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910

Explanation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정부 간, 특히 미국 원자력 위원회와 같은 기관들과의 조율 및 소통을 담당하며, 원자력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주들과도 협력합니다.

Section § 114915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부서와 기관에 걸쳐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 및 규정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장관은 또한 원자력에 대한 연구, 권고 및 제안을 일치시키기 위해 다른 주 및 연방 정부, 특히 미국 원자력 위원회와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모든 관련 주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원자력 활동에 대해 장관에게 최신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14920

Explanation

이 법은 원자력 개발에 대한 규칙을 만들려는 주 정부 기관은, 긴급 규칙이 아닌 한, 제안된 규칙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받은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서면으로 이 대기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 정부 기관이 채택을 제안할 수 있는 원자력 개발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규정, 또는 그 개정이나 폐지는, 긴급 규정이 아닌 한, 장관에게 의견, 권고 또는 제안을 위해 제출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정부법 (Section 11346.4)에 따라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관이 서면으로 30일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 114925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 장관이 신규 또는 기존 규정들이 다른 주(州) 기관의 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장관은 신규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해당 기관에 충돌하는 규정을 변경하거나 제거하여 주(州) 규정들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4930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필요할 때 다른 주 부서나 기관에 원자력 관련 규칙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14935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주지사, 주 정부 부처, 기관, 시, 카운티에 군사 목적 외의 원자력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14940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캘리포니아의 원자력 개발 및 방사선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이점과 위험 모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위험에 대한 정보는 주 보건부와 협력하여 준비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4945

Explanation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원자력 관련 문제, 특히 원자력 규제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4950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미국 원자력 위원회에서 발급한 허가증이나 면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규정에 따라 허가되거나 등록된 방사선원에 대한 최신 기록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요청하는 모든 주 부서, 기관 또는 일반 대중 구성원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49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수질 오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이 장의 어떤 내용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이 주의 수질 보호를 위한 폐기물 배출 규제에 있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이 주 내의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중 어느 곳의 권한이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