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a) "충분한 공급"은 제1166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b) "관리자"는 제11668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c)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d)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은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e) "지속적으로 실패함"은 제1166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f) "취약 지역사회"는 수자원법 제79505.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g) "가정용 우물"은 제1166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h) "기금"은 제116766조에 따라 설립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 기금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i) "기금 지출 계획"은 제4조 (제116768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금 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j)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은 수자원법 제1072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k) "저소득 가구"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미국 법전 제42편 제9902(2)조의 권한에 따라 연방 관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바와 같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퍼센트 미만의 소득을 가진 단일 가구를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l) "상호 수도 회사"는 회사법 제14300조에 기술된 바와 같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호 수도 회사를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m)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고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n) "공공 기관"은 주 기관 또는 부서, 특별 구역, 공동 권한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o) "공공 시설"은 공공 시설법 제21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p)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q) "대체수"는 병물, 판매수, 사용 지점 또는 유입 지점 처리 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r) "안전한 식수"는 제1166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s)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s) "서비스 연결"은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t)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t)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은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u)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u) "기술 지원 제공자"는 주 위원회가 제116768.5조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정책 및 기금 지출 계획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 기술적, 운영적, 법률적 또는 관리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수도 시스템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의미한다. 민간 소유의 공공 시설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기술 지원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v) "판매수"는 제1110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