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775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 주민들이 음용, 청소, 위생과 같은 일상적인 목적으로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건강, 안전 또는 수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州) 전역에서 수질과 경도(硬度)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품질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에서 물 연화기나 조절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본 조항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7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거용 연수 또는 정수 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들이 물의 경도를 유발하는 미네랄을 계속 제거할 수 있도록 연수 재료를 어떻게 재생하거나 갱신하는지 정의합니다. "클록 제어"는 시간에 기반한 재생을 의미하며, "수요 제어"는 센서 또는 물 사용량에 의해 작동됩니다. "완전 수동 재생"은 시스템에 소금을 추가하기 위해 수동 조작이 필요합니다. 물의 "경도"는 비누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용해된 미네랄의 양입니다. "지방 기관"은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수동 개시 제어"는 수동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재생"은 소금물로 기기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염 효율 등급"은 이 과정에서 소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측정하며, 사용된 소금당 미네랄 제거 측면에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a)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정의는 본 조의 해석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b) "클록 제어"란 미리 정해지고 설정된 시간 일정에 따라 주거용 연수 또는 정수 기기의 주기적인 자동 재생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c) "수요 제어"란 활성 연수 또는 정수 재료의 임박한 소모를 감지하는 센서 또는 기기를 통과하는 물의 양 측정에 기반하여 주거용 연수 또는 정수 기기의 주기적인 자동 재생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수요 제어 시스템은 장비의 상태 및 연수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재생을 활성화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d) "완전 수동 재생"이란 주거용 연수 또는 정수 기기의 재생 방법으로, 작업이 수동으로 수행되며, 소금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물이 제거된 후 건조 소금이 이온 교환 탱크에 직접 추가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e) "경도"란 비누 및 세제의 세정 목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비누 및 세제와 상호 작용하는 모든 용해된 칼슘, 마그네슘, 철 및 기타 중금속 염의 총량을 의미한다. 경도는 모든 그러한 염이 탄산칼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갤런당 그레인 또는 리터당 밀리그램으로 표현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f) "지방 기관"이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분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g) "수동 개시 제어"란 수동 개시 후 경수 우회 및 서비스 복귀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주거용 연수 또는 정수 기기의 주기적인 재생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h) "재생"이란 연수 또는 정수 기기의 작동 단계로, 기기 내에 포함된 활성 연수 또는 정수 재료에 염화나트륨 또는 염화칼륨 소금의 염수 용액을 적용한 후 활성 연수 또는 정수 재료를 후속적으로 헹굼으로써 물에서 경도를 제거하는 기기의 능력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0(i) "염 효율 등급"이란 연수 기기의 재생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금 1파운드당 기기의 경도 제거 용량으로 표현되는, 연수 기기 재생 시 염화나트륨 소금 사용 효율성을 의미한다. 염 효율 등급의 단위는 사용된 소금 1파운드당 제거된 경도 그레인이다. 갤런당 1그레인의 경도는 리터당 약 17.1밀리그램의 경도와 동일하다.

Section § 116785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연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연수기는 별도의 비주거 시설에서 재생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수요 제어 재생 시스템 사용, 설치 날짜에 따른 특정 소금 효율 기준 충족, 그리고 수도꼭지 및 샤워 헤드 유량 제한 장치, 변기 물탱크 댐, 그리고 연수된 물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특정 배관 시스템과 같은 물 절약 장치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배관 표준 또는 물리적 설치 제약에 따른 예외 사항도 강조합니다.

Section 11678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용 연수기 또는 정수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a) 해당 기기의 재생이 기기가 사용되는 주거지 위치와 분리된 비주거 시설에서 수행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b) 해당 기기의 재생수가 공동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되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b)(1) 해당 기기가 수요 제어에 의해 재생을 활성화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b)(2)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기기는 재생에 사용되는 소금 1파운드당 최소 3,350 그레인의 경도를 제거하는 소금 효율 등급을 갖도록 산업 표준을 사용하는 제3자 평가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기기는 재생에 사용되는 소금 1파운드당 최소 4,000 그레인의 경도를 제거하는 소금 효율 등급을 갖도록 산업 표준을 사용하는 제3자 평가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b)(3) 해당 기기의 설치는 연수 또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 다음 연수 또는 정수된 물 절약 장치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수반해야 합니다. 단, 해당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지역 및 주 배관 및 건축 표준에 의해 금지된 경우, 또는 해당 장치가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불리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b)(3)(A) 수도꼭지 유량 제한 장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b)(3)(B) 샤워 헤드 제한 장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b)(3)(C) 변기 물탱크 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5(b)(3)(D) 처리되지 않은 (연수 또는 정수되지 않은) 공급수가 집 외부로 물을 공급하는 호스 꼭지 및 실콕으로 전달되도록 설치된 배관 시스템. 단, 설치일 이전에 건설된 슬래브 기초 주택이나 설치일 이전에 건설된 콘도미니엄에는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는 배관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방해받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167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 지역 하수도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주거용 연수기 설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은 지역 수질 위원회가 정한 수질 또는 수자원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관은 기술적 및 경제적 대안과 염분 배출의 잠재적 감소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비주거용 염분 폐기물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염분 발생원과 이를 줄이기 위한 기존 노력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중요하게도, 새로운 조례는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장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a)  제116785조 (b)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조례에 포함하는 경우, 지역 하수도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주거용 연수기 또는 수질 개선 장치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a)(1)  해당 장치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발행한 폐수 배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을 결정할 때, 지방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a)(1)(A)  해당 조례에 대한 대안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a)(1)(B)  해당 조례의 잠재적인 염분 배출 감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a)(2)  지방 기관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폐기물 처리 시스템 내 비주거용 출처로부터의 염분 배출량과 농도를 제한하는 규제 요건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b)  제116785조 (b)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조례에 포함하는 경우, 지역 하수도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주거용 연수기 또는 수질 개선 장치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b)(1)  해당 장치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발행한 수자원 재활용 요건 또는 마스터 재활용 허가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을 결정할 때, 지방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b)(1)(A)  해당 조례에 대한 대안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b)(1)(B)  해당 조례의 잠재적인 염분 배출 감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b)(2)  지방 기관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주거용 출처로부터 지역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의 염분 배출량과 농도를 제한하는 규제 요건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c)  지방 기관의 조사 결과는 주거용 연수기 또는 수질 개선 장치, 주거용 소비량, 산업 및 상업 배출, 그리고 하수 수집 시스템으로의 해수 또는 기수 침투 및 유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염분 발생원으로부터의 배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연구는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각 염분 발생원으로부터의 총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주거용 연수기 또는 수질 개선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전에, 지방 기관이 폐수 배출 요건, 수자원 재활용 요건 또는 마스터 재활용 허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발생원으로부터 지역 하수도 시스템으로의 염분 배출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개선 조치를 식별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d)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조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성격을 가져야 하며, 해당 조례의 발효일 이전에 설치된 주거용 연수기 또는 수질 개선 장치의 제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e)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제116780조 (f)항에 명시된 모든 지방 기관은 조례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6(f)  이 조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16787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클라리타 밸리 위생지구 또는 그 승계 지구가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제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고 조례에 기록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는 이러한 연수기를 제거하는 것이 수질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며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대체 연수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용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제거 전략이 더 비싼 수처리 방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례는 지방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지구는 연수기를 제거하는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조례 발효 전에는 제거 비용의 최대 100%를, 발효 후에는 75%를 보상합니다. 주민들은 연수기를 적절히 폐기하고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를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지역 밖에서 사용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수기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밀을 유지하면서 지구와 판매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례도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를 하수 시스템으로 염수를 배출하는 기기로 정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 제116786조 (d)항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라리타 밸리 위생지구 또는 그 승계 지구는 제116786조에 따라 채택된 조례 이후에 채택된 조례에 의해, 다음의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례에 그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설치된 모든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water softener)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1)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의 제거는 폐수 배출 요건, 수자원 재생 요건 또는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발행한 총 최대 일일 부하량(TMDL)을 적시에 준수하기 위한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다.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지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1)(A) 해당 조례에 대한 대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1)(B) 조례 채택과 비교한 대안의 비용 효율성 및 적시성.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1)(C)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1)(C)(c)항 (1)호에 따라 시행된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인해 현재까지 염화물 수치 감소.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1)(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1)(D)(c)항 (2)호에 따라 시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예상되는 잠재적 염화물 수치 감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2) 지구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주거용 출처에서 공동 하수 시스템으로의 염분 배출량 및 농도를 제한하는 규제 요건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3)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이 조례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이동식 교환 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폐수 처리 용량이 존재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a)(4)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조례의 채택 및 시행은 2005년 5월 4일 발효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타클라라 강 5구간 및 6구간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설정한 염화물 총 최대 일일 부하량(TMDL)을 충족하기 위해 달리 필요했을 염분 제거 및 염수 폐기를 위한 고도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피하거나 크게 줄일 것이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b)(1) (a)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조례 채택 후 지구 서비스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예정된 선거에서 투표된 유효 투표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는 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국민투표 방식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b)(2) 설치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제거 없이 염분 제거 및 염수 폐기를 위한 고도 처리, (a)항 (1)호에서 식별된 대안, 그리고 설치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제거 간의 예상 비용 차이에 관한 정보는 유권자 정보 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c)(1) (a)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발효일 이전에, 지구는 서비스 지역 내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소유자에게 제거된 기기의 합리적인 가치 100%와 기기 제거 및 폐기 비용을 보상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지구에서 결정하며,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제조업체 및 지구 서비스 지역 내 연수 또는 수질 개선 기기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구매 가격, 유효 수명, 설치, 제거 및 폐기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87(c)(2)(a)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발효일 이후부터, 지구는 서비스 지역 내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소유자에게 제거된 기기의 합리적인 가치 75%와 기기 제거 및 폐기 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지구에서 결정하며,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제조업체 및 지구 서비스 지역 내 연수 또는 수질 개선 기기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구매 가격, 유효 수명, 설치, 제거 및 폐기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16790

Explanation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연수기가 설치된 주택 중, 염분 제한이 있는 하수 처리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는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지역 위원회가 가정에서 나오는 염분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연수기는 그 결정 후 4년 동안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특정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재생을 위해 수요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 헤드, 수도꼭지, 변기에 절수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지역 규정으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요건 준수는 인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6795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주택 소유자가 연수기나 수질 조절 장치를 설치할 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인증서는 수질 조절 설비(C-55 등급) 또는 배관(C-36 등급) 전문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주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장치의 브랜드, 모델, 소금 사용량, 효율성 등 물 관련 장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된 절수 장치에 대한 정보와 계약자의 면허 번호를 포함한 세부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배관 허가증 발급을 담당하는 지역 당국에 제출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서는 해당 기기의 신규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며, 유효한 C-55 등급 수질 조절 설비 계약자 면허 또는 C-36 등급 배관 계약자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작성해야 하고, 배관 허가증 발급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인증서 양식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95(a)  주택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95(b)  연수 또는 수질 조절 설비의 제조업체, 해당 설비의 모델 번호, 재생당 사용되는 소금의 파운드, 그리고 인증 시점의 소금 효율 등급.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95(c)  설치된 절수 장치의 제조업체, 모델 번호, 그리고 설치된 개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95(d)  인증을 수행하는 C-55 및 C-36 면허 소지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문 계약자 면허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