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서 '부서'라는 용어가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16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건 및 안전 규정의 특정 조항 목적을 위해 "장소"라는 용어를 토지, 건물, 교각, 선창, 심지어 보트나 모든 수상 선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치와 구조물을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Section § 1161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설치류'를 쥐, 생쥐, 고퍼, 그리고 땅다람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챕터 2의 제3조 (섹션 116125부터 시작) 및 섹션 116250에서 사용되는 "설치류"는 쥐, 생쥐, 고퍼, 그리고 땅다람쥐를 의미한다.

Section § 1161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서 '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것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것, 임대하는 것, 점유하는 것, 또는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16108

Explanation
이 법은 '벡터'를 인간에게 질병을 퍼뜨리거나 불편함이나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동물로 정의합니다. 모기, 파리, 진드기, 응애, 쥐 등이 그 예시이지만, 이러한 동물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