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Section § 115275
Section § 115280
이 법은 5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및 공공 유틸리티 모두에게 자동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비상 냉각 시스템 및 방사능 누출 경보와 같이 발전소의 특정 경보를 복제하여 캘리포니아 주 경고 센터에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비용은 발전소당 20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소 운영자는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합니다.
발전소의 경보 시스템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며, 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테스트 기간은 예외입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즉시 지역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15285
Section § 115290
이 법은 원자력 시설이 이 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이행 때문에 해당 시설의 가동이나 운영을 막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5295
이 법은 험볼트만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것입니다.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지역 비상 계획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새로운 비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발전소가 내진 안전 기준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단하거나, 둘째, 1976년부터 적용된 오래된 제한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NRC가 이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취하면, 카운티는 18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비상 계획을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계획이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최종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