1차 음용수 기준(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b)(3) 제안된 1차 음용수 기준 준수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이 항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최적 가용 기술을 사용하여 제안된 1차 음용수 기준 준수에 따른 공공 수도 시스템, 고객 및 기타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비용(고객당 비용 및 총 준수 비용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1)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은 주 위원회가 1차 음용수 기준을 제안하는 각 오염물질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 위험 평가는 역학, 위험 평가 및 독성학 분야에서 숙련된 실무자인 공중 보건 전문가가 사용하는 최신 원칙, 관행 및 방법을 사용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위험 평가는 유해한 건강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음용수 내 오염물질 수준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이 수준은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공중 보건 목표로 알려진다. 공중 보건 목표는 전적으로 공중 보건 고려 사항에 기반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1)(A) 오염물질이 급성 독성 물질인 경우, 공중 보건 목표는 충분한 안전 여유를 가지고 건강에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1)(B) 오염물질이 발암 물질 또는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물질인 경우, 공중 보건 목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1)(C) 정보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중 보건 목표는 다음 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1)(C)(i) 해당 오염물질과 하나 이상의 다른 물질 또는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또는 상호작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1)(C)(ii) 음용수 내 오염물질에 노출될 때 일반 인구보다 유해한 건강 영향에 더 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중증 질환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기타 하위 집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인구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 구성원에게 오염물질이 미치는 유해한 건강 영향.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1)(C)(iii) 오염물질 노출과 체내 축적 증가 간의 관계, 그리고 체내 축적 수준 증가가 질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생리적 기능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정도.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c)(1)(C)(iv) 음용수 외 다른 매체(음식, 주변 공기 및 실내 공기 내 오염물질 노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의 오염물질 노출의 가산 효과, 그리고 이러한 노출이 오염물질의 전체 체내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Section § 116365.01

Explanation

이 법은 음용수 기준과 관련된 규정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가 수질 오염물질 수준에 대한 규정을 제안할 때, 재정부는 필요한 기능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90일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추정치 평가, 필요한 문서 제공, 규제 절차 완료, 또는 제안서가 불완전할 경우 반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정부가 더 오래 걸리면, 해당 규정은 일부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속한 절차는 공중 보건 보호를 약화시키는 규정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a)(1)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편 제3부 제1장 3.5 (제11340조부터 시작) 및 정부법 제3부 (제13000조부터 시작)를 포함하여, 그리고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16275조 (c)항 및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1차 또는 2차 음용수 기준의 최대 오염물질 수준과 관련된 제안된 규정이 정부법 제11349.1조에 따라 검토를 위해 부서가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되는 경우, 재정부는 부서가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을 재정부에 제출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a)(1)(A) 정부법 제11357조 (c)항에 따라 추정치를 검토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a)(1)(B) 정부법 제11349.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한 또는 문서를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a)(1)(C)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1차 또는 2차 음용수 기준의 최대 오염물질 수준과 관련된 제안된 규정 채택과 관련하여 다른 기능을 완료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a)(1)(D) 정부법 제11357조에 따라 정부법 제11346.5조 (a)항 (6)호에 의해 요구되는 추정치를 부서가 준비하지 않은 경우 제안된 규정을 반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a)(2) 재정부가 (1)항 (D)호에 따라 제안된 규정을 반환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추가 90일 기간은 부서가 해당 규정을 재정부에 재제출할 때 시작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a)(3) 재정부가 (1)항 (A)호부터 (D)호까지에 명시된 기능 중 어느 하나를 완료하는 데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제안된 규정은 재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조항으로부터 면제되며, 부서와 행정법 사무소는 제안된 규정 채택과 관련된 모든 다른 적용 가능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01(b)(a)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이 장에 따라 설정된 요건을 축소, 약화, 감소시키거나 달리 훼손하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636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안전한 식수법의 연방 지침을 채택하여 식수에 대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수질에 대한 오염 물질 수준을 설정하는 지침은 제외합니다. 이는 연방 기준을 채택할 수 있지만, 물이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일부 일반적인 주 검토 절차는 이러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636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음용수 내 오염물질과 관련된 공중 보건 목표에 중점을 둡니다.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중증 질환자 등 특정 취약 계층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는 노출 패턴이 이들 집단에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 특별한 취약성, 여러 독성 물질의 복합적인 영향,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공통된 독성 메커니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2(a) 섹션 116365의 (e)항 (1)호에 따라 공중 보건 목표의 정기적 검토 및 개정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은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 또는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일반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하위 집단 구성원(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중증 질환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음용수 내 오염물질에 노출될 때 일반 인구보다 건강에 대한 유해한 영향의 위험이 더 크다고 식별 가능한 기타 하위 집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건강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2(b) 영유아 및 어린이를 포함하는 섹션 116365의 (c)항 (1)호 (C)목에 따른 위험 평가를 준비하고 발표함에 있어,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은 정보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2(b)(1) 젖병 수유 영유아 및 어린이 사이에서 일반 인구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오염물질 노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출 패턴(관련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패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2(b)(2) 일반 인구에 비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오염물질에 대한 특별한 취약성.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2(b)(3) 공통된 독성 메커니즘을 가진 오염물질 및 기타 물질에 대한 노출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2(b)(4)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미치는 복합 오염물질의 상호작용.

Section § 116365.03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연방 안전한 식수법 기준과 밀접하게 일치하며 더 엄격하지 않은 식수 관련 비상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규정은 공중 보건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행정법 사무국의 검토를 받지 않으며, 주 위원회가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1636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는 6가 크롬에 대한 음용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며, 이 기준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진행 상황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까지 이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5(a) 보건 서비스부는 섹션 116365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준수하는 6가 크롬에 대한 1차 음용수 기준을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5(b) 해당 부서는 2003년 1월 1일까지 6가 크롬에 대한 1차 음용수 기준 개발 진행 상황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5.5(c) 해당 부서는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6가 크롬에 대한 1차 음용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Section § 11636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과 그 고객이 유해 화학물질인 MTBE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거나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상수도 시스템은 수질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 비용을 고객 요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스템은 오염을 유발한 당사자나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시스템이 MTBE 정화 비용을 상환받으면, 그에 따라 고객 요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MTBE 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수도 시스템의 고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6(a)  공공 상수도 시스템 또는 그 고객은 MTBE 또는 MTBE를 포함하는 제품과 관련된 정화 또는 처리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단,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주 보건국 또는 기타 합법적인 기관의 음용수 기준 또는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MTBE 정화 및 처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해당 비용을 고객 요금 및 부과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MTBE 정화 또는 처리 비용을 발생시킨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해당 비용을 MTBE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대체 자금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6(b)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MTBE 처리 및 정화 비용을 고객 요금 및 부과금에 포함시켰고, 이후 책임 있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대체 자금원으로부터 MTBE 처리 및 정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MTBE 처리 또는 정화를 위해 책임 있는 당사자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대체 자금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금액을 반영하도록 요금 및 부과금 일정에 조정을 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6(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66(c)(a)항은 해당 책임이 그 사람이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고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행위 또는 지위로 인한 경우, MTBE 배출에 대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116367.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11명으로 구성된 연구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직원 및 회의 공간과 같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위원들은 국장에 의해 임명되며, 공공 상수도 시스템 대표 4명, 지하 저장 탱크 정화 신탁 기금에 자금을 납부하는 기관 대표 4명, 환경 단체 대표 1명, 소비자 단체 대표 1명, 그리고 부서 대표 1명으로 구성됩니다.

Section § 116370

Explanation
1998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부서는 음용수 기준에 포함된 각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찾아 승인해야 했습니다. 그 날짜 이후에는,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이 정해지는 즉시 최적의 기술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처리 방법의 비용과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16375

Explanation
부서는 음용수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현재 규제되는 오염물질과 아직 규제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물 속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다룹니다. 상수도 시스템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처리 및 여과 지침과 수질에 대한 대중 통지가 포함됩니다. 규정은 또한 상수도 시스템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을 명시합니다. 지역 보건 담당관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공 상수도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허가 처리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상수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인원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특정 수질 첨가제 테스트를 위한 비상 프로토콜 개발을 요구합니다.

Section § 11637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까지 식수 내 미세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식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사 방법을 수립하고, 이러한 발견 사항을 검사하고 보고하는 4개년 계획을 세워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 지침을 발행하고, 캘리포니아 실험실이 검사를 수행하도록 인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정부 절차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편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6(a) 주 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식수 내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6(b) 주 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6(b)(1) 식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사에 사용될 표준 방법론을 채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6(b)(2) 식수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4년간의 검사 및 보고 요건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결과의 공개가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6(b)(3) 적절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해석을 돕기 위한 통지 수준 또는 기타 지침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6(b)(4)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할 캘리포니아 내 자격 있는 실험실을 인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6(c) 주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정책 편람의 채택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116376.2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보건유해성평가국이 음용수 및 병물 속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미세플라스틱의 안전한 수준을 결정하거나,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2년마다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최종 보고서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음용수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중 보건 목표를 만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3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부서가 특정 법규 장의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긴급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규칙과 그 첫 번째 갱신은 행정법규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되어 주 법규집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규칙은 최대 18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Section § 11637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과 같은 특정 화학 물질을 검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이러한 물질을 검출하면, 특히 특정 안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비자 신뢰 보고서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수준이 너무 높으면 수원(水源)이 폐쇄되거나 대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영어권 화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지는 명확하고 눈에 띄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 법은 우편, 이메일, 신문 게재, 소셜 미디어 사용 등 대중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지는 8학년 독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a) 주 위원회는 주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 모니터링을 명령할 수 있다. Division 101의 Part 1의 Chapter 4의 Article 3 (Section 100825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 또는 인증을 받은 실험실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물질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명령은 실험실에서 사용해야 할 분석 시험 방법을 명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주 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b)(a)항에 따라 발령된 명령은 개별 공공 상수도 시스템, 특정 공공 상수도 시스템 그룹 또는 모든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Government Code Title 2의 Division 3의 Part 1의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는 (a)항에 따라 특정 공공 상수도 시스템 그룹 또는 모든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발령된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모니터링 결과는 주 위원회가 명령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으로 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1) (a)항에 따라 발령된 명령에 따라 수행된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검출이 발생할 경우,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비일시적 비지역 상수도 시스템은 해당 검출을 상수도 시스템의 연간 소비자 신뢰 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수원(水源)이 사용 중단되거나 반응 수준이 더 이상 초과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비일시적 비지역 상수도 시스템은 상수도 시스템의 연간 소비자 신뢰 보고서에 반응 수준 초과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2)(1)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통지 수준이 있는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의 경우,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비일시적 비지역 상수도 시스템은 Section 116455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검출을 보고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 반응 수준이 있는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의 경우, 물질의 검출 수준이 반응 수준을 초과할 때,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비일시적 비지역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검출 수준이 반응 수준을 초과하는 수원(水源)을 사용 중단하거나 확인된 검출 후 30일 이내에 대중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A) 지역 상수도 시스템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A)(i) 청구서를 받는 각 고객(다른 사람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고객 포함)과 상수도 시스템이 물을 공급하는 다른 서비스 연결 지점에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A)(ii) 상수도 시스템이 알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가진 각 상수도 시스템 고객에게 이메일로 통지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A)(iii) 상수도 시스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통지를 게시한다.
(iv)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A)(iv)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A)(iv)(i)호에 제공된 통지로 도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A)(iv)(i)(I) 지역 신문에 최소 7일 동안 통지를 게재한다.
(II) 상수도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 최소 7일 동안 통지를 게시한다.
(III) 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최소 7일 동안 통지를 게시한다.
(IV) 지역사회 단체에 통지를 전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B) 비일시적 비지역 상수도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B)(i) 상수도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전체의 눈에 띄는 장소에 통지를 게시한다.
(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B)(ii)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B)(ii)(i)호에 제공된 통지로 도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B)(ii)(i)(I) 지역 신문에 최소 7일 동안 통지를 게재한다.
(II) 고객에게 배포되는 뉴스레터에 통지를 게재한다.
(III) 직원 또는 학생에게 이메일로 통지를 보낸다.
(IV) 상수도 시스템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최소 7일 동안 통지를 게시한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B)(ii)(i)(V) 각 고객에게 통지를 직접 전달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C) 통지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C)(i) 반응 수준을 초과하는 확인된 검출이 있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해당 반응 수준의 수치, 그리고 확인된 검출 수준.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C)(ii) 주 위원회가 통지 수준 또는 반응 수준을 설정할 때 확인한 잠재적인 건강상의 유해 영향에 대한 설명.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78(c)(3)(C)(iii) 노출에 특히 취약한 하위 집단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 인구.

Section § 116380

Explanation

이 법은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서비스 연결이 200개 미만인 경우)이 대규모 중앙 집중식 처리 시스템 대신 지점 진입 및 지점 사용 시스템과 같은 개별적인 수처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중앙 집중식 처리가 너무 비싸고 연방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이러한 개별 처리 방식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과 긴급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 규정은 신속하게 시행되기 위해 표준 절차를 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제한이 있으며 2018년 1월 1일까지 또는 대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80(a)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중앙 집중식 처리 방식이 즉시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중앙 집중식 처리 방식 대신 지점 진입(point-of-entry) 및 지점 사용(point-of-use)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80(a)(1) 200개 미만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상수도 시스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80(a)(2) 연방 안전한 식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및 그 시행 규정 및 지침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사용.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80(a)(3) 지점 진입 및 지점 사용 처리 방식이 제공되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상수도 시스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80(b)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중앙 집중식 처리 방식 대신 지점 진입 및 지점 사용 처리 방식을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80(b)(1) 긴급 규정은 Section 116552를 준수해야 하며, 비긴급 규정에 적용되는 (a)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칙 제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긴급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 발효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에 게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80(b)(2)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2018년 1월 1일 또는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 중 더 이른 날까지 유효하다.

Section § 116385

Explanation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검사에는 인증된 실험실을 사용해야 하며, 주 위원회가 얼마나 자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주 위원회가 검사 절차나 일정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한 비상 조치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변경 사항은 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지만, 새로운 규칙이 채택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가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1163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만이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특정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어떠한 개인이나 주정부 공공 기관도 해당 실험실이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환경 분석을 위해 실험실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63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공공 수도 시스템, 특히 농촌 지역의 화학 오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얕은 대수층과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는 보건 공무원을 위한 교육 워크숍을 조직하고, 1985년 9월 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작될 테스트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수도 시스템 평가는 수질의 과거 기록, 폐기물 처리 관행, 그리고 잠재적인 유기 화학 물질 위협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 공무원이 샘플링 계획을 수립하고, 공인 실험실에 수질 샘플을 분석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결과는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 공무원은 수도 시스템에 지속적인 샘플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입법부의 연간 자금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a)  입법부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a)(1)  대규모 수도 시스템 테스트 프로그램은 주의 식수에서 화학적 오염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a)(2)  상당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물 공급을 위해 주의 소규모 수도 시스템에 의존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a)(3)  소규모 시스템은 살충제 사용이 만연한 외곽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고, 얕은 대수층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심각한 오염 위협에 직면해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a)(4)  오염될 수 있는 미확인 수원지는 캘리포니아 시민, 특히 외곽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a)(5)  소규모 공공 수도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되고 수행되는 것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b)  이 조항의 목적상, “소규모 공공 수도 시스템”은 200개 이하의 연결을 가진 시스템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b)(1)  연중 거주자가 사용하는 최소 15개의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최소 25명의 연중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수도 시스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b)(2)  주 소규모 수도 시스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b)(3)  부서가 지정한 바에 따라 학교, 노동자 캠프, 기관 또는 직장과 같은 비지역사회 수도 시스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c)  부서는 유기 화학 물질 오염에 대한 소규모 공공 수도 시스템 평가 및 샘플링 및 테스트 절차에 있어서 보건 공무원들을 돕기 위한 교육 워크숍을 실시해야 한다. 부서는 최소한 시스템 평가 지침과 샘플링 지침을 보건 공무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d)  부서는 지역 보건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 일정은 오염 가능성이 가장 심각한 시스템들을 먼저 다루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부서는 일정에 따라 수행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보건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서는 1985년 9월 19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지역 보건 공무원은 부서와 체결한 협약 및 부서가 수립한 일정에 따라 그들의 관할 구역 내 공공 수도 시스템에 대한 평가, 샘플링, 테스트, 샘플링 결과 검토 및 통지를 완료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작업은 1985년 9월 19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e)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보건 공무원은 유기 화학 물질에 의한 지하수원 오염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들의 관할 구역 내 모든 소규모 공공 수도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e)(1)  가능한 수질 저하 증거를 판단하기 위한 각 시스템의 과거 수질 데이터 검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e)(2)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해당 우물물 공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 및 현재의 폐기물 처리 관행에 대한 검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e)(3)  잠재적인 건강 위험이 있고,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환경적 잔류성 또는 자연 분해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식수 공급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수원 지역에서 사용되는 다른 유기 화학 물질에 대한 검토.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f)  각 시스템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 공무원은 그들의 관할 구역 내 각 시스템에 대한 샘플링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보건 공무원은 계획에 따라 샘플을 수집해야 하며 부서가 지정한 공인 실험실에 분석을 위해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실험실은 청정수법 제304조 (h)항에 따라 확립된 환경보호청의 13가지 승인된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수질 샘플을 테스트하여 분석 중인 특정 오염 물질 또는 오염 물질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모든 오염 물질을 정성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g)  실험실로부터 테스트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역 보건 공무원은 해당 지역의 소규모 공공 수도 시스템, 부서 및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h) 테스트 결과 검토 후, 지역 보건 담당관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지역 보건 담당관이 명시한 조건에 따라 주기적인 수질 샘플링 및 분석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오염 물질이 발견된 경우 테스트 결과 해석 및 적절한 통지 및 후속 조치 활동 결정에 있어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395(i) 이 조항은 의회가 해당 연도에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부담하게 될 모든 주정부 의무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회계연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16400

Explanation
이 법은 오염 위험이 있는 경우 부서가 공공 용수 시스템에 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보고해야 하지만, 부서는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405

Explanation

이 법은 1970년 기준으로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1990년 이전에 존재했던 특정 공공 수도 시스템이 별도의 생활용수와 미처리 관개용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자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누군가 자신의 부지에서 두 가지 유형의 수도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한 역류 방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류 방지 장치 없이 그러한 상호 연결을 고의로 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州) 규정은 이러한 시스템에 역류 방지 장치 설치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5(a)  1970년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 500,0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에서,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으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용자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별도의 가압 시스템으로 생활용수와 미처리 관개용수를 모두 공급하는 모든 공공 용수 시스템은, 두 가지 용수 서비스를 모두 받고 다른 수원(水源)이 없는 부지로부터 생활용수 시스템으로의 역류 방지 보호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州) 부서에 의해 승인된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지에서 용수 서비스를 고의로 상호 연결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5(b)  역류 방지 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주(州) 부서의 규정은 (a)항에 기술된 공공 용수 시스템에 해당 보호 장치의 설치를 계속해서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164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수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 방지 및 교차 연결 제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전문가와 협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일반적인 입법 요건 없이 정책 핸드북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핸드북에는 재활용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중 배관 시스템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회전 또는 전환 장치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핸드북이 발효되면 관련 이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 폐지됩니다. 단,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고 관련 당국에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a)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역류 방지 및 교차 연결 제어에 대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b)(1) 주 위원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정책 핸드북 채택을 통해 소항 (a)를 이행할 수 있다. 정책 핸드북에는 역류 방지 및 교차 연결 제어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 및 그 개정안을 개발할 때, 주 위원회는 역류 방지 및 교차 연결 제어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것으로 주 위원회가 확인한 주 및 지방 기관 및 기타 인물과 협의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정책 핸드북을 채택하기 전에 최소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책 핸드북은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b)(2)(A) 이 소항에 설명된 정책 핸드북에는 재활용수 서비스 중단 시 이중 배관 시스템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회전 또는 전환 장치 사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b)(2)(A)(B) 회전 또는 전환 장치의 사용은 정책 핸드북에 포함된 모든 통지 및 역류 방지 조항과 일치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c)(1) 소항 (b)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정책 핸드북의 발효일로부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1부 제5장 제1소장 제4그룹의 제1조(제7583조부터 시작) 및 제2조(제76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로부터 90일 후에는 폐지된다. 단, 주 위원회가 특정 규정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07(c)(2) 주 위원회가 단락 (1)에 따라 특정 규정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행정법 사무소 및 국무장관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폐지되지 않는 특정 규정의 식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행정법 사무소 및 국무장관에게 해당 서면 통지가 제공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