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450

Explanation

이 법은 음용수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세균 수치가 크게 증가할 경우, 공공 상수도 시스템 운영자가 사용자 및 관련 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건강 위험이 존재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와 통지 계획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물 운영자는 건강 위험 및 안전 조치를 포함한 물 문제에 대해 소비자, 세입자,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비영어권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언어를 식별하기 위해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오염 물질, 건강 영향, 그리고 물 끓이기 같은 안전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번역된 경고를 요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국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통지가 발행될 수 있지만, 보건 부서가 영어 외 다른 언어의 번역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a) 부서의 규정에 명시된 1차 음용수 기준이 준수되지 않거나, 부서의 규정에 명시된 모니터링 요건이 수행되지 않거나, 물 공급자가 어떠한 예외 또는 면제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때,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부서에 통지하고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외 또는 면제가 승인될 때,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b)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에서 물의 세균 수치에 상당한 증가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 그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물의 세균 수치 증가에 대한 보고서를 물 분석 결과와 함께 24시간 이내에 부서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c) 부서가 (b)항에 설명된 정보를 받고 그것이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구성한다고 판단할 때, 부서는 즉시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 장에서 요구하는 비상 통지 계획을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d) 물 사용자들의 건강에 임박한 위험을 나타내는 1차 음용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운영자는 승인된 비상 통지 계획에 따라 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e) 또한, 부서 또는 지역 보건 부서가 운영자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 오염 문제로 인해 물 공급의 내부 섭취를 피하고 생수를 사용하도록 고객들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통지 요건이 요구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f)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의 내용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지는 부서가 그 기준 또는 요건이 준수되었다고 결론 내릴 때까지 부서가 요구하는 간격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통지는 부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오염 물질이 1차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음용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공 통지가 요구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는 오염 물질의 식별, 오염 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반 인구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취해야 할 특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g) 학교 또는 학교 시스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통지를 받을 때마다, 학교 또는 학교 시스템은 학교 직원, 학생, 그리고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며,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동산에 위치한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g)(1) 운영자는 고객이 이 항을 준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샘플 통지 양식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물 공급 문제의 성격과 각 물 사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과 음용수가 제공되는 각 장소에 통지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장 적절한 통지 방법을 나타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g)(2) 이 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g)(3) 이 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지하지 못한 자는 통지하지 못한 매일마다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상 책임이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g)(4) 운영자가 이 항의 불이행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운영자는 이 정보를 지역 보건 부서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h)(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이 조항에 따라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면 Tier 1 공공 통지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0(h)(1)(A) 이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의 10%를 초과하는 비영어권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도움을 위해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1645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제11645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해당 통지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6450조에 따라 사용자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ection § 11645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수도 시스템이 식수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감지했을 때 30일 이내에 특정 기관에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도매 수도 시스템의 경우, 운영자는 관리 기관과 직접 물을 공급받는 모든 수도 시스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에 알려야 합니다. 소매 시스템의 경우, 통보는 자체 관리 기관과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 기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CPUC에 전달됩니다.

통보에는 수원, 오염물질 수준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보 수준' 및 '대응 수준'과 같은 용어는 아직 규제 한도가 없는 오염물질에 대해 경고하는 자문 기준점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용어는 안전한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a) 공공 수도 시스템은 부서에서 정한 최대 오염물질 수준, 통보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을 초과하는 인간 소비용 식수에서 확인된 오염물질 검출을 처음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a)(1) 공공 수도 시스템이 도매 수도 시스템인 경우, 해당 도매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도매 수도 시스템의 관리 기관과 해당 식수를 직접 공급받는 수도 시스템에 통보해야 한다. 도매 수도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수도 회사인 경우, 해당 도매 수도 시스템은 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관할권에 속하는 공공사업체가 제공하는 식수의 건강, 안전 및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음용 가능한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의 기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추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a)(2) 공공 수도 시스템이 소매 수도 시스템인 경우, 해당 소매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소매 수도 시스템의 관리 기관과 소매 수도 시스템에 의해 식수가 공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 기관의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소매 수도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수도 회사인 경우, 해당 소매 수도 시스템은 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관할권에 속하는 공공사업체가 제공하는 식수의 건강, 안전 및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음용 가능한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의 기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추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b)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통보는 식수원, 알려진 경우 오염물질의 출처, 적절한 경우 최대 오염물질 수준, 대응 수준 또는 통보 수준, 검출된 오염물질의 농도, 식수원의 운영 상태를 명시해야 하며, 건강 문제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진술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c)(1) "식수원"은 개별 지하수 우물, 개별 지표수 취수구 또는 다른 수도 시스템에서 구매한 물의 경우 서비스 연결 지점의 물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c)(2) "지방 기관"은 시 또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c)(3) "통보 수준"은 부서가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여 중대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지만 이 조항에 따른 통보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한 인간 소비용 식수 내 오염물질의 농도 수준을 의미한다. 통보 수준은 최대 오염물질 수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수 내 오염물질에 대해 부서에서 설정한 비규제적, 건강 기반 자문 수준이다. 통보 수준은 최대 오염물질 수준 설정 후보로 간주될 수 있지만, 최대 오염물질 수준 개발을 위해 규정된 규제 표준 설정 절차를 아직 거치거나 완료하지 않았으며 식수 기준이 아닌 오염물질에 대한 예방 조치로 설정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c)(4) "대응 수준"은 부서가 이 조항에 따른 통보를 넘어 오염물질에 대한 대중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인간 소비용 식수 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의미한다. 대응 수준은 최대 오염물질 수준 설정 후보로 간주될 수 있지만, 최대 오염물질 수준 개발을 위해 규정된 규제 표준 설정 절차를 아직 거치거나 완료하지 않았으며 식수 기준이 아닌 오염물질에 대한 통보 수준과 함께 설정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c)(5) "소매 수도 시스템"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물을 공급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5(c)(6) "도매 수도 시스템"은 재판매를 위해 다른 공공 수도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Section § 1164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음용수 내 오염물질에 대한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이라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관련 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수준을 발표하고, 이 회의 최소 30일 전에 대중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염물질이 즉각적으로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왜 긴급했는지 게시하고 45일 이내에 회의에서 해당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6(a)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을 설정하거나 개정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6(a)(1) 주 위원회가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의 개발 또는 개정을 시작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배포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6(a)(2) 제안된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배포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제안된 수준을 전자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로의 전자 링크와 함께, 해당 수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 완전한 연구 또는 연구들 또는 완전한 연구 또는 연구들로의 전자 링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건위험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이 주 위원회에 제공한 통지 수준 권고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닌 연구를 제공하거나 전자 링크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통지에는 해당 연구 또는 연구들이 동료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와 단 하나의 연구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지 및 문서 이용 가능성은 단락 (3)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6(a)(3) 제안된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 위원회의 정기적으로 공지된 회의에서 제안된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을 정보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56(b) 주 위원회의 음용수 부서(Division of Drinking Water)가 오염물질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임박한 해를 끼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분 (a)의 단락 (3)과 세분 (a)의 단락 (2)에 명시된 제안된 수준을 게시하고 통지 및 문서 이용 가능성 요건에 대한 30일 기한은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의 설정 또는 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이 설정되거나 개정될 때, 해당 부서는 세분 (a)의 단락 (2)에 명시된 정보와 오염물질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임박한 해를 끼칠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타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을 설정하거나 개정한 후 45일 이내에, 주 위원회는 주 위원회의 정기적으로 공지된 회의에서 해당 통지 수준 또는 대응 수준을 정보 항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1646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부서의 승인을 받은 비상 통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물 속 세균이 크게 증가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음용수 기준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상수도 시스템은 비상 상황 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와 같은 현대적인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허가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상 계획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시스템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60(a) 어떤 사람도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된 비상 통보 계획 없이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비상 통보 계획은 물의 세균 수치에 상당한 증가가 있거나 수돗물 사용자의 건강에 임박한 위험을 나타내는 기타 주요 음용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60(b) 이 조항에 따라 비상 통보 계획을 업데이트할 때,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통신 기술을 통해 수돗물 사용자에게 통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권장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60(c) 이 장에 따라 허가, 면제 또는 예외는 비상 통보 계획이 부서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발급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60(d)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규정은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제외가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이 조항의 요구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1646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공공 수도 시스템이 지속적인 물 공급을 위해 또는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식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공사업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청문회 후, 위원회는 공공 사업체에게 적절한 물 공급 또는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며, 위원회의 모든 명령은 법원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공공사업위원회 관할 하에 공공 사업체가 운영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적절한 물 공급을 제공하거나 수도 시스템을 2차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식 민원을 제기하면, 위원회는 청문회 후 해당 공공 사업체에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 변경 또는 시설 추가를 지시하여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적절한 물 공급을 제공하거나 시스템을 2차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공공사업법 제1부 제1편 제9장 (제17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 조치에 따라 위원회가 발행한 모든 명령은 제9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47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매년 소비자 신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에게 보내거나, 특히 캠핑카 공원과 같은 장소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물의 출처, 주요 물 안전 용어의 정의, 발견된 오염 물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물 안전 기준 위반 사항과 해당 오염 물질과 관련된 건강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10,000개 이상의 급수 연결을 제공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경우, 건강 목표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발견되면 3년마다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건강 위험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잠재적 기술 및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되지 않는 한 상수도 시스템이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 운영 허가의 조건으로, 모든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매년 소비자 신뢰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법 제799.28조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의 거주자를 제외한 각 고객에게 해당 보고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 민법 제799.28조에 정의된 거주자가 있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의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공원 입구 또는 사무실의 게시판에 보고서 사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1)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공급하는 수원의 출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2) "최대 오염 물질 수준", "주요 음용수 기준", "공중 보건 목표"라는 용어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된 정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3) 지난 한 해 동안 시스템이 공급하는 공공 음용수에서 규제 오염 물질이 검출된 경우,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3)(A) 음용수에서 발견된 오염 물질의 수준, 그리고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한 상응하는 공중 보건 목표 및 주요 음용수 기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3)(B) 음용수 내 오염 물질의 존재로 인해 발생한 주요 음용수 기준 위반 사항, 그리고 해당 오염 물질의 규제로 이어진 건강 문제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된 진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3)(C) 고객이 오염 물질 및 잠재적 건강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주소 및 전화번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4)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비규제 오염 물질의 수준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a)(5) 시스템에 부여된 주요 음용수 기준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 사항 및 그 근거에 대한 공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 199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3년마다, 10,000개 이상의 급수 연결을 제공하며 음용수에서 해당 공중 보건 목표를 초과하는 하나 이상의 오염 물질을 검출한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간결한 서면 보고서를 평이한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1) 해당 공중 보건 목표를 초과하는 음용수에서 검출된 각 오염 물질을 식별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2)(1)항에서 식별된 각 오염 물질의 최대 오염 물질 수준과 관련된 사무소에서 결정한 수치화된 공중 보건 위험, 그리고 해당 오염 물질의 공중 보건 목표와 관련된 사무소에서 결정한 수치화된 공중 보건 위험을 공개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3) 음용수 내 오염 물질 노출과 관련된 공중 보건 위험 범주(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기형 유발성, 급성 독성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식별하고,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된 설명을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4)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오염 물질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적 가용 기술(있는 경우)을 설명한다.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전적으로 자체 재량에 따라, 오염 물질이 음용수 공급원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5)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5)(4)항에 설명된 기술(있는 경우)을 활용하여 음용수 내 해당 오염 물질의 농도를 공중 보건 목표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 드는 총 비용 및 고객당 비용을 추정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b)(6) 지역 상수도 공급자가 공공 음용수 공급원 내 오염 물질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취할 의도인 조치(있는 경우)와 해당 결정의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c)(b)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보고서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회의의 일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d) 부서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공중 보건 목표 초과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e) 이 조항의 집행은 부서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 허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0(f) 제116365조 (c)항에 따라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이 공중 보건 목표를 채택할 때까지, 그리고 그 대신에,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이 조항의 통지 및 공청회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오염 물질에 대해 미국 환경 보호국이 채택한 국가 최대 오염 물질 수준 목표를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164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비상 청정수 보조금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모든 주민이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비상 수자원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부서는 이 기금을 병물 제공, 기존 상수도 시스템 개선, 다른 상수도 시스템과의 연결, 수처리 기술 구현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 사용 지침은 비상사태로 간주되는 것, 자금 배분 우선순위, 필요한 경우 상환 조건, 그리고 수질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지침은 특정 정부 절차 규정과 독립적으로 개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a) 비상 청정수 보조금 기금은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설립되며,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부서에 계속적으로 배정되어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이 보장되도록 부서의 비상 조치를 지원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b) 부서는 비상 청정수 보조금 기금의 자금을 (a)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조치에 대한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b)(1) 대체 수자원 및 병물 공급.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b)(2) 기존 상수도 시스템 개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b)(3) 인접 상수도 시스템과의 연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b)(4) 수처리 기술의 설계, 구매,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c) 부서는 비상 청정수 보조금 기금의 자금 배분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c)(1) 대체 또는 개선된 수자원 공급을 필요로 하는 비상사태의 정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c)(2) 자금 배분 우선순위 및 절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c)(3) 적절한 경우 상환 조항.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75(c)(4) 공공 상수도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
이 지침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164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오염된 공공 용수 공급과 관련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기 위해 비상 청정수 보조금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컨설팅에 대해 만 달러($10,000)까지의 구두 계약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80(a) 해당 부서는 비상 청정수 보조금 기금에 가용한 자금을 공공 용수 공급원의 오염 또는 잠재적 오염으로 인한 공중 보건에 대한 비상사태 또는 임박한 위협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목적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80(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취해졌거나 취해질 구제 조치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a)항에 명시된 비상사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의무액이 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또는 구두 계약에는 작업자와 함께 또는 작업자 없이 도구 및 장비의 임대 또는 구매, 인력 및 자재 제공, 그리고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컨설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11648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16480과 관련된 부서의 모든 시정 조치가 특정 주 계약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부서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거나 계약할 때 공공 계약법 및 정부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섹션 116480에 따라 해당 부서가 취하거나 계약한 모든 구제 조치는 다음 조항들로부터 면제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85(a)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편 제1장 (섹션 1010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된 주 계약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85(b) 정부법 제1편 제5부 제10장 (섹션 4525부터 시작).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85(c) 정부법 섹션 14780 및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편 제2장 제5조 (섹션 10355부터 시작).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485(d)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편 제2장 제4조 (섹션 10335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