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2의 제3조 (섹션 116125부터 시작) 및 섹션 116250에서 사용되는 "설치류"는 쥐, 생쥐, 고퍼, 그리고 땅다람쥐를 의미한다.
이 법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설치류'를 쥐, 생쥐, 고퍼, 그리고 땅다람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