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원자력 및 방사선의 평화적 이용이 적절히 활용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건강, 복지 및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주의하게 또는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다음을 주의 정책으로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05(a) 원자력 및 방사선을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의 건설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대중의 불필요한 전리 방사선 노출을 제거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05(b) 주 기관들이 가능한 한 전통적인 관할권을 유지하도록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05(c) 원자력 및 방사선과 그 다양한 응용 분야에 관련된 주의 여러 부서 및 기관들이 주 주민들을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05(d) 주 기관들의 프로그램과 그에 수반되는 법률, 규정의 조정을 보장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지방 기관, 다른 주 및 원자력 위원회를 포함한 미국 정부의 개발 및 규제 활동과 조정되도록 보장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905(e) 대중, 노동계, 산업계 및 기타 모든 합법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이 주에서의 평화적 원자력 및 방사선 개발 및 통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완전히 정보를 얻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