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안전 식수법공중 통지
Section § 116450
이 법은 음용수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세균 수치가 크게 증가할 경우, 공공 상수도 시스템 운영자가 사용자 및 관련 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건강 위험이 존재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와 통지 계획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물 운영자는 건강 위험 및 안전 조치를 포함한 물 문제에 대해 소비자, 세입자,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비영어권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언어를 식별하기 위해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오염 물질, 건강 영향, 그리고 물 끓이기 같은 안전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번역된 경고를 요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국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통지가 발행될 수 있지만, 보건 부서가 영어 외 다른 언어의 번역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116451
이 법은 다른 법률(제11645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해당 통지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6455
이 법은 공공 수도 시스템이 식수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감지했을 때 30일 이내에 특정 기관에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도매 수도 시스템의 경우, 운영자는 관리 기관과 직접 물을 공급받는 모든 수도 시스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에 알려야 합니다. 소매 시스템의 경우, 통보는 자체 관리 기관과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 기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CPUC에 전달됩니다.
통보에는 수원, 오염물질 수준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보 수준' 및 '대응 수준'과 같은 용어는 아직 규제 한도가 없는 오염물질에 대해 경고하는 자문 기준점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용어는 안전한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1645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음용수 내 오염물질에 대한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이라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관련 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수준을 발표하고, 이 회의 최소 30일 전에 대중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염물질이 즉각적으로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왜 긴급했는지 게시하고 45일 이내에 회의에서 해당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16460
이 법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부서의 승인을 받은 비상 통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물 속 세균이 크게 증가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음용수 기준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상수도 시스템은 비상 상황 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와 같은 현대적인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허가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상 계획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시스템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6465
이 조항은 국장이 공공 수도 시스템이 지속적인 물 공급을 위해 또는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식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공사업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청문회 후, 위원회는 공공 사업체에게 적절한 물 공급 또는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며, 위원회의 모든 명령은 법원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470
이 법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매년 소비자 신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에게 보내거나, 특히 캠핑카 공원과 같은 장소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물의 출처, 주요 물 안전 용어의 정의, 발견된 오염 물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물 안전 기준 위반 사항과 해당 오염 물질과 관련된 건강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10,000개 이상의 급수 연결을 제공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경우, 건강 목표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발견되면 3년마다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건강 위험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잠재적 기술 및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되지 않는 한 상수도 시스템이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164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비상 청정수 보조금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모든 주민이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비상 수자원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부서는 이 기금을 병물 제공, 기존 상수도 시스템 개선, 다른 상수도 시스템과의 연결, 수처리 기술 구현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 사용 지침은 비상사태로 간주되는 것, 자금 배분 우선순위, 필요한 경우 상환 조건, 그리고 수질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지침은 특정 정부 절차 규정과 독립적으로 개발됩니다.
Section § 1164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오염된 공공 용수 공급과 관련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기 위해 비상 청정수 보조금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컨설팅에 대해 만 달러($10,000)까지의 구두 계약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485
이 법은 섹션 116480과 관련된 부서의 모든 시정 조치가 특정 주 계약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부서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거나 계약할 때 공공 계약법 및 정부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